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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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내일도우수한맹꽁이무급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 질문.DB형 퇴직금 적립 회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6월 한달 무급 휴직을 한다면 퇴직금 적립 관련해서 여쭤봅니다.만약 7월에 퇴사를 한다고 치면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근무기간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확정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속 기간도 무급 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생각하면 6월은 무급으로 인해 실질상 4월 5월의 급여만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당연히 받는 금액은 줄어드는데 이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만약 회사 규정에 무급 휴직 기간에는 근속 기간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했을 때는 위의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namunamu오후 4시간 근무시 법정휴게시간 30분?14:00~18:00 근무자입니다 (급여분 일4시간)법정휴게시간이 30분 포함되어야하니.13:30분 출근하라는데 오후 근무자는 (제 근무시간) 굳이 30분 휴게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마산해물탕육아휴직 사용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육아휴직 사용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2026년 3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출산예정일은 10월 10일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요건 중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2026년 9월 1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약 150~160일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출산휴가(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이며, 이 중 유급 60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출산 후 45일 이상이 보장되어 조산 시에는 산후기간이 늘어나고 총 휴가일수는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편, 현재 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근무 개월 수가 약 6개월 수준에 불과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주장 • 출산휴가 60일이 유급인 점은 인정하나, 출산 시기에 따라 산전 45일 / 산후 45일로 사용해야 하므로 실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180일이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출산 시점(조산 여부)과 관계없이 출산휴가 총 90일 및 유급 60일은 동일하게 인정되는지 2. 따라서 출산 시점과 무관하게 유급 60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동일하게 포함되는지 3. 그 결과, 출산휴가 종료 시점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추가로 제 근로 계약서 상 휴일및 휴가에 대한 부분 첨부합니다. 1.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2.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유급휴일로 정한다.4.이외 기타휴일의 유급여부는 관계법령 및 어린이집의 제 규정, 지침을 따른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매우끼가많은마법사쿠팡센터 주 6회근무 가능한가요??전주에 4회 이하로 했으면 이번 주는 6회해도 가능한 부분인지전 주에 얼마나했든 주5회만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또 연속 근무수도 정해저있는건지도 근무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깔끔한여우159마지막 근무 이후 연차를 붙이려는데 그 사이에 근로자의 날이 있는 경우2026년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이후에 연차를 16일 붙여서(3년근속으로올해연차16일) 퇴사일을 정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5월 1일이 있잖아요. 그 경우에 5월 1일은 제가 근로자 지위에 있으므로 연차 소진과 상관없이 휴일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렇게 치면 2026년 5월 27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기민한큰고래14야간근무시 휴게시간 핸드폰 착신전환기숙사 사감입니다.근무시간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이고휴게시간은 24시부터 07시까지입니다사감실이 따로잇는데 24시에 휴게실 가기전에착신전환을 제 핸드폰으로 해놓아야합니다.자다가 응급상황이 아닌경우에도 전화가오면무조건 일어나서 대응해줘야합니다.첫번째는 착신전환을 해놓는다는거 자체는 휴게시간이랑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하고두번째는 응급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도 전화가와서 휴게시간이 침해되는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한달 야간근무10회중 5회는 자다가 깨서 휴게시간이 침해받고 잇습니다. 업체에서는 업무특성상 어쩔수없다고 얘기하고잇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12시부터 07시이고 계약서에 필요에따라 야간근무를 할수 잇음에 동의한다고 써잇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날씬한카멜레온157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사업주의 불이익 문의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된 문의 남깁니다.예를 들어 ABCD라는 직원이 있다고 가정 했을 때ABC직원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고 대체인력을 채용하여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을 사업주가 수급하고 있는 상황에서D직원의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앞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ABC 세명의 직원으로 인해 수급하고 있는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수급이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고용센터에서는 위 상황에 대한 이해를 못해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싶어서 문의 남깁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다시봐도믿음직한민들레펜션에 여자친구를 취직시키고 육아휴직.2024년입사 26년 육아휴직주소지 분리되어있고 저랑 여자친구 둘뿐인데육아휴직가능할까요? 근로 증거라고하면 손님들과 나눈 메시지cctv로 일하는영상 같은것들이 있어요혼인전부터 일해서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다시봐도믿음직한민들레여자친구를 고용하고 결혼까지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오래만난 여자친구를 저희업장에 고용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주소지는 따로 되어있고 카드사용 이런건 입사부터 완전 분리해뒀고 월급도 세금 다떼고 주고요결혼시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실제근무는 했어요가능하다면 사업주 지원금도 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포근한노루130주7일 중 2일이상 법정공휴일이 있는경우제가 일하는 곳이 평일 1일 쉬고 일요일 쉬고주 5일 출근입니다.이런경우 평일날은 월~금요일 중 1일 골라 쉴수있어요.근데 법정공휴일이 한 주에 2일 이상 있다고하면 그 주에는휴무를 쓸수없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