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길고양이물그릇도둑연차 촉진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0월 1일에 남은 연차 개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연차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받았습니다. 이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 10월 31일까지 2차 연차 촉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촉진 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당당한박쥐30023년 12월 1일에 입사했는데 올해 12월 2일에 연차15개가 바로 발생하나요?회계연도 이런 거랑 관련 없이 올해 12월 2일부터 연차가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내년 1월부터 15개가 생기나요?1번의 기준은 회사마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만 1년후에 바로 생기나요회계년도는 회사마다 다른 지 아니면 법적으로 1월1일로 모든 회사가 같나요?11월 30일 전에 올해 연차 11개 소진후 12월에 퇴사 예정인데 그러면 바로 15개 연차 쓰고 나갈 수 있나요?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안 주는 회사는 퇴사자에게도 미사용 연차 지급 안해주나요?법적 문제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금도기발한장수풍뎅이고정휴무제를 회사에서 강제로 할수 있나요?주말없는 365일 영업하는 회사에서 현재 직원들이 자율로 작성하는 한달 단위의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퇴사한 인원이 많아 고정휴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의 희망 휴무일이 모두 주말이라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을시 휴무일을 강제 할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진짜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근로계약서 상에는 “직원의 근무시간,휴게시간 및 근무일은 별도로 지정하는 근무계획서에 따르며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정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통은과식하는전복죽군대 휴대폰 관련 징계에 대해 궁금합니다휴대폰 미제출로 인해 징계를 받았는데 연가 5일과 징계 받은 달인 8월의 보상 휴가를 잘린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보상 휴가 규정 상 전역 전 휴가의 경우 예를 들어 설명하면 10월 전역이고 8월에 전역 전 휴가일 시 9,10월의 보상으로 하루를 보상 휴가로 주고 8월의 경우 7월 보상 휴가 심의를 바탕으로 8월의 휴가도 동일하게 부여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 8월 휴가의 경우 보상 심의가 들어가지 않기에 8월 휴가를 잘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상 휴가 제도의 경우 보상 심의를 그 달로 기준으로 하여 부여하는데 8월에 심의를 받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보상 휴가를 자르는 게 맞나 생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청렴한코끼리443휴직 후 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휴직중인데 복직이 어려워서 퇴사하게될거같은데퇴직금은 휴직기간포함해서 나오는걸까요 ? (우울증으로 인한 근무불가로 휴직중입니다)또 퇴사전 남은연차를 소진하는것이 나은건지 따로 연차비를 받는것이 나은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10월 1일이 임시 휴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국군의 날에 군인들은 무엇을 하나요?안녕하세요. 원래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특별하게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우리 나라 군인 아저씨 들은 무엇을 하는지 궁금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전현명한막국수입사 1년미만인데,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하게되면 연차 어떻게 발생되나요?제목 그대로 입사 1년미만인데,8시간 근무에서 4시간 근무로 변경계약하게되어 단시간 근로자가되면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게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윽한고라니25510월1일 임시 공휴일 이면 공휴일과 동일한 빨간날인가요?10월1일 임시 공휴일 이면 공휴일과 동일한 빨간날인가요?급하게 임시 공휴일이 된거같아서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재빠른코알라741년 이상 근무 시 연차갯수 발생에 대한 질문 입니다안녕하세요. 2023년 8월 1일 입사 후, 2024년 09월 10일 퇴사 예정입니다.취업규칙 기준으로는1년 미만 기준 연차 11개 발생,1년 이상 근무로 인한 2년차 연차 15개 발생 하여연차 총 26개 발생 이라고하여사용한 연차 8개 차감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18개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이게 맞는 계산식일까요?저는 1년 이상 근무 후 15개 + 1개월 근무 1개 = 16개로계산을 했었는데,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맞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곰돌이의 반란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며칠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상시5인이상 사업장, 주40시간 근로자 / 회계연도 기준X2020년 1월 1일 입사했고, 2020년 한 해 출근율 80% 이상일 떄,2020년도에 발생한 휴가 11일 전체에 대한 사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건가요?아니면 2020년 월별로 각각 사용기한이 1년인건가요? 예를들어 2020년 5월에 발생한 것은 2021년 4월말까지, 6월 발생한 거는 2021년 5월말까지..이런식인건가요?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