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아마도노란귀뚜라미부동산 경매낙찰되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안녕하세요부동산 경매 낙찰되어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받은상태에서 채권자가 개인회생 중지명령 신청단계임을알게되었습니다그래서 중지명령이 나오기전에 잔금납부를 다 하고 취득세납부및 등기신청까지완료하였는데이렇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온거니까 다끝난거맞나요?채무자가 경매를 중지시키거나 취소시킬수있는 또다른 방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채권자가 낙찰자인 강제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매절차를 중단시키는 방법관련 질문.경매에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님의 답변을 원합니다.================A와 B는 자매간.몇 년전 부친 별세. 자녀들인 A, B, C, D가 부친의 논을 1/4씩 상속등기.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논 지분 1/4에 대해 강제경매진행중. A의 계좌에 며칠전 B가 거의 채무전액에 가까운 돈 몇억원을 송금했지만 A는 그 사실을 몰랐고 앞으로도 끝까지 의도적으로 모르는 체할 예정임.(정당한 사정 있음.) 1차 경매기일인 4/23일에 응찰자가 없었지만 A는 공유자로서 그냥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음. 4/23일 낙찰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인 3천만원(시세와 거의 동일한 감정가)이었고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서를 발급받았음. 4/30일 매각결정기일, 5/7일은 즉시항고 마감일. 1.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고 싶은 B가,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집행정지명령서 받아서 5/7일까지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경매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맞나요? 2. ‘경매절차는 하자 없었다’는 가정하에... “B는 채무 전액을 갚았다”는 주장으로 집행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3. B의 채무는 채무원금, 이자, 경매집행비용 등이 있는데 경매집행비용(몇백만원임) 은 B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5/7일은 즉시항고 마감일까지 집행정지명령을 받을 확률이 높나요? 가능하다면 00~00% 정도된다는 식으로 답변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통은견고한보더콜리재산명시 진행중 채무자가 돈줄테니 연락을 달라고합니다- 사건 개요사건 단계: 집행권원(지급명령 정본) 확보 완료 후, 현재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신청 진행 중.현재 상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등본 송달 완료 (채무자 수령 확인).채무자 반응: 채무자가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투잡 중, 재산 없음 등)을 호소하며 재산명시 신청 취하를 강력히 요구함. 취하하지 않을 시 파산 신청을 하겠다고 채권자를 압박함.채권자 대응: 취하 요구를 거절하고 현재 채무자의 연락(전화 및 메시지)을 받지 않으며 단호한 태도 유지 중.최근 변화: 채무자가 "돈을 보낼 테니 계좌를 알려달라" 혹은 "입금할 테니 연락 달라"며 태도를 변화시킴.- 질문질문 1. 채무자의 연락을 계속 무시해도 법적인 불이익이 없는가?채권자가 채무자의 연락(합의 요청 등)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이 추후 재산명시나 강제집행 절차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질문 2. 재산명시 절차 도중 채무자가 입금하는 돈을 받아도 되는가?변제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수령했을 때, 이것이 법적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반드시 취하해야 하는 사유(변제 합의의 간주 등)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3. 돈을 수령한 이후, 지급명령, 재산명시 절차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그냥 입금한 경우: 채무자의 연락을 무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입금한경우 따로 채무자에게 연락을 해야하는지일부 변제 시: 절차를 유지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청구 금액 변경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그리고 채무자와 어떤식으로 대화를 마무리 및 입금확인 메시디를 남겨야하는지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함과 동시에 재산명시 연기해달라 취하해달라 라는 요구를 할시 어떻게 대응하는지전액 변제 시: 취하서를 제출해야 하는 적절한 시점과 절차는 무엇인지.합의서 작성: 추후 채무자가 "돈을 줬으니 취하해달라"고 재차 압박할 때, 법적 효력을 갖춘 변제 합의서나 확약서를 받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합의서 작성을 거부해도 되는지마지막으로 제 목적은 처벌이나 소송보다 빌려준 돈을 조금씩이라도 모두 받는게 목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오비르다날에서 법원에 지급명령 소송진행예정 문자 왔습니다다날에서 ㈜다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획득을 위한 소송진행예정 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조회해보니 15년정도 지난건이고 금액이 9만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거 법원에 출석하고 그런건가요? 압류는 언제쯤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갈수록말랑말랑한개미벌금수배도중 재판 선고기일 질문 급해요 ㅠㅠ다른사건으로 인해 벌금 선고 받고 지금현재 미납되어 수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도 잡혀있는데 선고기일로 잡혀있고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법원에서 나오면 바로 잡아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금도시끄러운레몬빌려준 돈을 받지못해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서 전자발송되었대요저는 채권자이며 빌려준돈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신청을 했어요.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후 제가 어떤것을 해야할까요?오늘 전자발송되었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네모바지스폰지밥버거배상명신청 확정 이후 압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전에 배상명령신청을 했는데 이번 2심 판결문을 받았더니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우편을 받았습니다 총 3천5백가령의 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라서 질문 남깁니다! 바로 압수 신청하러 법원으로 가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압수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절차들이 따로 있나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자산맨개인돈 빌리며 법정이자 초과분에 대하여개인돈을 빌렸는데 법정이자를 초과합니다하지만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는 월1.5%이자지급, (선이자 20%뗏지만 서로 묵인하기로함)이렇게 되어있을경우 선이자 20%를 뗏다는 증거가 없기에 대여금상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게될까요? (3개월만기 월1.5%이자지급으로 적어둠)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 들어올거같은데 막막하네요연락한내용(문자,카톡),통장내역 차용증등엔 합법처럼 되어있어서 증거가 없네요. 이경우 어떻게 입증이 가능하며 혹은 안될시엔 어떻게 되는걸까요?지급명령신청했다면 아무 이유없이 이의제기신청 한다면 받아들여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억수로지지받는붕어빵가압류 700 이후 집에 경매가 들어올까요..안녕하세요, 신장병 말기와 집안의 큰 불화와 파산에 걸려 일을 제대로 못해 은행사 700만원 대출을 제때 대출금을 납입 못했습니다. 현재 지급명령이 떨어졌고, 너무 급해 이의신청은 제기했습니다.. 유일한 실거주집이고, 여기서 쫓겨나면 길바닥인생이 되는데 어떡하죠.. 경매가 들어올까요?주담대빚도있어서 큰일난거 같습니다...가족들이 아득바득 일해서 월 30만정도는 납입가능한데.. 조정불가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무조건연약한단풍나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보정명령에 대하여제가 미성년자에게 혼자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정본까지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소송했고요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정본은 있습니다.근데 보정명령이1. 채무자는 미성년자로 소송무능력자임에도 집행권원에 법정대리인 표시가 없어 집행 권원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의 주인 등 집행권원이 유효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 다.2. 미성년자에게 송달한 집행권원의 송달이 유효함을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민사 소송법 제179조)라고 왔는데1. 가족관계증명서만 떼면 될까요? 2.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떼나요? 3. 보정명령 2번이 문제되면 소송 자체를 다시 걸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