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그럼 피해자인 원고는 하능세월 무제한 기다려야 하나요피고에 대하여 법원에 사실조회하여 주민초본에 나와있는 주소로 보넸으나피고가 법원에 소장을 받지안아 2.20일자로 공시송달로 소장이 도달된것으로기록되여 있는데요 저는 현재까지 무제한으로 기다려야 하나요 공시송달이 결정되여도 피고는 언제든 항소 할수있나요그럼 피해자인 원고는 하능세월 무제한 기다려야 하나요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과감한살모사21외상 시 물건의 법적 소유권은 누구인가요?안녕하세요.물건을 외상을 하면 해당 금액을 지불하기 전까지 외상한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인가요?명세서나 영수증을 끊었을 경우는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인가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나홀로 전자소송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청구취지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아직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청구취지 작성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검색을 많이 해보면서 제가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XXXXXX 원을 지급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제가 아직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중이므로, 위와 같이 작성하면 될 것 같은데, 1번을 저렇게 적으면 되는지 헤깔립니다.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하라는 언급도 있어서요.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원을 지급하라."첫번째 질문드립니다. 1번에 대해서 전자와 후자 중 어떻게 기재하면 될까요? 아님 그 외 다른 좋은 기재 방안이 있을까요?전자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XXXXXX 원을 지급한다.후자 :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원을 지급하라.두번째 질문드립니다. 1번을 전자와 같이 적을경우 "별지목록 기재"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별지를 기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자소송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장에는 "별지목록"을 기재하는 란이 없는데.. 별지목록은 어디에 적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첨부서류란에 첨부해야 하나요?세번째 질문드립니다. 1번을 후자와 같이 적을 경우 제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무엇을 어디에 첨부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을 첨부서류란에 첨부해야 하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단한직박구리35형사&민사 진행중 합의되면 민사 취하?사기죄로 형사&민사를 같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형사진행도중 제가 원금을 돌려받으면 민사는 당연히 취하해야 되는거겠죠..?근데 그럼 여기서 민사를 취하한다고하면 인지료같은 지불한 돈은 가해자에게서 받아내야하나요?아니면 아예 못받는 돈인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핫한거위147전세사기집주인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저희집주인이 전세사기인지 보증금을 안돌려주고 배째라는 식이였다가 어렵게 허그에서 돌려받았는데 그동안 손해본 기간을 민사소송으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핫한거위147범칙금미납으로인한 즉결심판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제가 지금 불법유턴으로 범칙금6만원 받은게 있는데 이걸 미납해서 즉결심판 통고까지 받았는데 이럴경우 즉결심판까지에 과정이 어떻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훌륭한지어새102채권자에게 돈을다 갚았는데 고소취하를 저보고 하라고 하네요?임차인이 퇴거하신후 다음세입자가 없어서보증금을 차후에 드리기로 한후세입자분께 보증금을 못드렸습니다.제탓이죠 ㅠ그후세입자 께서 민사소송을제기하셨고 저는 지방에 있느라 우편을제대로 확인을 못하였구요 ㅠ그후 채무불이행 소송을 내신후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ㅠ정지후 여기저기서 끓어모아 원금 2500만원과 소비용 이자 380만원을입금을 다 하였습니다.오늘자 카드정지 4일째라 내일이되면5영업일이 되어서 대출이자 인상과카드 한도 0원으로 힘들어질 상황입니다.채권자께서는 전부입금 받으시고 본인이 취하해주시면 하루이틀이면되는일을 저 한테 말소를 하라고 하는상황입니다.어찌해야할까요 ㅠ?이부분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면제가 소송제기도 할수 있는건가요?하루종일 죄송하다고 부탁드린다고 읍소하는데마음이 안움직이시네요 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한딱새237민사소액에서 화해권고결정과 변론재개결정2024.04.08 화해권고결정 후 송달2024.04.15 변론재개결정2024.04.24 판결선고기일 / 추정기일(추정사유:화해권고결정 확정 여부를 보기 위하여)화해권고결정 이후 이의제기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변론재개결정이 났습니다.1차 변론에서 화해가 어려우니 판결해달라고 제가 요청하기도 했구요.이 때,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화해권고문에는 2주내로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사건 자동 종결이라고 써 있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세법공부경리파산법에 의한 파산신고 관련 문의드려요제거래처가 파산을 했습니다저는 못받은 돈이있어서 세무신고상거래처의 파산 관련 배당확정일이 속하는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거는거래처가 파산신고를 법원에 가서하게되는건가요그러면 파산 후 배당액이 확정된다는건거래처가 법원에 파산신고를 한 이후채권자들에게 배당액들이 확정되는표가 따로 있는건지거래처가 그배당표를 저에게 주는건지절차를 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고수님들의 자세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활발한돌꿩155전세사기로 보험금 청구 요청 문의현재 내용증명 공시송달까지 하고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걸고 보험 청구하려 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1.7억인데 보험금을 1.2억밖에 못받습니다. 1. 보증금 일부인 1.2억을 보험으로 받으면 바로 퇴거해야하나요?2. 보험금을 받고 나머지 5천만원을 집주인은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는게 맞을까요?3. 5천만원 받을때까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유지해둘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