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지어새244공정증서 작성 후 통장, 은행 압류하는 방법이 궁금해요지인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었고 공증사무소를 가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계약서 사항에 채무자가 납기일 내에 돈을 갚지 못하였을 경우 강제집행이 들어간다고 쓰여있습니다.강제집행에 대해 찾아보니까 채무 만기일 내에 갚지 못하였을 경우 공증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발급 받아 압류 신청을 한다고 하던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1. 통장 압류에 대해 채무 만기일 이전에 은행에 미리 신청해놓는 것이 아닌 채무 만기일 이후 집행문을 받은 이후 은행으로 가서 신청하는 것이 맞나요?2. 찾아본 다른 유튜브 내용에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면 집행문을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압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둘 중 어떤 것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행정소송에서 강제이행금은 어떤식으로 정하나요강제이행금이 적으면 상대기관에서 계속 안지켜도 강제수단이 없고강제이행금이 많아야 부담되서 강제이행할텐데원고가 6개월에 5천만원 해달라고 하면 비슷한 금액에 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충실한줄나비54월세보증금 반환 시기 문의드립니다현재 월세로 거주 중인 오피스텔에서 다음달 퇴거 예정인 세입자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퇴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한 통 받았는데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가 이해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먼저 문자메시지 전문 첨부드립니다.---------------------■ 법인 자금집행일이 정해져있어, 보증금 반환 필요서류와 세대 점검 및 임차료/관리비/도시가스 등의 납부 완료가 확인되면, 24.4.22.(월) 보증금이 반환됩니다.---------------------저는 문자내용에 나와있는 지급일보다 2주 먼저 퇴거 예정이며, (계약 만기일 기준)제가 알기론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이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본인들의 법인 자금집행일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월세 보증금 지급을 임의로 미룰 수 있는건지, 만약 불가하다면 그에 따른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직한뜸부기40전세만기 2개월 전 임대인변경 계약서 작성시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전세만기 2개월 전이고 집주인(임대사업자)에게 미리 해지통보하였고 그 후 이사관련하여 연락을 드렸더니 역전세로 돈이 없어 매매로 집을 싸게내놓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임대인이 바뀌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지위승계가 되어 집주인에게 다시 전세매도시 그 자리에 저도 승계계약서를 작성하고 싶고 전세반환보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임대인승계거부 할 수 있음을 톡으로 보내었고 집주인이 읽었습니다 1. 이럴경우 승계전세계약서를 작성 시 특약사항에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기존계약서에 내용은 모두 동일하게 작성하며 임대인만 새임대인으로 변경하여 작성하면 되고,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는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이렇게 하는 새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알기 위함입니다(보증보험에 문제가 생길까봐요 ㅠ)2.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기존계약서에 새임대인 인적사항만 기재 후 날인만 하면 된다라는 말도 있던데 특약사항 없이 그렇게 해도 되나요? 대항력에 문제가 없나요?3. 매매계약서 작성 동시에 승계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작성해도되는것인가요? 아님 등기부가 변경된 다음 진행하여야 하나요?만기기간이 얼마안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매도한다고 말하니 보증보험에 문제가 생길까 겁이 납니다 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날렵한큰고니상소권 회복 신청에 대해 문의합니다지인이 상소권 회복 심문을 한다는데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가요? 그리고 심문할때 법정에 외부인이 참여할수잇을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어린후루티146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상대에게 정확한 증빙 요청이 가능할까요?어머니께 땅을 형제가 받았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께서 직접 팔고 그 돈을 형제에게 준 게 아니고 대리인 자격으로 인감을 가져가 혼자 팔아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쨋든 증여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저희쪽에선 아무도 땅 판매가격을 모르는데 그걸 상대에게 정확한 판매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땅을 형제가 가져간 건 확실히 입증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기려고 상대가 요청을 거부하고 제출을 안할 수도 있을까요?ㅠㅠ다만 자신은 다시 판 돈을 어머니께 돈을 드렸다고 하는데 입금 내역도 알 방도가 없습니다... 2. 형제의 자식명의계좌로 어머니께 입금한 내역이 있다는데 이게 갚았다는 효력이 인정되는 건가요?(통장입금이 본인명의가 아니라도 저렇게 우기면 그것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목마른스라소니184상속포기 인용 후 민사소송이 들어왔어요..<추가질문>안녕하세요..저번달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와 오빠는 2/28 상속포기 신청을 했고3/19 상속포기 인용됐습니다(판결문은 송달됐다고 떴지만, 아직 등 기는 못받았습니다)그런데 어제 오후 가정법원이아닌 다른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 우 편도착안내서를 받았어요..대법원 사건조회해보니 민사(대여금) 소 송으로22년 11월7일 접수건이 진행이 쭉 되다가(물론 피고는 어머니세요)(내용을 모르고있다 어제 확인했어요-아직 등기 미수령입니다)24년3월14일자로 당사자표시정정으로소장을 저와 오빠한테 송달했더라구요....😰상속포기 판결문과 답변서 제출하면 끝이날까요...❣️추가질문입니다..❣️등기 방문수령하고 정확한내용 확인후 답변서와 심판문 받아 제출할 예정입니다.. 혹시 그사이 저희쪽으로 통장이나기타 자산이 될만한 것들을 가압류를 해올 수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훤칠한생쥐238전세사기우려 집주인감금.....빌라를 소유하고있는 집주인이 돈이없다며 세입자의 전세금을 주지않고 전화도 피하는 상태로 있던 중 집주인이 도피 해버리거나 경매로 매물이 넘어가게된다면 기존 세입자들은 그 패해를 오롯이 밂어지개 되는건가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 미납에 의한 해지 관련 사항입니다! 도와주세요!! ㅜㅜ안녕하세요! 우선 본인이 처한 상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23년 10월 부터 향수공방 운영을 목적으로 상가가 아닌 오피스텔의 거주호실( 예. 457호 )에서공방 운영을 하는 목적으로 전입 신고가 되지않고 사업자신고만 가능한 호실로 임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 입니다.현재까지는 23년 10~11월, 24년 1월 월세 까지 납부한 상황이고, 현재 매출이 너무 저조하고 지속적으로 언제까지매출이 안나올것 이라는 판단하에 원래는 24년 10월까지( 1년계약 )계약이 되어 있지만 곧 공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평일은 매출이 0원 / 주말 토일 평균 8~15만원 )현재는 2월분 월세가 미납된 상태로 3월분도 곧 미납되어 2개월치 미납이될 상황입니다.( 월세액 60만원( 부가세별도 / 보증금 100만원 )지금 당장 평일은 다시 직장으로 재직하여 이제 직장에 다닌지 2주 정도가 된 시점입니다. 아직 집주인분 께서 월세 미납 관련하여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고,위 내용은 상황을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였고,본격적인 질문 사항은 하단에 기재합니다. [ 질문 사항 ]1. 계약상 월세 2개월 미납이 되면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고 기재 되어 있고, 연락 시 부재로 3회 이상일 경우 임대인 임의로 호실에 출입하여 짐을 빼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런식으로 강경하게 해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라 이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까요??!2. 만일 계약이 해지되면 언제까지 짐을 빼고 원상복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한은 어느 정도로 둘 수 있을까요?3. 계약 해지된 경우라고 하였을 떄 원래 24년 10월 까지 계약 기간인데 현재 2월 미납분 부터 10월 까지 월세액을 전부 납부를 하여야 할까요??! / 해지된 것이라 24년 2~3월 미납분만 납부하면 되는걸까요?!4. 만일 미납된 월세 만큼만 납부를 한다면( 2기 ) 일시불 청구로 납부를 해야 할지 집주인분과 합의를 통해 분납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인지 궁금합니다.5. 위 질문 사항 외 혹시나 제가 추가적으로 알면 좋을법한 것들이 있다면 더 알려주시면서 답변에 해당될 피드백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상당히 긴글로 남기게 되었는데 그만큼 급하고 생각하기 복잡한 경우라서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멋진달팽이169경매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을때 대응안녕하세요경매 공부를 하다가 이런 문제도 있을거 같아,변호사님들의 고견이 필요하여 이렇게 질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만일 제가 친구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고 별도의 질권, 저당권, 담보권은 설정하지 않았을때,(친구가 가진 재산이 얼마고,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친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면1. 2천만원의 채권을 가진 저한테 경매가 진행된다는 법원의 통지가 올까요?2. 만약 오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배당요구(신청)를 할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