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강직한슴새102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차용증도 안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금액이 작진않습니다.갑자기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돈을 따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사망하면 방법이 없다고들 하더라구요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넉넉한꽃무지76목욕탕 쿠폰을 구매했는데 갑자기 유효기간이 생겼어요 법적으로 환불 받을수 있나요?2023년에 목욕탕에서 이용권쿠폰 100매부터 20-30%할인 이벤트가 있어서 가족끼리 상의후 2-300장 정도 샀습니다. 이 때는 따로 유효기간 공지가 없었어서 3-5년 넉넉하게 다닐려고 많이 샀습니다. 근데 갑자기 최근에 2024년12월31일까지 라는 유효기간이 생겼습니다. 아직 200장 정도 남아있는데 매주 많이써야 2-3장인데 시간상 도저히 다 쓸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엄연히 사기가 아닌지.. 환불도 안해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나 신고를 해서 저희가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분명히 살때 유효기간 공지는 없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집순이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안 줄 경우저는 임대인이고 새로운 임차인과 2년 계약을 했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안 줘서 상가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가에 못 들어오니까 월세도 안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월세는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기전까지는 자리를 안 비켜줄거라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금도 안 내고 월세도 안 낸다면 계약취소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다시 구해봐야할까요? 법적 대응이 필요해서 변호사선생님을 찾아가야한다면 비용을 얼마정도로 생각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얄쌍한닭62통장 압류시 통장사용에어떤불이익불이익이 궁금합니다일단 채권자이고 채무자 통장 압류생각중인데 일단압류하고 잔액이없을수있잖아요이경우 은행에서 잔액없어도 채무자에게 돈지급할때까지 계속 압류해두나요?이경우 채무자는 출금이체 이런거일체못하는지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매한코브라139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 확보시,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채무자 초본 등 사실조회 가능할까요?우선,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 단계에서는 소제기와는 달리,사실 조회가 불가능 하다는 점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그것은 아니고요.형사로 판결문을 확보했고, 상대방이 일부 변제한 내역과 지연이자 (지연손해금)을 계산해보니별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그냥 원금에 대한 부분만 빠르게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상대방이 구속이 된 상태이며, 선고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보했습니다.가까운 구치소에서 수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수감자의 수감번호를 알 수 있으니송달주소 또한 정확히 알게 될 것이라서, 지급명령이 저희에게 유리할 것 같아서요.저는, 집행 절차부터는 제가 못할 것 같고, 그때부터는 이제 수임을 계획하고 있어요.최대한의 좋은 답변 부탁드릴게요.질문 1.대신 소제기 시에 확보할 수 있는 상대방의 정보 등., ( 사실 조회 단계) 이것들.집행권원 얻은 뒤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할 수 있나요?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요. (초본, 금융거래사실조회 등 ) 이런 것들이요.추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해야할 수도 있어서 확보를 하고 싶은데, 소제기 절차 없이 집행권원으로 확보하면,저런 것들은 포기해야하는건지...질문 2.집행권원 단계는 재산명시 없는거죠?질문 3.집행권원 확보 한 뒤에, 사실조회로 알 수 있는 상대방 정보를 확보할 수 없다면, 그냥 처음부터 소제기 해야하는건가요?질문 4.상대방이 엄마의 아픈 정신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 후 편취한 사건인데요. 엄마의 과거력 (건강 및 정신상태)에 대해 상대방이 잘 알고 있던 사건이고 신문 과정에서도 스스로 진술하엿어요. 사기사건이지만 위자료 청구 가능한 부분일까요?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해서 동시에 해야할까요?아니면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 먼저 확보하고, 위자료 청구는 좀 천천히 따로 해도 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공정한숲제비286저당권.근저당권두 매매가되는지요?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구요 차는 멸실인정받은상태이구요 멸실말소를 하려하는데 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할수있는지요? 저는 개인 파산면책받았구요 압류된 세금은 내야겠죠 영구임대살구 내일죽어두 이상없는데 아들한테 피해주기 싫어서요 한정승인 이런거 말구요 저당은 2002년이구 지금은 사라진 엘지캐피탈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능한태양새241공탁금을 압류하고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소송 I A는 피고 가, 나, 다가 공동으로 삼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면서 가, 나, 다의 예금을 가압류를 하였고 나, 다의 계좌에서 일천만원이 가압류되었습니다. 1심에서 가는 A에게 이천만원을 손해배상을 해야하고 나, 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A는 1심의 청구원인을 그대로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가, 나, 다 중 누구로부터 1원도 돈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소송 II A는 소송 중 B가 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1심 승소로 가집행을 신청, 가는 공탁금을 걸어 가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소송 II는 B의 승소로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질문 A는 소송II의 공탁금의 존재를 알게되어 이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의 일부를 보전하고자 합니다. 1. A가 소송II의 공탁금을 찾아올 수 있나요? 2. A가 소송II의 공탁금을 찾을 수 없다면 아무도 못 찾아가게 할 수는 있나요? 3. A가 소송II의 공탁금을 찾아오거나 아무도 못 찾아가게 압류를 하려면 해야 하는 법적절차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늠름한참고래3전세권설정해지에 관해서 물어 볼까합니다전세입자가 나가는 데 1월 28일에 이사하는데 26일에 전세금 좀 달라고 하네요 새집이사라서 그런듯요 전세권설정해지신청 26일에 진행하면서 전부 주기는 그래서 일부분 남겨두고 주려고요 26일 해지신청하는날 그냥 제가 받을거 다 받으면 상관 없을까요? 관리비정산도시가스 대출있는지확인 집상태확인은 이사나가는날 확인하고 남은금액 다 주려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ㅂㅈㄷㄱ민사소송 판결, 판결액 소송비용 먼저 지급해야 되는것민사소송 판결 났습니다.원고 일부승이라 원고 피고 판결에 따라 서로 지급해야할 소송비용이 있는데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받아야 할 판결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피고가 판결액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받아야할 소송비용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판결액, 소송비용 지급 선후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판결액은 가집행이 가능한 상황이고 소송비용은 그런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경건한페리카나142휴대폰 대리점 사은품 증정 문제이번 삼성 신제품 갤럭시s24 플러스 사전예약으로LG대리점에서 개통신청.문제 1. 갤럭시 탭과 갤럭시 워치 각 1개씩 사은품으로 받기로함갤럭시 탭은 개봉전 포장 케이스 찌그러짐이 있었으나 제품수령 후 개봉하니 제품 깨짐 손상 확인.대리점은 보상센터에서 수리후 리퍼제품으로 제공하겠다 함제품 수령까지 1주 소요 예정_ 새 제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가 의문문제 2.갤럭시 워치6 는 대리점에서 위탁으로 중고 판매하여 판매대금만큼 통신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위탁 중고판매 거절했다. 그러나 이미 위탁업체에 맡겨 그 워치는 내일 받아야하는 상황갤럭시 탭은 왜 새제품이 아닌 리퍼제품으로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으며 새제품 요청에 대한 합당한 이유로는 파손제품 수령으로 대리점에 책임이 있다.고로 새제품 교환과 워치6는 위탁 판매 거절에도 불구하고 위탁에 넘겨 기존 수령 시기를 넘긴점 정도로 어쩌면 막연하고 추상적인 근거라 생각들기때문에보다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 부탁드립니다소보원 신고 접수 처리도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