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채권추심신고서는 언제제출하나요?급여압류후 추심된금액을법원에신고해야한다고하는데요반드시해야하나요?일부분할로들어오면돈이들어올때마다하는건가요아니면 돈이 일부들어올땐하지않고 전부변제될때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헌신하는사자227중고거래,선입금 연락두절,진정서,제출후 연락,택배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거래중여러차례 질답을 한 후 선입금을 하고 물건을 기다리게되었습니다.하지만 5일동안 배송도 오지않고 연락도 두절되어'연락안받으시면 진정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보내니 연락이되어환불을 요청하였고, 24.01.21(일)까지 환불하여 돈을 입금해달라고 하였으나판매게시글은 삭제 또다시 연락두절되었고, 금일 5시쯤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진정서 제출했다고 판매자에게 전달하니바로 답장이왔으며 그 내용이 '입금하려고 했는데' 였습니다.그러고는 돈이 없으니 물건을 보낼거다 받아라 라고 일방적으로 하고 아무튼 보냅니다 라고 한뒤 연락이 안됩니다.이 경우엔 어찌하면 좋을까요.물건을 보내 제가 받고는 박스도 뜯지않고 방치하면 될까요?처치곤란이 될것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상냥한말똥구리83공인중개사 월세 실수로 인해서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합니다작년 제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 3개월 월세를 밀리고 결국 나가서제가 보증금에서 3달치 월세를 제외하고 보증금을 전달했는데기존 월세가 245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임대계약을공인중개사 측에서 저에게월세를 240만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총액이 15만원(3달치 밀린 월세 개월당 5만원을 뺀 나머지 ) 차액이 발생한채로 입금하라고해서 로스가 발생하였습니다예를들어 보증금 3000만원일때 기존대로월세계약금액인 245x 3개월을 뺀 2265 만원의 보증금을 전달해야하지만공인중개사 측에서 240만원으로 착각하여 저에게 총액이 3000만원에서 240x3개월을 뺀 2280만원 보내야한다고 저에게 잘못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돈은 이미 임차인 계약자한테 보증금이 넘어가고 4-5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세금을 정리하면서 차액이 발생 됐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공인중개사 측에서 종이에 수기로 저에게 2280만원을 보내야한다는 메모쪽지 자료를 제가 가지고있고월세 245만원이라는 계약서도 가지고있습니다이때 공인중개사 측에서 15만원의 차액을 배상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법률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지 법률전문가 분들에게 문의드립니다공인중개법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해당 조항에 이번 일도 적용이 가능한지 의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우람한파리매230통신사 소멸시효 3년인지 궁금합니다마지막 연체 2020년.9월이구요벌써 3년이 넘었는데도꾸준히 우편물과. 지급명령 2번정도폐문부재 기각됐는데요~신용회사에서 분납 감면 해주겠다고해도땡전도 안갚았어요~그러더니 3년되니까 소액결제랑 통신비랑 나눠서이제 소액결제에서 독촉 하더라구요머리쓰는것같더라구요 어차피 전 형편안되서낼수가없어요~~조금이라도 납부하면 통신비도 아마 다시살아나겠죠제가알기로는 통신사 소멸시효는3년소액결제는 5년으로 알고있는데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지급명령 2번다 폐문부재로기각했는데연장되는건가요 소멸시효6개월?아님 이미 3년 넘었는데 소멸시효이미된건가요?소액결제만 이제 독촉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얄쌍한닭62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시 기존차량기존 차량 캐피탈 할부는 이상없나요 채무불이행자등재 이후에 받는 대출만 문제있고 기존할부는 문제없이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곰살맞은천인조247계약서에 사인 안해도 계약서로 볼 수 있나요?가구 계약하고 계약금 10프로정도 3개월 할부로 끊었는데 2주 있다가 변심으로 취소하려니까 계약금을 안 돌려 줍니다.찾아보니까 신용카드는 계약서 교부 안 받을 경우 물품 받고 7일이내까지 할부 취소 가능하다고 해서요계약서를 보니 사장과 저 모두 사인을 안했던데 이것도 계약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헌신하는사자227중고거래 사기 / 진정서 / 제출 후 연락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거래중여러차례 질답을 한 후 선입금을 하고 물건을 기다리게되었습니다.하지만 5일동안 배송도 오지않고 연락도 두절되어'연락안받으시면 진정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보내니 연락이되어환불을 요청하였고, 24.01.21(일)까지 환불하여 돈을 입금해달라고 하였으나판매게시글은 삭제 또다시 연락두절되었고, 금일 5시쯤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진정서 제출했다고 판매자에게 전달하니바로 답장이왔으며 그 내용이 '입금하려고 했는데' 였습니다.그러고는 돈이 없으니 물건을 보낼거다 받아라 라고 일방적으로 하는데제 주소는 이미 거래 초반에 알렸으니 진짜 보낼거 같습니다.이 경우엔 어찌하면 좋을까요.저는 사기라고 생각하여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판매자가 지금이라도 물건을 보내버리면 제가 무고죄가 되는게 아닌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느긋한까마귀275리셀링 어플로 구매한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환불할수 있을까요?당근마켓은 아니고 비슷한 어플로 타인이 구입한 상품권을 판매한다 하여 구입하였습니다잊고있다 유효기간 만료된걸 확인후 90%환불건 요청하였으나 중간 업체의 환불 처리 안된다고 함해당 상품권 판매 업체는 원래 구입자가 아니라고 하고 원 구입자가 환불신청하였다고 함법적으로 환불받을 방법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청렴한호저332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조건 궁금합니다검색을 통해 민사나 형사 소송중일때만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가요?이미 집행권원(판결문,공증서)가 있다면해당 명령을 제기하지 못하나요?판결문으로 강제집행개시하려고 해도 이미 재산을 다른데로 옮겼을텐데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필요할거같은데 이미 사건종료후 집행권원이 있을때 청구를 못하면 어떤 방법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발한등에198빌려준 돈 이런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6일에 걸쳐 아는 지인이 176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제가 돈때문에 힘든 상황이고 이돈 모두 다른 사람한테 갚을돈이라 빌려주는것을 거부하였으나 자기좀 제발좀 살려달라며 이자를 톡톡히 쳐준다고 하루만에 돌려줄수 있다며 처음 빌려가더니 그돈을 찾으려면 돈을 더 넣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총 176만원을 가져갔고요. 저는 들어간 돈을 받기 위해 어쩔수 없이 빌려주다가 맨 마지막에 빌려줄때는 이자 필요없고 원금만 내놔라 진짜 갚을돈이다 라고 말했지만 남은 돈 다 날라간다는 말에 또 빌려주고 말았습니다. 이득보게 두배 넘는돈으로 돌려준다 하는 말에 못믿겠다고 하니 본인 집주소, 부모님 번호까지 다 까더군요. 사정사정해서 저한테 그렇게 빌려가놓고 차일피일 핑계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불법적인 뭘 한다고 하는데 그런것까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뭐 물건이 어쩌고 환전소가 어쩌고 하더니 미루고 사장님이 사무실에 안나왔다며 미루고 그날 확실히 주겠다 목숨까지 걸겠다 이러더니 또 미루고 참다참다 못해 신고하겠다 니네집 찾아가겠다 일부라도 줘라 그래야 기다릴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해서 2번에 걸쳐 11월 28일까지 80만원 상환받았습니다. 계속 남은돈가지고 얘기하는데 본인 핸드폰은 고장나고 아는형폰으로 문자한다면서 문자만 되고요 전화 안된다는 핑계로 계속 하루 있다 답장하고..빌려준돈 떄문에 갚을돈이 터져서 집까지 난리나고 도저히 안되겠어서 계속 제가 안좋게 얘기하고 집까지 찾아간다 니네부모님한테 말하겠다 하니까 돈받고 싶으면 가만있어라 80만원 받았으면 뭐 이런식으로 나오더군요. 제가 또 지랄지랄해서 1월 10일 47만원까지는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거짓말하고 시간끌면서 제가 고소하겠다 하니 고소 성립이 안된다는둥 자기는 사정 얘기했고 니가 기다려준거고 일부 변재도 했고 난 갚는다고 말했으니 죄없다 이러면서 자기가 열받으면 말 막하고 좀 아니다 싶으면 드릴게요 이래놓고 잠수타고 계속 그렇게 하는 중이예요. 매일매일 거짓말로 핑계대면서 시간끌고 진짜 하루하루 피가 말라서 살수가 없네요. 뻔히 힘든거 알면서 돈 빌려간 주제에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것도 너무 열받고 저희집은 이미 그 돈때문에 엉망인데 연락도 똑바로 되질 않으니 어떻게 할수도 없고 사정설명이라는것도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어이가 없고 이제 성의있게 핑계대는것도 아니고 핸드폰을 이제봐서요. 이러고 오고 진짜 하루하루 피가 말라요.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또 민사소송시 제가 질수도 있나요? 말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생각하니 또 울분이 터지고 남들은 적은돈이라지만 저는 진짜 한달월급 거의 다 빌려준거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믿고 빌려준건데 너무 힘듭니다. 2달을 거의 매일을 지옥속에서 살고 있어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