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케미스트리009이혼 후 양육비 재산정 가능할까요 봐주세요지인의 일입니다.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100을 주고 있었고 1심에서 100 판정 받았으나상대방 항소로 재심 후 160을 보내고 있습니다.그 전 해에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 급여 구간대도 높았을뿐 아니라,양육표 해당금액의 60프로가 비양육, 40프로는 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인은 양육표 해당금액 100프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판사님이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몰라도 상대방측이 하도 난리를 치고, 아이가 강남에 사는 여자아이라 그렇게 결론낸거 같다고 합니다.지인은 몇해째 인센티브를 못받아 급여구간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표의 100프로를 혼자 부담하고 있는데 거기다 상대방 양육자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돈을 끝없이 요구하나 봅니다. 아 상대방 양육자 또한 정규직으로 결혼 전부터 오랜기간 탄탄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구간 재설정 후 양육표의 60프로로 재산정 요구하면 받아들여 질까요? 재판 끝난지는 1년 되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주소문난마왕아버지 사망신고 전 집 명의변경 가능할까요?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셨는데 집 명의변경을 못하시고 가셨어요ㅠ 그래서 사망신고 전 집 명의를 어머니 앞으로 돌려놓고 싶은데,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여전히유명한커피동거하다 이별하고 짐을 빼야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동거하다가 헤어졌는데 제가 그 집을 나오게 됐어요.근데 그 과정에서 갚아야 할 돈을 줘야 짐을 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이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포근한가재189와이프랑 화해하고싶은데 어떤말을 해야할까요?와이프랑 와이프 형제 가족들이랑 경주에 놀러왔어요. 저희는 지금 관계가 좋지 않아 다툰상황이고 당분간 따로 지내기로했는데요 어떻게하면 예전 좋았던 관계로 돌아갈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요즘 이혼이 많다고 하는데, 이혼률이 얼마나되나요?요즘 제 주변에는 많이 없는데, 이혼을 엄청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정말 이혼을 많이 하는 추세인가요?그럼 이혼률은 얼마나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가정폭력으로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차단된 부모가 실종으로 자녀를 찾은뒤..가정폭력으로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차단된 부모가 실종으로 자녀를 찾은뒤 파출소에 대려다놓은뒤 부모에게 대려가게 하는게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했으나 피해자측에서 입건 하지말아달라 했으나 정신병원에 넣기위한 목적으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신속하지않은 답답한 예쁜이장애가있는 아이의 부모가 이혼을하고 장애의 특성상 병원비 재활비등이 일반아이보다 많이들어간다면 아이를 양육하지않는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양육비지급비용이 올라가나요장애가있는 아이의 부모가 이혼을하고 장애의 특성상 병원비 재활비등이 일반아이보다 많이들어간다면 아이를 양육하지않는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양육비지급비용이 올라가나요? 올릴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 시 재산 분할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이혼 시 재산 분할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기 위해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비장한돌고래239빚이 없어도 한정승인을 신청해두는게 좋을까요?재산조회결과 빚은 없다고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어릴적부터 빚 있어서 갚아야한다 같은 소리는 일체 없으셨고 사업도 안하셨어요.그래도 혹여나 나중에 빚 갚으라는 독촉장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한정승인을 신청해두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특별한정승인이라는게 있던데 나중에 독촉장이 오면 그걸 신청하는게 나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말쑥한뻐꾸기300타인으로부터 재산 증여 받을때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혼자되신지 수십년 되신 저희 어머니(70세)에게 남자친구분(76세)가 계시는데요,그분은 혼인 이력이 없는 총각이세요.혈육이라곤 어릴때 버리고 새혼하신 모친과 형님, 조카가 계시지만 왕래 안하고 지내시구요. 가끔 조카들과는 통화 하시나보더라구요.저희 어머니가 그분과 동거나 혼인을 하신건 아니고 그분 집에 가서 집안일도 해드리고 보살펴드리고 계시는데요, 거의 20년 가까이 그분과 그렇게 지내오고 계세요.최근에 그분이 몸이 많이 안좋으신지 거동도 못하시고 집에만 계시는데, 어머니가 병원 가자고 해도 싫다신대요.저희 어머니더러 본인 통장 다 보여주면서 자기가 얼마 못살것같다고 자기 죽으면 장례 치뤄주고 남은돈은 다 너 가지라고 하신다는데,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데 그게 가능할지요? 통장에는 8천만원 정도 있으신가봐요.그분이 살아계실때 저희 어머니에게 현금으로 주신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그분이 살고 계신 집(그분 명의)도 저희 엄마보고 가지라고 하셨다는데, 그게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어요.아프시기 전부터 늘상 그렇게 얘기하셨대요.다 너 주고 간다고.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될건 없는지, 엄밀히 말하면 법적관계가 아닌 남이라서 후에 유족들이 소송걸거나 하진 않을지 법적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