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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고매한향고래101주식매수청구권 반대시 필요한 서류는스펙 합병가격 때문에 반대했더니 가격을 조금 더 올려준다면서 금감원 제출 서류로 주민증 사본,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이들 서류를 제출하는게 의무인가요? 제출안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종종반짝반짝한설렁탕보험사의 보상금은 주는대로 받아야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저는 20층 아파트 1층에 거주중입니다.지난 10월 26~27일(주말) 집을 비운사이 아파트 정화조로 가는 공동배관이 막혀 1층 저희집 화장실 변기로 역류했고 분뇨가 화장실을 넘어 안방, 거실, 작은방등으로 넘친 사고가 있었습니다.사고후 보험사(아파트에서 가입한)에서 위탁한 손해사정보조인이 방문하여 조사했고,그분이 요청한 대로 가재도구 피해리스트와 철거/이사(보관이사)/분뇨청소/임시거주비/공사(배, 장판등) 등의 견적서(이미 진행한 경우 지급영수증)를 위탁 손해사정보조인에게 보냈습니다.그런데...그 손해사정보조인의 얘기는 아파트가 노후(30년)되어 전체를 보상할 수 없고 제가 보낸 전체금액의 20%를 감액한다고 합니다.가재도구를 일정부분 감가하는것에도 동의할 순 없으나 이해는 할 수는 있다쳐도 실비(이사/청소/거주비/공사등의 비용)에 대해 감액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보험사의 보상금액에 동의할 수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통쾌한동박새61해외배송 물건 받은 후 업체에서 환불 접수두달 전 해외배송 물품을 주문하고 카드 결제 완료 후 물건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이제와서 업체측에서 마음대로 환불접수를 하고 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하더니카드 결제 취소했으니 본인들 계좌로 입금을 하라는 문자를 보내더라구요.제가 교환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물건을 못받은 것도 아닌데 두달 후에 이러는게 어이가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태평한비단벌레106IRP퇴직연금에대해서 궁금합니다?제가 요번에 회사퇴직을해서 퇴직연금수령을하려고하는데요 세금을 정확히 몇프로 떼는지 궁금합니다다른곳이 물어봐도 정확히 답이맞는곳이없어서 여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심쿵이형뀨뀨미국은 자국의 화폐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각나라마다 정부 주도 아래 국가 화폐라는게 있지요한국도 원화화폐 라는건 정부 에서 관리 하에 발행 되는데요 달러는 미국 정부가 관리 하는게 아닌 개인 사유 회사 라는데 그럼 미국은 그 개인에게 달러는 빌리고 있는 말이 라는게 맞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빼어난양241배당금은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며 왜 기간이 잇는건가요?미수령 배당금도 한국예탁결제원에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배당금은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며 그리고 왜 이런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역대급보고싶은가지나물투자를 했었는데 진행사항을 알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4년전 투자를 목적으로 현금을 이체했고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줬습니다 전자등기로 자본금에 맞는 견적서를 받기도했고 근데 투자약정서에 적혀있는 회사가 검색이 되질않고 진행사항을 알 수가없습니다 혹여나 사기라고 생각되는데 투자받은 당사자와 연락을 할 수있으나 어떤 질문을 해야하며 또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화끈한노루204사기꾼의 계좌를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사기를 당했습니다.보이스피싱은 아니고 중고거래 사기인데혹시 금감원에 사기꾼의 계좌를 신고가능할까요?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민형사 소송 다 했지만 돈을 돌려줄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금감원 신고하는거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언제나자유로운코뿔소합의금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할까요?일을 하고 있는 가게에서 오랫동안 가져가지 않은 분실물로 착각하여 여러가지 물품들을 버리기위해 정리 하는 중 가방안에 현금이 있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챙기게 되었습니다. 16만원이였구요. 하지만 조금 후 분실물을 찾으러 오신 손님이 계셨고 확인을 하다가 그 현금이 나왔던 가방을 찾으러 오신걸 알게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너무 무서워서 현금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쓰지도 않고 가지고만 있다가 형사님들이 한번 더 확인할것이 있어 가게 방문하시고 나서 더 이상 미루면 안되겠다싶어 용기를 내어 자수하였습니다. 조사는 바로 받으러 갔구요. 피해자분께도 따로 먼저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형사분들께서 조사가 끝난 후 이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연락을 달라고 하셨는데, 좀 무리수의 합의금 상황을 말하면 그래도 연락을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따로 그 이후에 뭐라고 하셨는지 단어가 기억이 가물하긴한데 무튼 그러고 피해자분께 조사받고 왔다고 연락을 드리니 압수물(현금) 돌려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합의 의향이 있으신지 생각 혹시 그 동안 해보셨는지 여쭤보니 합의금을 160만원을 부르시더라구요 저는 우선 생계가 힘들어 저에겐 너무나도 큰 금액인데 제가 무조건 내야하는게 맞겠지만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하고 고민하다 글을 올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가장단단한찜닭<YTN의 보도> "현대해상화재보험사가 1억 원까지 보상이 나올 수있다" 고 해서 그대로 합의했는데 뒤늦게 1천만 원이라며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그러나 두달 뒤 보험사가 뒤늦게 확인해보니 횡단보도 사고는 한도가 천만원이었다며, 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과도하게 지급된 9천만 원 가운데 보험사가 35% 고객이 65%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답니다. 아하의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 배심원의 판단은? 국민ㆍ소비자가 보호받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