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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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매우활기찬장어병가를 휴직을 냈을때 월급을 회사에 반납해야되나요병가 휴직을 냈을때 월급을 회사에 반납해야되나 궁굼해서 올렸습니다 반납을 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반납해야 되는건가 궁굼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얍얍야뵤연중무휴매장 주5일정직원 휴무일.연중무휴가게에서 저는 주5일 근무이면 주2일휴무잖아요. 근데 2월에 설날 당일에만 전체휴일이래요. 이럴 때 설날이 있는 주에서 총 3번을 쉬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휴일포함 2일인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향기로운파리매146퇴직 정산 관련해서 연차 처리 기준문의안녕하세요.퇴직 정산 관련해서 연차 처리 기준만 사전에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질문 1)회사 사정으로 회사 전체 휴무를 하거나,징검다리공휴일로 회사가 쉬게 한 평일을근로자의 연차로 일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질문 2)위와 같은 휴무일에 대해연차 사용 동의서 서명을 요구하면서,서명하지 않으면 무급 처리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던 경우,해당 서명이 자발적인 연차 사용 동의로 인정되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아직 진정을 넣으려는 단계는 아니고,퇴직 정산 전에 기준만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드렸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피스타치오민트1년 미만 재직후 퇴사, 연차 발생 개수2025.07.28(월) 입사2026.02.27(금) 마지막 근로인데,연차 발생 개수가 총 6개인가요 7개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공정한벌잡이288이직 전,후 회사 둘다 육아휴직 3년까지 사용 가능한 경우이직 전,후 회사 둘다 육아휴직 3년까지 사용 가능한 경우한 아이에 대해이직 전 회사에서 육아휴직 3년 다쓰고, 이직 후 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 6개월 (법정육아휴직 1년 6개월 제외) 사용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공정한벌잡이288병가 중 인사발령 가능한가요, 질병휴직 중에 인사발령은 어려운거죠?병가 중에 인사발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질병휴직 중에 인사발령은 어려운 것 맞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공정한벌잡이288자궁관련수술로 공무원 질병휴직 1년 사용가능할까요?진단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1년 질병휴직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질병휴직으로 1년정도 기간 갖고회복 취하고 싶은데,보통 급여 지원되는 병가로 최대 2개월 쓰는 것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궁금해1318사회복지시설 교대근무제에 대한 문의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패턴교대근무 특성 상 어떤 달은 근무부족 하고,어떤 달은 초과근무 하게 됨. 초과근무 달의 경우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사전에 근무 일수를 줄여근무표 조정하여 편성하려니 직원의 반발스케줄 근무이기에 임의로 변경 안된다고 함.차선책으로월 소정근로시간 지키기 위해 해당월에 휴일 쓰라고 하니휴일선택은 근로자의 자유라고 함즉 휴일을 모아서 본인이 쉬고싶은 날에 연차처럼 연달아서 휴가 쓰길 바람 따라서 기관측에선과도한 보상휴가 발생해결방법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소용돌이1년차 마만 년차 휴가 를 강제 사용 권고 1년파 부터 사용금지하되 돈 으로 지급 근기법 위번 인거요?미화원 근무하는 60중반 노동자 입니다.제가 근무 하는 아파트 현장 에사는 관리소장 명 으로 1년 미만 은 연차 휴가 11잂강제 사용 강요 하고 사용 안하면 현근 지급도 안하고 그리고 1년 차 이상 이 되면 년파휴가 사용금지 현금 지급 한다고 힙니다.근기법 위반 아닌가요?이렇경우 개인 대응방안 무엇이 있을 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현재도개그넘치는늑대3월 입사 1년 계약직 연차휴가 질문드립니다.2025년3월10일에 입사해서 2026년3월9일에 1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여 2026년 12.2개로 계산하여 12개를 지급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입사일 기준으로 부족한 연차를 2.8개 추가 지급하여 15개를 준다고했는데 갑자기 1년 다음날부터 연차가 발생된다면서 연차가 발생되지않는다고 합니다.이는 취업규칙입니다.제39조【연차휴가】 ① 연차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종사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종사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속연수 매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종사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2. 임신 중의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인한 기간 3.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근로기준법」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⑤ 종사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사자의 연차휴가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법인은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사시의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 최종 정산한다. ⑦ 법인이「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를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는 소멸되며 금전으로도 보상하지 않는다.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