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박식한콜리97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보험회사 상대로 소송가능한가요?임차인이며2019년 10월에 공인중개사릉 통해 다가구주택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그당시 선순위보증금이 4억5천이라 고지하였고(계약서에명시되있음) 전세는 저밖에없다고 들었습니다.(증거자료x)하지만 건물의 확정일자를 2015년부터 지금까지 떼본 결과2015년부터 모든 가구가 전세인 깡통건물이였습니다.모든가구가 전세니 선순위보증금또한 4억5천보다 높겟죠..또한 건물매매가 22_23억이라 하였지만(문자증거있음)건물매매가는 12억 정도엿습니다.2023년 10월2일로 계약이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받지못하는 상황에서 건물이 국세청압류가되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하고 전세피해자 확인서를 받아저리대출로 이사를가려했지만불법증축건물이라 임차권등기명령도 되지않는 난감한 상황입니다.계약당시 중개사가 불법증축건물이라고 얘기하지않앗으며,불법증축인줄 알았다면 당연히 전세계약하지 않았을겁니다.지금 임대인들상대로 민사소송중에 있으며형사고소도 한 상태입니다.민사소송하며 이사가서 보증금에대한 연12%로 도 판결받으려 했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지않아 이사를 못감으로서 이자도 지급받지못합니다.지금 경매에넘어간것도아닌상황에서부동산중개인 및 보험상대로 소송걸수있나요?만약 지금 소송이 가능하다면 부동산중개인의 고지의무위반1.선순위보증금2.불법증축건물이렇게 하고싶은데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건장한도요192변호사 성공보수 이럴때도 내야하나요?이혼소송으로 원고일부 승으로 판결났는데 비율로는 60:40청구한 것의 재산분할에 있어서는정작 중요한 것은 다 인용이 못되어서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손에 쥐는 거 하나없고 다 넘겨야되고도리어 상대에게 몇천을 내놓아야합니다팔지도 못하는 무용지물인 비 상 장 주식을상대가 감정가로 부풀려 인정받고 현금으로 분할받고저는 아무 현실적 가치없는비성장주식으로 재산분배받은 꼴입니다어디 팔 곳도 살 사람도 없는 휴지조각입니다이런경우 변호사 성공보수 줘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굴뚝새24320년 지난 빌려준 돈 입증시 공소시효 지나서 받을 수 없나요?2003년 2월에 상대방한테 송금한 내역을 알 수 있게해당 금륭기관에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았습니다.그 당시 보냈다는 증거 확보만 되고 법적으로 할 경우10년이 지나서 의미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현명한북극곰290차용증에 명시된 변제일에 돈을 못 갚겠다고???지인에게 천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차용증 자필로 작성하였고요 변제일이 2023년 12월 31일인데 어제 제가 전화해서 변제일에 맞춰 입금 해 달라고 하니 일이 잘 안되 300만원만 우선 갚고 차용증을 다시 쓰자고 합니다무이자로 2년 넘게 빌려 준건데 저는 차용증에 적힌 날짜에 돈을 다 받고 싶습니다 은행권에 돈을 빌리면 이자가 나간다며 이런 얄미운 소리만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리운족제비91형사사법포털어플에서 검사처분완료라 뜨는데 이것은 이미 결정이 끝난건가요?안녕하세요 저는 폭행과 협박을 당한 피해자입니다.10월초에 고소를 하였고 10월 중순에 검사처분으로 구약식이 나왔습니다.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선 검사처분완료라 뜨는데 이는 검찰에서 구인한 구형같은 개념일까요? 판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피의자와 합의도 하지않은 상황이라 증거관련 하여 든 비용과 병원비등을 청구하고싶은데 형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싶습니다. 검찰 측에선 약 400만원 가량 구약식이 나왔는데 이는 검찰에서 구인한 구형이라면 판결에선 이보다 조금 낮게 처리가 될까요? 혹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제게도 연락이 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파란망둥어8전대차 계약 해지통보와 보증금 반환안녕하세요샵인샵 계약 해지 질문 드려요.임대인 동의 하에 제가 전차인 입장으로 3개월 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3개월 이후 1년 단위 계약 (1달 뒤 협의)- 계약기간 내 나갈 시 새로운 임차인 구할 것계약서 내용 중 일부인데요.전대인과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3개월 계약 만료 열흘 전 제가 계약 연장 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전대인은 이미 묵시적으로 연장이 된 것이다 해서그럼 제가 계약 해지를 통고한 시점으로부터3개월간은 월세를 부담하겠다고 했고,전대인이 구두로만 동의를 했습니다.이미 일부 짐을 제외하고는 이사를 한 상태이고다른 전차인도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전대인이해당 내용에 대해 서면 작성을 하자고 해도 거부하고문자로라도 확답을 달라 말해도확답을 하지 않고 회피합니다.3개월에서 1년으로 바뀐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것이니임대차보호법과는 무관하다는 말도 하고요..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마지막 달 월세도 입금하지 않고 싶어집니다..1.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지 않는 게 맞나요? 1년 계약서는 없습니다.2. 해지통고 시점 3개월 뒤 효력 발생은 맞나요?3.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내용증명,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유치권은 어떤 권리를 말하나요?공사가 중단된 건물에 보면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치권은 어떤 권리를 말하며 어떤 경우에 행사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남다른이구아나199온라인 거래 후 환불 요청해서 해줬는데 민사소송을 한다는데.. 온라인 거래로 빈티지 제품을 팔았는데 정가품이 확실치 않아 브랜드 중고가 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를 했고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품이었다고 해서 환불을 요구해서 해줬습니다.. 근데 입금 하자마자 가품인걸 알고 팔았으니 2배를 변상하라고 한 후 입금을 안하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제가 2배를 해줘야하나요? 그리고 상대방을 사기 또는 그런걸로 제가 고소나 소송으로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의로운딱따구리54법적절차착수예정 문자가왔어요.1월15일 신용회복 사이버접수 예약 해놓은 상태구요.신한저축 햇살론 대위변제 기다리는 중입니다.12월15일 기한익익상실 됫구요.이익상실 된후에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용보증사고 접수 후에 오늘 법적절차 착수 문자를 받았습니다.법적절차 착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현제 제 명의로 재산은 없구요.배우자 명의로 자동차1대,아파트 있습니다.이럴경우 압류는 통장부터 하나요?기한이익상실예정 등기 한번 받고요.그 후론 등기 우편물 받은적은 없습니다.처음 부터 대위변제 신용회복으로 변제 하겠다고 밝혔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남다른이구아나199민사소송이 걸리면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빈티지 제품을 팔았는데 그 상품이 가품이었나봅니다 하지만 처음에 잘 몰라서 해당 브랜드가 판매되는가격에 훨씬 낮은가격에 판매를 했는데 연락이 와서 가품이었다 환불을 해달라해서 알겠다고 한 후 제가 알기론 상품을 먼저 받아야하는걸로 알아서 상품을 받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바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연 그냥 민사소송을 걸테니법정에서 보자라고 말 하는데... 저는 문제해결을 하려고하는데 민사소송을 하면 처벌을 받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