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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박식한독수리172본인의 카드로 타인의 상품을 대리구매 하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대리구매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본인의 카드로 타인의 상품을 대리구매 하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해당 법령은 어떤것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매너있는까치51법 공부 중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A(매도인)는 B(매수인)와 계란 10판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의 피용자인 C에게 위 계란을 B에게 배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약속된 시간에 배달장소에 없었고, 연락도 되지 않자 C는 다시 위 계란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운전부주의로 차량사고가 나서 위 계란이 모두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A는 B에게 위 계란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완강한후투티196명의도용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까요?오늘아침 보험회사에서 전화변경 되었다고 연락이와서보험회사에 전화해보니 제명의로 자동차사고 접수건이 있다고 했어요 7월 5일 사고라고 하였고요전 사고 난적도 없고 천안을 간적이없습니다제이름과 주민번호로 접수가 되었고 명의도용한 사람 폰번호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경찰서에 갔는데 고소를 하려면 보험회사에서 어떻게된건지 서류를 받고 휴대폰도 제명의로 개통이 되었는지 확인해서 서류받아서 다가져와야지 고소가 된다고하네요명의도용한 사람하고는 연락을 했습니다텔레그램으로 제명의를 사서 사용했다고 하네요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1.휴대폰은 제명의로 개통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2.고소를 하면 합의를 봐야되나요?3.도용범이 자기가 잘못했으니 고소를 하라고 하는데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4.합의금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훈훈한심바:)대부업에 최고금리 초과에 대해 신고하였을 경우에는?현재는 완납하여 다 정리하였지만 대부업체를 통하여 2021년에 대출을 500만원을 받았습니다.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전혀 모르고 월 이자만 약 104000원 가량을 납부하고있다가 대부업 중개를 하였던 중개업자를 통하여 그동안 납입하였던 이자가 24%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2021년 법정최고금리가 20%였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현재는 대환대출을 통하여 전액을 상환하였으며 1년 6개월 가량 납입하였던 초과 된 이자 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거창한멋돼지170보험설계사가 동의없이 임의로 보험정보를 조회에 대한 민원 제기가능여부?보험가입가능 유무를 물어보기위해 보험설계사에게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등 알려주었습니다.그후 저는 동의관련 안내를 받은것이 없음에도 고객등록 과 가입설계동의 없이 가입설계가 되었으며개인정보동의관련 안내를 일체 받은적이 없음에도 보험설계사가 타사의 보험정보까지 제 보험정보를 열람하였습니다1. 3가지 부분에대해 개인정보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수있는지? 2. 아니면 저의 동의없이 설계사 임으로 저의 동의를 대신하고 보험정보를 열람한 것에 대해 확실하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수 있는지?2.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내용을 적어 넣을면 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송파구 유투버상표권 관련해서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ㅜㅜ은행중에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있잖아요.그런데 제가 제품을 출시하면서 '스탠다드'라는 상표를 쓰려고 한다면상표권 등록에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업종이나 업계가 다르면 괜찮다고 하는데 예를들면 생활 소형가전이나 일상 생활용품 상표로 등록을 시도한다면 무모한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포근한수달59손해배상 등 보험처리를 위한 피의자 연락방법이 뭐가있을까요?차량 손괴 후 cctv에 행위가 찍혔고, 경찰 신고한바 무혐의로 불송치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은데 자차보험처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까요?아니면 제가 어떻게 피의자랑 연락할 방법이 없나요?경찰에서는 못알려준다하고 민사소송 하라는데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하는게 맞나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그사람 인적사항등을 어떻게 알아사 처리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고결한반달곰38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지금 제가 고등학생이고 법률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데,만일 휴일 야간에 연장근로를 한다면 곱계산으로 통상임금 a•1.5^3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씩씩한바다매114본인 모르게 든 보험은 보험사기 아닌가요??할아버지가 올해초에 돌아가셨는데요 알고보니 할아버지 할머니 모르게 외숙모가 계약자 수익자를 자기로 계약한 보험이 있더라고요 여태 자기가 납부했다고 할아버지 아프실때 보험금을 타먹었던데 본인 동의없이 보험을 가입하는건 보험사기 아닌가요?? 삼촌이랑 외숙모가 놀랍도록 떳떳하게 말해서..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꿈꾸는자의낙원준비서면 제출기한 7일전 계산?민사소송법 제273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은 준비서면 제출기한을 기일 7일전으로 규정했는데 만약 기일이 30일이라면 제출기한이 통상 23일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하루 전인 22일을 뜻하는 건지요? 실무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