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파랑철명도소송시 공탁금 취소가능여부 문의피고(임차인)가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여원고(임대인)가 보증금에서 밀린월세 밀린관리비를 공제한금액을 공탁(명도와 동시라는 반대급부 조건부공탁)하고.명도강제집행을 하였는데만약 집행당일 배우자등이 공동점유자 또는 독집점유주장으로 집행이 불능되었을때.원고가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와그리고 이게 변제공탁인지 담보공탁인지 여부및 각각 회수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회수가 가능하다면 취소절차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피고는 신불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이제는 꽃길만공탁금을 다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저는 피해자 입장이고 피고인이 공탁금을 걸어두어도 수령을 안하겠다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 수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겁나공부하는제비꽃빌려준 돈 회수 문의 및 동업관계 청산 문의2500만원 빌려주고 투자계약서 받아놨습니다.그 후 동업후 4천만원 더 들어갔는데이건 그냥 포기하고 2500만원만 회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말생생한크랜베리빌린돈에 대한 차용증 법적효력이 있을까요?차용증을 사진과 같이 쓰고 채무자와 채권자 둘 다 원본을 서명하고 보관하고있는데 혹시 이 차용증을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때론활력있는우럭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 금액문의해요제가 채권소멸 절차개시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통지서에나온 금액292972금액만큼 제통장에서 소멸됀다는 뜻인가요? 아님 상대방이 피해본만큼 금액이 더 소멸됄수 있는건가요? 답번 부탁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브미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질문입니다.공정증서를 작성 후 기간 내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 소유 카페의 카드매출을 압류 및 추심명령했고 25.04.28 결정, 25.05.15 채무자 송달 -> 25.06.20일자로 본인의 친동생에게 영업자변경 신고 -> 25.06.24 집행관 동행 유체동산 압류 집행 불능(친동생으로 변경되어) -> 이에 카드매출 5800만원치 중 25.06.20일까지의 760만원밖에 추심을 못하고 남은 돈은 친동생의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친동생이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로 약 8개월째 장사를 최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강제집행면탈로 송치되었고 친동생은 참고인조사시 당시 권리금 0원, 허위양도를 받은건 인정하나 채무자의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여 경찰 수사시 면탈죄로 같이 송치되지는 않았고 검찰에 추가수사의뢰서를 낸 상태입니다.이때 친동생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액배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총 채무자에게 받을 돈은 1억1천만원인 상태로 어떤 형식으로 가액배상 금액을 산정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금도호기심있는참새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만기일 지나고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만기 한 달 전에도 접수를 먼저 미리 할 수 있나요? 대출 연장할때 접수증이 필요한데, 전세와 대출 만기 날이 동일해서 가능해서 미리 신청 할수 있다면 해보려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마도노란귀뚜라미부동산 경매낙찰되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안녕하세요부동산 경매 낙찰되어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받은상태에서 채권자가 개인회생 중지명령 신청단계임을알게되었습니다그래서 중지명령이 나오기전에 잔금납부를 다 하고 취득세납부및 등기신청까지완료하였는데이렇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온거니까 다끝난거맞나요?채무자가 경매를 중지시키거나 취소시킬수있는 또다른 방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채권자가 낙찰자인 강제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매절차를 중단시키는 방법관련 질문.경매에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님의 답변을 원합니다.================A와 B는 자매간.몇 년전 부친 별세. 자녀들인 A, B, C, D가 부친의 논을 1/4씩 상속등기.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논 지분 1/4에 대해 강제경매진행중. A의 계좌에 며칠전 B가 거의 채무전액에 가까운 돈 몇억원을 송금했지만 A는 그 사실을 몰랐고 앞으로도 끝까지 의도적으로 모르는 체할 예정임.(정당한 사정 있음.) 1차 경매기일인 4/23일에 응찰자가 없었지만 A는 공유자로서 그냥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음. 4/23일 낙찰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인 3천만원(시세와 거의 동일한 감정가)이었고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서를 발급받았음. 4/30일 매각결정기일, 5/7일은 즉시항고 마감일. 1.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고 싶은 B가,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집행정지명령서 받아서 5/7일까지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경매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맞나요? 2. ‘경매절차는 하자 없었다’는 가정하에... “B는 채무 전액을 갚았다”는 주장으로 집행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3. B의 채무는 채무원금, 이자, 경매집행비용 등이 있는데 경매집행비용(몇백만원임) 은 B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5/7일은 즉시항고 마감일까지 집행정지명령을 받을 확률이 높나요? 가능하다면 00~00% 정도된다는 식으로 답변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통은견고한보더콜리재산명시 진행중 채무자가 돈줄테니 연락을 달라고합니다- 사건 개요사건 단계: 집행권원(지급명령 정본) 확보 완료 후, 현재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신청 진행 중.현재 상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등본 송달 완료 (채무자 수령 확인).채무자 반응: 채무자가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투잡 중, 재산 없음 등)을 호소하며 재산명시 신청 취하를 강력히 요구함. 취하하지 않을 시 파산 신청을 하겠다고 채권자를 압박함.채권자 대응: 취하 요구를 거절하고 현재 채무자의 연락(전화 및 메시지)을 받지 않으며 단호한 태도 유지 중.최근 변화: 채무자가 "돈을 보낼 테니 계좌를 알려달라" 혹은 "입금할 테니 연락 달라"며 태도를 변화시킴.- 질문질문 1. 채무자의 연락을 계속 무시해도 법적인 불이익이 없는가?채권자가 채무자의 연락(합의 요청 등)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이 추후 재산명시나 강제집행 절차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질문 2. 재산명시 절차 도중 채무자가 입금하는 돈을 받아도 되는가?변제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수령했을 때, 이것이 법적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반드시 취하해야 하는 사유(변제 합의의 간주 등)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3. 돈을 수령한 이후, 지급명령, 재산명시 절차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그냥 입금한 경우: 채무자의 연락을 무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입금한경우 따로 채무자에게 연락을 해야하는지일부 변제 시: 절차를 유지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청구 금액 변경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그리고 채무자와 어떤식으로 대화를 마무리 및 입금확인 메시디를 남겨야하는지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함과 동시에 재산명시 연기해달라 취하해달라 라는 요구를 할시 어떻게 대응하는지전액 변제 시: 취하서를 제출해야 하는 적절한 시점과 절차는 무엇인지.합의서 작성: 추후 채무자가 "돈을 줬으니 취하해달라"고 재차 압박할 때, 법적 효력을 갖춘 변제 합의서나 확약서를 받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합의서 작성을 거부해도 되는지마지막으로 제 목적은 처벌이나 소송보다 빌려준 돈을 조금씩이라도 모두 받는게 목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