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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강직한호박벌252<전세사기> 전세보증금 증액분 반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법원에서 보낸 임대인의 사건번호 및 배상명령신청 관련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진행내역을 보니 1차 기일을 앞두고 있고, 임대인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저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설정이 완료되었고 HUG에 이행청구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1차 계약시 전세보증금 1억 7천만 원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으나, 계약갱신을 하면서 증액한 85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인데요,증액분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이유는 전세대출을 받은 NH은행의 약관상 증액분에 대한 가입은 전액 상환을 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하여 당시에 가입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HUG에서도 1억 7천만 원에 대한 청구만 할 수 있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의 경우 피해액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위자료 부분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글을 보았는데요,1. HUG에서 1억 7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면 나머지 증액분 850만 원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신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교도소에 수감된 상대방으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을 수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 또한 등기부에 임차권설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증액분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추후에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 선순위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포함하여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현 상황에 유리한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아직 이사갈 곳은 정하지 못한 상태이고, 가능하다면 현재 집에 일정간 머물고 싶습니다.)3. 그리고 HUG에 방문하여 이행청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제한다는 위임장도 날인을 했는데요, 담당자분이 제 경우에는 위 위임장을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절차상 받아두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전문가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그만쌍봉낙타240이사나가기전에 장기수선충당금?이사나가기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으려고하는데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떼서 집주인한테 반환요청하는거까지는 알겠는데반환을 받을수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예를 들면 아파트 세대수가 몇세대이상이라던지 엘레베이터가 있어야된다던지 등등그리고 20년정도 그 아파트에 살면서 한번도 반환요청을 안했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반환받을수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빚을 졌는데, 채권자가 급여에 대해 압류를 걸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는 지속중인데요.채권자가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을 압류걸 예정이라고 합니다.그럼 저는 급여를 받더라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너있는콜리247유플러스에서 변재최고장 날라오면 압류 되느요 이렇게.왓는데 ㅠㅜㅜ이렇게 오면 이제 압류한다는소리쥬신용회복에서는 단말기값은 된다고 하셔수급요도 압류 되나요 급여요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쁜큰고니140배상명령신청서에서 서명ㆍ날인의 의미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제가 기명(프린트로 자기 이름 출력)과 도장 대신 이름 정자로 사인만 해서 냈습니다.소촉법상 서명ㆍ날인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때 가운뎃점이 모두 다 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즉 원칙적으로 서명(자필로 자기 이름 적고)과 날인(도장)을 모두 해야 하는 건가요?..배상신청서에 서명ㆍ날인 하지 아니하였다고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할까봐서요해야된다면 하겠지만 서명하고 도장 피고인한테 보여주기 싫어요 사기꾼한테 제 이름 주소 드러나는 것도 싫어죽겠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엄청난솔개283공동명의의 농지에 대해 동의 안해줘서 등기 못함1월 공동명의(10명) 농지(전체15㎡)를 부친으로부터 증여(1/10)받아 취득세 완납하였으나제가 타지역살고 직장인이라 주말농으로 시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라는데 첨부서류 중농지에 대해 소유자들 약정동의서를 요구함.(1명이라도 동의를 못 구하면 서류접수 안된다고 함)1명이 동의 안해줘서 등기못하는 상태임.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등기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눈부신다향제비155핸드폰 계약을 하고 입금까지 했는데 물건도 받지못하고, 환불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4월 6일 핸드폰 계약 및 입금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송해주기로 한 날짜(4월8일-9일)에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환불을 기다리던 중 더치트를 확인해보니 사기 계좌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3월 2일에 입금한 사람이 돈을 못받고 있다는 얘길 듣고 저도 더치트에 등록을 하였습니다이 판매자는 환불은 해주겠다면서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개통처에서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더치트에 사기계좌로 등록되어 있어 돈을 못받고 있으니제돈도 못주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 외에 법적으로 제가 돈을 받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위용있는돌꿩193채권압류해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으로 압류 해제를 했습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했구요, 4/1에 결정정본을 받았습니다.채권사와 제3채무자에는 4/3에 결정정본 도달했다고 뜨는데요.받은 결정 정본의 글이 압류 해제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늘씬한퓨마89계약서 위조 처벌할수있나요?????4년동안 렌탈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만기때 소유권 제 것으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작년 계약이 끝나고 상대방의 어떤 메세지나 말이 없엇고 물건은 제가 1년 갖고 잇다가 1년후물건을 중고나라에 팔앗습니다. 그 이후 갑자기 상대방측이 나타나더니 물건는 자기 소유권이므로 계약서에 써잇는대로 물건값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저는 계약서가 없고 상대방계약서는 제 필체도 아닌 이름과 싸인으로 위조 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새까만저빌292기존 집에 월세를 내야하나요?2월6일 퇴거 통보2월7일 2월월세 납부3월7일 3월월세 납부4월7일 4월월세 납부 이런 상태이구요. 5월14일 이사오시는 분 잔금날로 그쯤에 보증금을 받게 될것 같습니다. 관리비는 5월14일자로 정산을 할 예정이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5월7일에 월세를 내야하나요? 안내도 되는거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