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엄격한호저60근저당 설정중 집 주인이 3자에게 매매후 대응책은?근저당 설정중 집 주인이 설정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3자에게 주택을 매매 했을경우 설정자는 특별히 대응해야하는것이 있나요? 근저당 설정은 그대로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엘리사채권추심하면남의집에빨간딱지붙인다는건가요카드연체로한다는데요제집도아닌데빨간종이들고오나요카드값700을못내고있어요첫나내야하는날인데분할로는연체주히라안됙ㅗ장기대출도안되서민대출도안된데요연체중이라채권추심이압류말하는건가요집주인이아닌데제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달달한후르츠대여금소송 패소시 대처방안 궁금합니다11월13일 대여금소송 패소했습니다 아직 항소전이구요 원고가 판결문 받는 즉시 월급 가압류 걸수있나요? 전 아직 판결문 받기전입니다 급여 가압류를 건다고 하는데 판결문 받는 즉시 진행이 되는건가요???그리고 판결문은 등기 우편으로 오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우따스한전나무1년 전에 4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차일필 미루고 안 주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1년 전에 4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안 주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고소장 접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방법주셔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겁나끈기있는청개구리아파트 매매계약중인집 가처분신청이 걸렸어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지난 몇달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대출심사 확정이 떨어져 은행을 갔는데 대출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집 주인이 이혼소송중인데 남편이 가처분신청을 걸었다고하네요;;원래살던집이 전세라 요즘 전세잘 안 나가서 추가대출 받고 그 돈으로 전세대출 미리 갚았습니다. 게다가 몇달전부터 집 비우고 객지생활중인데; 나가는 돈이 한두푼이 아니었는데.. 잔금일까지 몇일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송파구 유투버화해결정권고나 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화해결정권고나 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화해결정권고나 조정에서 나온 결론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청구이의의 소 화해결정권고 .. 결정 사항 -------------원고는 피고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위 돈을 받는 즉시 압류 및 추심 명령 기타 신청을 전부 취하한다.원고는 이 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 상황에서 원고가 5만원을 피고에게 전달했는데, 피고가 통장압류 해지 이행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화해결정 결정사항 조항에 '원고는 이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렇다면 더더욱 원고가 불리해지지 않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도도한몽구스104지급명령신청으로 확정이났는데 채무자가 사전채무조정확정을 받았데요지인이 돈을 500만원 빌려가서 지급명령신청하여서 지급명령확정이 되었는데 알아보니깐 벌써 돈빌려간사람(지인)이 사전채무조정확정을 받았데요.신용회복위원회에서 사전채무조정확정을 받은거 같은데 이럴경우 은행추심 못하는거죠?돈 어차피 못 받는거 신용회복 3년이나5년후에 이 지급명령통지서로 채무불이행자 등록도 할수있나요?괴씸죄로 끝까지 해보고싶어서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늘협력하는농어이혼시 부동산 가압류 셀프신청가능할까요?비용이 부담되서 부동산 가압류는 셀프로 신청하고자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고나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는데, 며칠이내에 소송을 걸어야한다는 법률이 있나요?어느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또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 후 소를 제기하지않으면 해제된다는 내용은 저에게 통보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또찌기이송결정정본 질문있습니다!!!!이송결정정본을 받았는데 항고포기서작성하면 돈을 환불받을수 있나요 ?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될까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친근한벌122강제집행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일부 상환 시 채무변제의 순위 등이 궁금합니다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가 갚지 않아 집행문을 근거로 은행예금압류,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현재 원금 1500만원,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채무자가 일부금액(500만원)만 변제를 하였습니다.상환한 금액의 변제 순서가 지연이자, 원금, 집행비용 순서가 맞나요? 그리고 채무자가 차후 원금+지연이자만 갚으면 강제집행 신청한 것들은 효력을 잃나요? (채무자가 자의로 집행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시 집행비용청구 소송을 별도로 해야하나요?)채무자가 상환하면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한 것을 채권자가 취소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