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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법률많이진귀한살모사교통사고 초과손해 소멸시효 문의드립니다20년 3월18일 후방충돌 교통사고로 crps,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요통nos, 우측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승인, 경추척수의소상nos,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좌골신경통 불승인 23년 5월31일 산재 종결, 10월 5일 장해급여 결정통지확인 및 현재까지도 산재 합병증요양관리로 crps 치료중, 25년 5월까지도 정신건강의학과 보험회사 지불보증, 23년 10월 근로복지공단 보험회사 구상권 현재까지 소송 중, 가해보험사 초과 손해배상 소멸시효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가끔유용한산토끼운행차량 우회전 할 때 앞에 건널목이 있어서 일시정지 하였습니다운행차량이 우회전 할 때 건널목이 있어서 일시정지 하였습니다. 이때 뒤를 따라오던 차가 뒤 트렁크를 살짝 박았습니다. 뒷차 운전자는 내려서 제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난 사고라고 제 탓이라고 합니다. 나는 법대로 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무조건무한한장조림한정승인 시 망인차량 과태료(속도위반,신호위반)등경찰서에서 내역산출해왔는데 한정승인 소극재산에 기입해야하나요?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추후 한정승인 후 차량인수할때는 포함된다고는 알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특히부유한김치찌개공덕역앞 횡단보도 사고 질문드립니다.어제 2026년 3월 27일 18시쯤에 공덕역 롯데캐슬앞에서 대흥역방향 황색불 깜빡이는 횡단보도 차가 두대 진입하길래 보내주려고 멈췄다가 핸드폰 잠시보려고 고개숙였습니다. 고개숙이면 시야가 위로도 살짝보이는데 그시야 이용해서 차가 다지나간거같길래 고개들고 (옆을안봄) 두발자국 가자마자 차가 안멈추고 옆을 스쳤습니다. 저는 깜짝놀라서 차는 그냥간거같아서 팔스친곳확인하니 피가 났습니다.. 약속때문에 그냥가려고했지만 갑자기 차주가 달려와서 왜 "보험사기 허술하게치냐" "차를 왜건드냐" "도망가면 저보고 오히려 불리해진다"라고 하며 전 괜찮아요 하고 그냥가려고하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화를내며"뺑소니로 신고할거잖아"이소리 크게 지르고"내차가 얼만지아냐 저거 수리비 백단위다"라고했고 저는 횡단보도면 서야되지않냐고 했더니 "수리비 달라고 하지않을테니 경찰확인하자"이러면서 괜찮아서 그냥가려는데 차주가 옷자락 쌔게 잡아당겼구요 강하게 잡아당길때 앞으로 쏠리면서 기둥에 머리 한번쌔게 부딪혔고혼자 그런짓하지말라고 하네요.. 피해자는 저인데 왜 절 가해자 취급하는건지.. 차주가 잘못해놓고 그와중에 오토바이 배달기사는 차주증인 서준다했다하고 ㅠㅠ저는 횡단보도 건너가려고만 하는건데 왜 그게 문제가될까요?.. 그리고 상대방 차주가 강하게 끌어당겨서 그로인해 머리 기둥에 부딪힌건 폭행 상해죄에 해당될까요? 지금도 부딪힌 머리쪽 통증이 있습니다ㅠㅠ 그리고 상대방이 경찰신고후 차 사진보내줬는데 차로고봤는데 방패그려져있었어요 검은색차였구요 이게 수리비가 백단위가나오나요..?그리고 사람이랑 부딪혀서 고장나는건 말이안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마도운좋은수달고의사고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반박하고 싶습니다.약 4년전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동승자가 있던 사고이고 지금 동승했던 친구도 같이 의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그 친구는 외에도 여러건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공판 대기중인데, 상대측 증거로 제시된것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전문가가 제출한 고의사고의 의심이 있다. 라는 서류, 진단서,사고 블랙박스,경찰조서 이렇게 있습니다.너무 과거에 난 사고여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억울해서 힘든 상황입니다.의심이 된다는 정황증거만으로 판결이 불리해질까요?반박할만한 자료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찾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억수로단단한산호벌금안내서 교도소갔는데 벌금방에 가면 무엇을하나요?벌금안내서 교도소갔는데 벌금방에 가면 무엇을하나요?50일동안 벌금삭감하러 들어갔어요 5월11일까지 있어야한대요 벌금방은 때리고 하진않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조핸섬음주운전방조죄재판 기다리는데 양형자료운전자는 모르는사람인데 대리를해서 도와주려고하다가 말실수로인해 검사가 기소하여재판을 기다립니다. 대부분 구약식인데운전자는10년정도 되엇을때 음주운전으로재판을 받아서 이번이2번째구요그래서 구공판기소를 한거같습니다.저는방조죄로 양형자료는 음주운전자4명 신고후경찰에인계되어처분받은 112신고내역서총4장발급 받앗고 반성문 경위서 제출하면기소유예나 벌금으로 선처받을수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눈에띄게조심스러운꿩도주, 뺑소니가 아닌지 궁금하고 무죄 판례찾아주세요~20대 성인 남성을 시장골목에서 사이드 밀러로 팔을 치게 됨정치하여 창문 내리고 죄송합니다 라고 3번 말하고 헤어짐. 상대방이 특별한 요구가 없었음. 연락처 교환 안함 블랙박스 죄송합니다 3번 말한 목소리가 남아있음후방 카메라에는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서 가는게 찍혀있음( 전혀 아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놀란기색이 없이 평범하게 걸어감. 심지어 천천히 갔기에 충분히 저를 붙잡을 수 있었음)그 이후 그 사람이 경찰서에가서 내 차번호를 조회하여 경찰에게서 전화옴(나도 몰랐는데 차량 번호를 적어갔었다고 한다)보험 처리 해달라고 요구해서 보험 접수하고내 연락처도 알려줌이틀 후에 고 문자옴그래서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했으나 보내주지 않음뺑소니, 도주로 고소하려고하는 것 같은데챗 쥐피티는 도주가 아니라고 합니다정차했고사과했고상대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기에무죄라는데요맞나요?이와 비슷한 무죄판결 판례 아시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뛰어가는고라니만원 버스에서 손잡이를 못잡는 상황에서 넘어지면 과실치상의 책임을 지나요?안녕하세요. 만원 버스나 만원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위치인데도 이걸 안잡고 있다가 넘어진거면 몰라도 잡을 수 없는 위치인데도 급커브 구간이나 출발할 때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누굴 다치게 하면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기사가 책임을 지나요? 추가로 지하철은 몰라도 버스는 난폭운전 하는 애들이 자기 먼저 가겠다고 끼어들 때가 있잖아요. 이때 넘어져서 다치거나 다치게 하면 그 책임은 해당 운전자가 지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약간보고싶은닥스훈트버스에서 운전기사 급출발로 다른 승객한테 목을 잡혀 꺾였어요안녕하세요 방금 출근하다가 사람이 좀 많은 버스에서 가만히 서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승차 후 버스기사님이 급출발을 조금 하셨는데 그 아저씨분께서 중심을 잃으면서 바로 옆에 있는 제 목을 부여잡고 꺾으면서 옆에 있는 여성분과 부딪히면서 안 넘어지셨거든요 저도 놀랐고 다들 놀랐는데 지금 목이 굉장히 걸립니다 꺾인 부분이 담 걸린것처럼 아픈데 이런 상황에는 그냥 운 없구나 하고 넘겨야하나요? 짜증납니다 잘못을 따지자면 누구 잘못인가요 승객잘못인가요 급출발한 버스기사 잘못인가요 근데 엄청난 급출발을 아니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아무한테도 사과 못 받고 저만 아픈게 너무 억울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