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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어쩌라구요재벌총수들이 늘 배임,횡령으로 구속되는데 배임과 횡령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청렴결백한 누구보다입니다.재벌총수들이 구속되는 사건에는 횡령과 배임이라는 죄목이 많은데횡령과 배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든든한진도개140사회적협도조합 직원 이사등재시 문제될수있는것대표이사는 아니고 일반 이사직으로 올릴려고합니다 혹시 등재시 회사에 일이 생겼을때 피해볼게있을까요?혹시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우리나라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유명하잖아요??20대때 거기서 알바를 했는데 그때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여기가 그렇게 대단한곳인지도 몰랐어요.근데 지금 보니깐 거기가 엄청 대단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왜 대단하고 유명한곳이 된건가요?승소율이 높아서? 아니면 변호사들이 많아서?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회사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금연구역 정해도 되나요?화사사장이 말이에요 자기가 담배를 안피고 담배를 싫어해서 회사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 물게하거나 징계처분을 내리거나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마도빛나는진돗개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 질문드립니다제가 근무했던 회사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고유번호증 밑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기기관 등:본점이렇게 써있는데 이걸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라고 볼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주주총회,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로?정관 내용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임원 보수를 결의했고, 기타 개정사항이 포함된 임원보수규정도 승인했습니다.임원보수규정 개정사항을 대표이사 결재 없이 업무가 처리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주주총회,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넘어 결의만 하면 별도의 대표이사 결정 없이 인사, 총무, 회계 팀원들이 그 결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적법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초상권 질문! 퇴사할 회사에서 제 얼굴이 나오는 사진으로 상업적 상세페이지에 사용 중인데,법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요?12월 1일부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재직했을 때 별도 계약서 없이 모델한 적이 있어요.제가 나온 사진은 현재 상업적 상세페이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모델비 아낀다는 명목으로 모델섭외를 반려했고, 직원들 모두 안한다고 손사레치는 상황에서 모델 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수없이 제가 하게됐어요.제가 이제 곧 퇴사를 하는데, 제 얼굴이 나오는 사진이 계속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싫어서요. 회사에 제 초상권에 대해 어떻게 얘기해야 잘 마무리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최고로빈틈없는모델가족기업이 대출을 연체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가족 3명이 구성원인 법인주식회사입니다 대출이 연체되고 파산하게되면 대표이사 에게 대출의 변제의무가 생길까요?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즐거운고슴도치14[기업]일본 취업비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현재 인사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일본 법인 설립 후,초기 셋업 단계에 있습니다.현재 한국법인은 상장회사이고,일본법인에 매출이나 상주직원은 없으며 법인만 설립해둔 상태였습니다.이제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직원들을 채용하려 하고 있습니다.기업 내 전근해당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일본 취업비자 서포트일본법인에 매출액이나 상주직원이 없는 경우,취업비자 발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만약 다른 방법으로 취업비자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미래도즉흥적인치타대표자 퇴직이후 주주총회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안녕하세요대표자 퇴직 이후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인)대표자는 이미 몇달전에 퇴직 및 등기이사에서 퇴임하였습니다.(하지만 최대 주주는 유지중임) 당시 회사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정산을 하지 못했었고퇴직금 정산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이미 일부 퇴직연금 가입 및 납부 (1회차)가 되어 있는 등 복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1차적으로 확인 시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관련하여 퇴직금 지급 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문의드립니다. Q1.퇴직금을 지급하려면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열어 지급 규정을 정해야 하는데 두가지 이슈가 있습니다.1) 이미 주주총회 전 퇴직연금 가입하여 1회차 납입2) 퇴직이후 주주총회 개최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만약 퇴직이후 주주총회 개최가 문제가 없다면 지급 규정은 상법상 지급 한도에 따라 (퇴직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 × 1/10 × 근속연수) 로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Q2. 주주총회 개최 시 퇴직한 대표자 (퇴직금 지급대상) 이 최대주주(60%이상) 인 것은 결의 및 지급 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표자 퇴직처리는 처음이라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상세하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