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을 변재하지 않아 통장 압류가 되있습니다.2001년에 발생한 보험회사 합의시 생긴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나 봅니다.2006년에 부당이익금 지급명령 이라고 법원에서 등기가 발생 2006년 11월3일이 확정2016년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발송2016년11월17 변론종결2017년11눨17 변론신고그리곤 2024년 9월19일 통장압류오래된거라 생각도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통장압류가 되어 답답합니다.665.000원에 대한 이자 2.375.510을 다 변제 해야 된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되는지 .담당자는 원금만 변재한다고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