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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지혜로운허스키193개인정보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수있는지?저는 주식관련 회사에 딜러로 근무하면서 출근장려비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몇개월 받은적이 있습니다. 몇개월 받은후 회사는 폐업을하게되았는데ᆢ그후 1년 여의 기간이 경과된후,수입에 비해 의료보험이 많이 나온듯 하여 공단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제가 알지 못하는 유한회사의 사원으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1.이 건은 개인정보도용에 해당되는지2. 형사사건처럼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얼마의 기간이내에 소추할수있는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머쓱한말벌24콘도 숙박권 해지 환급금 받을수 있을까요?2012년 클럽임페리얼이라는 곳에서 숙박이용권을 구매했었습니다.해당 업체가 지마이다스라는 업체로 바뀌어 2014년도에 다시한번 콘도이용권으로 교체를 했었구요.10년 만기시 현금환급된다는 안내를 받고 구매를 하긴했었는데 현재까지 한번도 이용한적 없고, 담당자들도 다 바뀌고, 지마이다스라는 곳은 아예 홈페이지도 없어졌더라구요..근데 얼마전 전화가 한통이 와서 콘도 이용을 한번도 한적이 없어서 해지환급금을 신청하면 준다고 하네요?환금급의 세금을 지금 198만원 카드결제하면 추후 450만원과 198만원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요..믿어도 될까요?? 왠지 계속 사기당하는 느낌이라..ㅡㅡ지금 신청 안하면 추후 10년 만기가 돼더라도 내가 포기하고 신청안해서 그렇다면서 나중에 못들었느니 하지말라고하면서 녹취를 진행하더라고요..이분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신청 안하면 10년뒤에 환급금도 안주고, 그때 왜 신청 안했냐면서 녹취록 꺼내들꺼 같은데요.. 신청을 해야할까요?지금이라도 해지해서 환급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느긋한메추리159사업자상 업태가 도매인 곳에서 서비스업 관련 사업을 하면 안되나요?질문이 좀 이상 한데 본론을 말씀드리면제 얕은 지식으로 알기에 크게 제조업,유통업,서비스업 으로 업태가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원래 저희 회사는 무역을 하는 회사인데, 업태는 도매 업이고 종목은 무역입니다.필요한곳에 인력을 소개제공해주고 거기서 인센티브를 받는 일을 추가적으로 하고싶은데 사업자가 업태:도매 종목:무역 인 곳에서 이런 서비스업과 관련된 일을 진행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사한개72대기업이름 비슷하게 도메인생성시 위반여부질문안녕하세요쇼핑몰 운영예정으로 도메인생성시 질문드립니다.예를들어서 11번가몰. 지마켓몰 처럼 대기업 이름 비슷하게 도메인생성시,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마음에드는 도메인이름이있는데대기업몰이름+a 로 하게되면 아무래도 기업입장에서이미지문제가발생하지않을까 염려되어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려깊은침팬지239야근,근로조건상이로 인한 퇴사를 자발적 퇴사로 신고했는데 손해가 있을까요?이전 회사에서 2년 재직 후 퇴사했습니다. 사측요구로 당일퇴사로 협의했습니다.사직서 내용 - '수당없는 불법 야근과 근조조건이 상이(야근없음)'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퇴사이니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였고, 대신 야근수당을 일부 합의해서 받았습니다.+ 이때, 수당없는 불법야근과 근로조건 상이라는 퇴사사유는 자발적 퇴사와 별차이 없는걸까요?현재회사에서 3개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예정인데 혹시나 피해가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야근수당 합의시 추석떡값+상여금을 야근수당의 일환으로 지급한거라고 제외했습니다. 야근수당에 상여금을 포함하는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정한복어299스톡옵션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나요?스톡옵션 계약서에 서명하여 담당자에게 2부를 제출하였고 회사 직인 후 한 부를 돌려받기로 하였었습니다. 근데 까먹고 한 부를 돌려받지 않아서 회사에서 2부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회사에 확인하니 본 스톡옵션은 유효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이 되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데 권리행사 시 제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행사가 어려운가요? 스톡옵션계약서를 작성하면 회사에서 누가 얼마에 대한 계약을했다는것을 어딘가 제출이나 기록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제가 계약서 한 부를 가져가지 않은것을 회사에서 모르고 있는것 같은데 만약 안다면 없던일로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환한도마뱀98계약금은 계약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취소/환불이 안되나요?안녕하세요.~2021-02월 말에 입주박람회의 참가업체에서 중문(제작품)을 계약했습니다.제품대금의 계약금 10% 를 카드결제 했었습니다. 입주시기(5월 말) 이 다가오는 중 우연히 타업체를 알게되었는데 3배 가까이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그래서 처음 계약한 업체에 취소요청을 (2021-05-12)에 했는데 계약일로부터 14일 내에 취소, 환불 요청이 없었으므로 계약금은 돌려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업체에서 이사갈 집 중문 들어갈 위치의 실측 (2021-05 중순 예정)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중문제작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업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런 비용이 들어간 일이 없는데 왜 못돌려주느냐고 하니 결론적으로 자기들의 수고비용이라고 하네요. 04월 말에 딱 한 번 연락이 와서 실측가능일을 물었던 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의 내용을 보라고 하네요.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계약서 내의 14일 내에 취소, 환불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당시에 업체직원의 취소/환불 고지도 기억에 없는 것을 보면 아마도 못받은거 같습니다.물론 제 불찰이겠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조치가 취해지지않은 계약의 취소/환불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쌈박한쏙독새67회사가 어렵다고 퇴직금중간정산불가?이사로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창하였는대 회사가 어렵다고하여 중간정산을 못해주겠다고합니다.회사쪽에서는 직원퇴직금은 은행에 고정정으로 납부하여 지금 은행에 퇴직금이있지만 퇴사할때받을수있고 중간정산은 회사에서 돈을 지급해야해서 어렵다고하는데요.중간정산 받을수있는방법이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러블리한동박새161도급회사로서 다른업체와 경쟁하는데 차별대우를 받을경우 보호를 받을수있나요?도급받아 채권회수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작년까지 저희회사가 경쟁에서 이겼었는데 올초 도급을 주는 회사 부장이 바뀌고 부터 저희 회사가 차별대우를 받고 있고 채권배분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게 차등배분이 이루어지고있는데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참고 견뎌야 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지혜로운오솔개217비상장 주식 경매가 가능하는지?비상장 주식에 경매를 해서 받는다면 어떤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주식을 낙찰 받고 나면 이법인의 모든 물품(법인의 명의로 구입한것) 또는 판매 할수 있는 물품 모두 처분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것인지 궁금하구요. 이물품이 회사의 물건임을 확인할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