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고혹적인꿩25미성년자 피시방 오락실 보호자 기준.미성년자 피시방 오락실 가는데 만 18세 또는 만 19세 친한 형이 보호자로 갈 수 있나요? 부모님은 이혼하셔서 어머니와 서류상 같이 사는데, 어머니는 장기 입원하셔서 부모님 동반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굳센향고래25520살에도 성본변경 가능한가요??제가 초등학생일 당시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혼을 하신 뒤 친권이 어버지에게 갔습니다.그 후 저는 친가 할머니손에 자라며 친가 할머니께 저의 어머니,아버지에 헌담을 들으며 자랐고, 초등학생시절 할아버지께서 매일 술을 마시시면 저에게 욕설을 퍼붓고,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어쩔 땐 집에 있는 물건을 내려 치는 행동도 하시고요.이런저런 환경에서 10대 시절을 보내어 20살이 된 현재 제 어머니께서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제가 성본을 어머니에 성본으로 바꾸고 싶은데 혹시 20대에 성 본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최고로자부심이많은카레부모랑 연결된 호적 팔 순 없을까요??안녕하세요 가정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부모랑 연끊고 살고 싶은데 등본을 떼면 어디 사는지 나와 찾아 오더라고요 접근 금지를 신청한다고 하더하도 기간이 있고요.. 생존여부도 모를 만큼 살 순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식용 개고기 반대하는데 다른고긴육식하는이유식용 개고기 반대하면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반대는 왜 안하는 것일까요 ?다른 동물들도 가족있고 감정있고 모성애있고 개처럼 다정한데요. 왜 아무도 소고기 식용반대 돼지고기 식용 반대를 외치진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감자마성인의 성본변경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성인이 되는 해에 바로 성을 변경하고 싶은데 소송 말고 어머니가 법원에 신청하면 남편의 동의없이 바꿀 수 없다 들어서요.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을 유지중이셔도 가능한가요?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에펠탑선장이혼후 재결합하면 이혼은 취소되는건가요?이혼을 하게되면 등본에 이혼줄이 거진다고 하던데 이혼후 같은사람과 다시 재결합하게되면 이혼했던건 취소가 되고 등본도 깨끗해지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순박한멧새123이혼할 경우 호적 관련해 궁금합니다.미혼인 성인 딸이 있는데요, 제가 이혼하게 될 경우 제 호적에 자녀들이 그대로 있는 것은 맞나요?딸이 결혼하게 되면 제 호적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전이전이이혼 숙려기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이혼하려고 할 때 이혼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막히게푸른노루기초생활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에 대해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에게 소득이 생길 경우 별도가구로 분리?하여 부모의 수급권 탈락은 방지하고 자녀는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어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별도가구는 가구분리와 같은 의미인가요? 아니면 동일한 가구로 취급하지만, 지원의 내용에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자녀와 부모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요.1-1. 만약 이럴 경우에, 소득이 생겨 별도가구로 보장되었다가 소득이 끊기거나 할 경우 취소되고 다시 하나의 가구로 취급되나요?반드시 취·창업 이후의 소득으로만 고려하나요? 아르바이트와 같은 소득은 수급자 탈락 액수만큼 나오더라도 별도가구로 보장받지 못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리운사자216국제이혼 혼자서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최근 국제이혼을 희망하고 있는 남성입니다.2023년 초반기에 러시아 여성이랑 결혼을 했고 양국 모두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그러던 중, 2024년 초에 새집으로 이사하고 이직을 하면서 점점 사이가 안 좋아져서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는 제가 주택 대출금 관련으로 이야기를 하니 겁이 났는지,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건지 4월 30일에 러시아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변호사를 고려하던 중, 5월 중순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신없이 지냈고, 아내도 그게 미안했던지 거듭 사과를 하더군요.아버지가 재산을 어느정도 남겨주셔서 제 빚이 많이 탕감되어서 아내랑 논의 끝에 제 주담대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 7월 경, 아니 그 이전에 아내가 러시아 법원에 신청을 했던 것인지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러시아 내에서 이혼이 완료되었다는 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밟아야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정보를 찾아보니 이혼소송시에 변호사 수임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버지 유산은 제 생활빚이랑 주담대 일부 탕감에 쓰여서 여유자금이 많지 않는 상황이고 러시아에서의 이혼도 끝났고, 와이프와 재산분할이나 여러 금전적인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러시아 법원 판결 편지에도 재산분할에 대한 것은 아예 없다고 적혀있는 상황이라 단순 이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변호사 수임료로 수백만원을 지불하는게 솔직히 조금은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서요.그래서 말인데 저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P.S추가적인 이야기로는 아내가 러시아 사람이기도 하고 러시아 현지 사정상 한국에 오기가 매우 힘들고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드는지라 사실상 아내가 이혼절차 때문에 한국에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