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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압도적으로배부른곰교차로 직진차선차량과 우회전차량 사고제한속도 50키로 왕복 8차선 도로에서4차선으로 80키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사거리 진입 후 사거리 오른쪽 도로에서 제 차선 진입하려는 차를 보고 클락션을 울리몀서 멈췄지만 결국 후방충돌을 하였습니다.블랙박스를 보니 진입 후 사고나기 전 브레이크등에 점등이 들어와있었습니다 ㅠㅠ저는 직진차선이였고 상대는 제 차선 진입중이였는데제 과실이 더 많이 잡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다소용감한닭꼬치하얀 실선 주차 차량에 보행 중 부딪힌 경우 과실 문제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건물 출입구 앞은 갓길이며 흰색 실선입니다. 출입구 양 옆으로는 화단이 있어 출입구 앞을 막으면 사실상 화단 턱을 밟고 건물로 들어가야 합니다...흰색 실선이니 가끔 아예 건물 출입구를 꽉 막고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래서 화단을 밟으며 차랑 화단 사이로 틈을 비집듯 불편하게 건물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다가 화단 턱에 발을 헛디뎌 주차 차량에 넘어졌다면 이건 제 과실이 100%인가요?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주차는 불법 주정차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클래식한땅돼지151시내버스에서 승객 넘어져서 경찰서에 진술 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는데 즉결심판 하고 싶습니다.경찰서에 막상 가니깐 잘 생각도 안나고 그냥 생각 나는데로 진술서 쓰라고 하길래 쓰니깐 다치면 기사 잘 못이건 뭐건 따져보지도 않고 메뉴얼상 무조건 범칙금 부과하게 돼 있다고 안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이랑 벌점을 통고 했습니다.그때 경찰서에서는 막 뭐라고 하니깐 머리도 아프고 해서 그냥 예예만 하고 왔는데아무리 블박을 보고 cctv를 보고 해도 승객이 일어나 있었고 손잡이도 잡지 않았고 심지어 가방을 매는 행위로 인해 넘어졌는데 승객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넘어진것이니 인정할 수 없어 즉결심판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 범칙금 납부는 안했습니다만 통고서가 발부 됐는데 즉결심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온라인으로 이의신청 넣으면 즉결심판 갈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진짜로여유있는고양이연락처만 남기고 가면 사고후 미조치도 뺑소니인가요 답변주세요개문사고도 교통사고인가요개문사고후 사고후에 괜찮은지 사과도없고 괜찮은지 물어보는 조치도 안하고 경찰에 연락도안하고 연락처하나만 남기고 이름 주소는 안알려주고 연락처빼고 인적사항 미제공하면 사고후 미조치인가요 연락처만 제공하고 가면 사고후 미조치인가요 뺑소니인가요 당일날 문자해도 답변도 없고 다음날 답변하고 대인접수해줘도 이경우 사고후 미조치인가요 뺑소니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chamber요즘 고속도로에서 과속시 과태료가 얼마인가요요즘 고속도로에서 과속시 과태료가 얼마인가요???만약 100 지정 도로에서 120이든 130이든 150이든 달려도 과태료가 동일한가요? 아니면 그 얼마 초과시 더 과태료가 더 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뛰어난고라니231버스기사가 대인접수를 안 해줍니다.3주 전 쯤 버스 대 오토바이 사고가 났고 경찰 접수 후 7:3 버스측 가해자라고 판결까지 났습니다.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까지 버스측에서 대물은 접수하고 대인은 접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전 자비로 병원 한 번 다니고 제대로 병원도 출근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고요.. 제가 배달기사이고 나이도 어린지라 모아둔 돈도 많이 없어 상대측에서 대인을 접수해줘야 제대로 병원도 다닐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진 직접 청구를 넣어놨고 상대측에선 대인은 인정 못하겠다며 소송을 넣은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건,피해자인 제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 건지재판은 어떤 재판이 열리는 건지,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건지변호사 선임을 해야한다면 국선변호사 선임이 되는 건지소송에서 지게 되었을 때 상대측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 하는 건지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게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고 아파도 병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상태라 너무 억울하지만 모르는게 너무 많아 친구의 도움으로 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영리한사슴41보복운전을 당한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사거리에서 제가 직진과 우회전 가능차선에서 우회전하고 있었고상대방 차량은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면 1차선으로 들어오고, 저는 우회전이라서 2차선으로 들어오는 건데,상대 차량이 거기에 화가나서 크락션을 울리면서 들어왔고, 일부러 2차선으로 합류한 저에게 가까이 붙으면서 위협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신호에 걸렸는데,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면서 “왜 우회전을 그렇게 하냐”고 소리쳤고, 저도 그게 맞냐면서 뭐래고 했습니다. 그러거니 화가났는지 갑자기 제 차량 앞으로 차량을 막아서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막 "새끼야 내려“ 하면서 욕을 했고 게다가 주먹으로 치려고 하며 위협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무조건 보복운전으로 성립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다시봐도기발한동그랑땡학교현장체험학습 교통사고 발생 시 교사의 책임 여부학교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발생 시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직접 운전을 하진 않았지만 안전지도를 이유로 사고 유발 운전자보다 더 큰 책임을 지기도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대체로책임감있는오이자동차사고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고속도로 낙하물을 피하다가 중앙분리댄들 들이박았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에 사고접수를 하였으나 그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경찰이 찾으례하는 의지가 약한듯 보이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무조건배부른안심뺑소니를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요운전 중 택시가 제차 우측을 접촉후 그냥가버렸어요.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고 다행히 차량번호는 기억중입니다. 어떻게 법룰대응을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