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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보통은역량있는캐러멜임신기 단축근로가 선택인가요 의무인가요안녕하세요 제가 7주차 임산부입니다그런데 임신기 단축근무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계속 쓰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힘든점도 없고 업무 강도도 높지 않아서 그냥 단축근무 신청을 안 하고 싶습니다,,임산부 단축근무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손해가 있나요? 그리고 임산부 단축근무가 의무가 아니라 임산부의 선택이 맞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꽤화려한유자나무도로 교통 상황으로 2시간 지각했을때 처리 방법 문의오늘 도로 상황이 안좋아평소 15분이면 가는 거리를 2시간 이나 걸려2시간 지각했습니다아무튼 지각은 지각이니연차에서 2시간만 빼서 처리 한다고 하길래 알았바고 했는데그냥 2시간 무급으로 제가 선택해도 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붉은애벌래46이메일로 사직의사 표명하는 것이 사직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나요?사직서, 사직원 양식이 별도로 없는 외국계 회사입니다.이메일로 사직 의사를 표명하였을 때, 사직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예를 들어서, 직원 본인이 사직일 전에 사직서를 철회를 희망할 때 거절 할 수 있을지)특히, 휴직 기간(육아휴직, 출산휴직, 일반 무급 휴직 등) 중 복직 일자가 다가와서 복직 의사를 물었는데 본인이 복직을 하지 않을 예정이며 사직을 희망한다고 이메일 회신을 한 경우, 이것을 사직서로 처리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정직한불곰181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근무형태에 대하여 질의 올립니다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근무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이런 근무형태가 맞는지 이심스러워 질의 드립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는 정기 휴일이 월요일 금요일 입니다 그래서 주 5일을 일하는 공무원들은 이를 맞추기 위해 휴관일날 교대로 근무하면서 주말 2일 동안 교대로 근무하여 주 5일근무를 맞춥니다 그런데 의문인것은 왜 공무원들이 휴관일인 월요일이나 금요일날 나와서 대민업무도 안보면서 자기들 말로는 시설관리나 그런쪽의 일을 한다는데 그건 개관일에 하면 될것을 굳이 주 5일근무를 맞추기 위해 휴관일날 나와서 근무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근무형태가 타당한지 질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눈에띄게확신있는늑대당직 근무 관련 좀 알려주세요 법적으로 서야하는지입사 당시 당직 없이 입사 했어요2년 지나고 갑자기 당직을 월1회 토일 중에 하루 서야 한다고 하시는데지금 현재는 당직 근무자들 당직비 주고 있어요최저 임금의 절반 정도 줘요--이게 법적으로 어떤건지..안서고 퇴사 하면.. 사측 사유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꼭 안서도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신중한노루116연차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월~금 8.5시간x2일 / 4시간x3일토요일 5.5시간총 일주일에 34.5시간 근무 시8.5시간x 11일 or 15일을 주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오후 근무가 일주일 2번 밖에 안 되어서)1. 입사해서 11일 연차가 발생할 경우 (한달 만근시 추가해서)2. 일년 지나서 그 뒤에 15일 추가될 경우에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벽히잠이많은비둘기직장 1년미만 근무자 연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25년 10월 입사하여 현직장 재직중인데요.1년미만이지만 회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25년 재직일수 비례하여 연차가 생겼습니다.이 발생한 연차는 26년중 소진해도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항상믿을만한차돌박이계약직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직장 통상 근무일 부족함)2025.09.01.~2026.08.31 1년단위 계약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실업급여 받은 후 전직장에서는 4개월근무한 경력이 있구요2026년 3월에 현직장에서 임신중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여기 직장에서 통상근무일이 6개월이 되지않아 걱정입니다또한 현직장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도 퇴직 후 3개월안인가 신청해야한다고알고있는데 육아휴직을 하고있어서 실업급여 신청도 유예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사려깊은토끼239공무원 육아시간 12세까지 연장 확정된건가요?공무원 육아시간 12세까지 연장 관련기사들은 많은데확정이 아닌건가요?현실적으로는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모르는상황인가요?지금 어떤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정말열렬한율무차육아휴직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 문의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4대보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납부 예외, 유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를 하고 복직 시 납부해야만 경감혜택을 적용받아 최저금액으로 내는 것 처럼 인터넷에 나와있어서 헷갈립니다. 건강보험을 유예하지않고 내게되면 휴직 전달 급여 기준 금액으로, 유예하면 경감되어 최저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하고 건강보험만 유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