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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그런대로요염한도미재택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등기이사 자격으로 스타트업을 다니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새로 재택근로 형태의 직원을 채용하려던 중, 마침 제 와이프가 일을 쉬고 있어서 용돈벌이겸 제 와이프를 채용해볼까 하는데요.혹시 재택근로자여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다른 조건이 맞는다면 추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는걸까요?찾아보니 제가 등기되어있는 등기이사이면 배우자가 근로성 입증을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임원직을 사임하여 비등기 이사 자격으로 배우자와 함께 일을 하면 둘다 육아휴직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육아휴직 단축근무로 사용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육아휴직을 단축근무로 사용을 할려고 하는 직장 동료가 있는데요.육아휴직을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를 단축근무로 사용시에도 똑같이 기간이 적용되는 것인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런대로인기있는메뚜기자진퇴사인데 먼거리로 이사를 가는 경우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결혼하였으며, 경기도로 이사해 회사를 퇴사 해야할 거 같습니다.네이버 지도 상으로는 이사갈 집과 회사의 거리는 왕복 2시간 56분 정도(대중교통) 나옵니다.이런 경우 이사 후 거리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이사 후 멀어서 못다는 거면 실여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맞는걸까요?답변 감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체로보고싶은공룡1년 미만 휴가 규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지금 현재 규정이 맞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1년 미만 입사자 는 월 1회 유급 휴가 (월차) 를 받을수있어서 년 최대 11회 부여 받고 1년 후에는 15회 부여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회사 규정에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한다.1년 미만 입사자가 1개월 개근시에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한다.라는 내용이 규정에 있는데요 1년 미만에 받은 유급휴가를 1년이 되었을때 받는 15일에서 차감하는건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예를 들면 2024.08.01에 첫출근2025.08.1 부여받은 연차 11개는 모두 소진 했으면2025.08.2에 새롭게 15개 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 회사 규정에는 15개에서 11개를 차감하여 2025.08.2에는 4개만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법적 문제가 없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일기를쓰며법적으로 휴일이 정해진 날은 언제인가요?특정 기업은 주말이 휴일이 아닌 기업이 있는데요. 기업의 재량권이 없이 무조건 법적으로 휴일로 인정되는 날짜는 언제이며 추가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반듯한거위174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기장빠르게 재발급 받는 방법을 알고시ㅃ습니다아마도 이사를 하면서 여권을 분실한듯 합니다. 재발급을 받아야하는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는지? 가장 빠르게 재발급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그마로폭설 또는 재해 등으로 주말에 출근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체계?자연재해 등으로 주말에 출근하시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노고가 부쩍 느껴지는 요즘입니다.공무원 처우가 아쉽다는 의견이 많은데,자연재해 등으로 주말에 출근하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보상체계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견한물개126패스트 푸드 업체 중에 서브웨이를 들어가고 싶은데 근무 강도는 괜찮을까요?그래도 서브웨이가 제일 근무 강도도 낫고 시급 주휴도 칼 같이 챙겨준다고 하는데 어떨지요?패스트 푸드 취직 질문입니다.경력은 이쪽만 7년정도 일을 했는데잠시 쉬게 되었습니다.다을 일을 하자니 걱정이 앞서고비슷한 서브웨이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타 서브웨이 보단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쿨한등에157휴직 대체자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은?직원의 개인사유에 의한 결근, 쟁의행위 참가등에 의한 결근이 발생한 경우 매주 화수만 나오는 직원이 화요일에 결근하고 매주 목금에만 근무하는 직원이 화요일에 대신 근무해준 경우 휴직 대체자가 되나요?상시근로자 판단시 휴직 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산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의드려봅니다. 휴직자는 그대로 화수요일에 산입되고 대신 근무해준 직원(휴직대체자)은 화요일은 산입하지 않고 목금요일에만 산입하면 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쿨한등에157대체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직원의 결근이나 연차 휴가 휴직 교육 등의 경우에 빈자리를 대신해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체근로자로 볼 수 있을거 같은데대체자를 회사와 근로관계가없는 외부인을 기간제로 고용을 해야만 인정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다니는 직원중에 업무일이 겹치지 않는 직원이 나와서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대해서 임금지급하면 그 기간에 대해서 대체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결근자는 매주 화수요일 근무 근무 대체자는 매주 목금 근무자인데 화수 근무자가 다음주 화요일날 근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대체자가 화목금 근무후 화요일에 대해서 급여드릴 예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