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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명랑한소쩍새177퇴사시 연차수당 반환에 관련하여.안녕하세요 2017.07.10에 입사하여 2022.03.31을 마지막 근무로 퇴사하려고 관련 부서에 말을 해둔 상태이며 사직서 또한 제출한 상태입니다.하지만 퇴사하는 과정에서 연차 수당에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아래의 표와 같이 연, 월차가 발생한것으로 알고 있고 미사용한 연차 수당 또한 표와 같이 지급 받았습니다.한해에 연차는 2~4개 정도로 적게 사용하였습니다.하지만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은 회사측에서는 1년 만근을 채우지 않고 나가니 연차를 사용한 만큼 마지막 달 월급에서 차감 하고 지급하겠다고 주장 하는 상황입니다.근데 제가 알고있는 근로 기준법으로는 오히려 차감이 아니라 퇴직시 2021.07.10 기준으로 새로이 발생한 16개의 연차에서 사용분 제하고 잔여 연차의 수당을 제가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저 이전에 퇴사하신 분들은 이미 연차수당반납이라는 명목하에 차감이 된 월급을 수령 후 퇴사하셨다고 들었으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질문 남깁니다.상세적으로 궁금하거나 제 설명에 이해가 힘드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sjeee정기주주총회 할때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법인회사고 기존의 사내이사가 퇴임하고 신규 사내이사님들이 선임하게 되어서 정기주주총회를 열 예정인데요.법무사법인 통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주주총회 서류는 다 받았는데.. 주주총회 할때 1)재무제표 승인의 건이라고 있던데... 작년도 재무제표를 준비를 해서 임원들한테 전달해야 하는건가요.,,?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에 관하여 승인을 요청한 바, 참석주주 전원찬성으로 본건 원안대로 승인 가결한다.-->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ㅠㅠ제가 어떤 서류를 임원들한테 드려야 하고..? 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한결같은펭귄235민간 자격증 교육비 및 사후지원목적 비용 환불 요청이 가능할까요??21년 04월 05일에 vip 교육비 및 개인 사업자 지원목적으로 300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각종 부업 자격증 발급과 추후 개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판매까지 지원 해주신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격증 발급에 대해 문제는 없지만 판매에 관련해서 너무나도 설명도 부족하였지만 국가에서 승인 받은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판매에 있었습니다. 1. 상세 페이지 글꼴 및 이미지 삽입 금지 - 상세 페이지에 글꼴 및 이미지를 삽입 못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 적어도 상세 페이지 글을 온전히 옮기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막 올려놓은 티가 확 나요. (상세 내용을 한쪽으로 몰아서 간격띄우기 없이 뭉쳐 놓는 방식)-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를 올리면 다른 사이트에는 올리지 못한다 라고 유선으로 답변 받음 2. 대표 이미지 및 제품 무단 도용 22년 02월 07일 제품 삭제를 요청하였고, 삭제 하였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22년 03월 17일 아직도 쿠팡에서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담당자 한테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다른 사업자가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사업자가 저작권이 있는 제 아이디어와 제 작품을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건 도용 아니냐"고 여쭤보니 "도용은 아니고, 올리신 상품을 다른 판매자가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자동으로 등록된 상품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 내용은 초반에 공지 조차 받지 못 했습니다.)2월에 삭제 요청을 했는데 3월에 제품이 등록 되었다는게 너무 말이 안됩니다.(아직 까지도 해결 방안이나 답을 받지 못함) 3. 다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금액 차이가 너무 큼 - 판매를 도와주는게 아닌 방해한다는 느낌이 너무 들었습니다. - 9천원 짜리 제품을 1만9천원 부터 3만 9천원까지 터무니 없는 금액을 공지 5. 상품을 판매한다고 올려놓고 지워 달라니까 신경 안 써도 된대요. - 저는 그 제품을 만들려고 한 달 넘게 밤잠 줄여가면서 작업 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이트에서 판매 준비중 인데 만약에 구매자들이 보게 된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똑같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면 되는 걸까요??저는 300만원을 결제하고도 받을 수 있다는 권리와 혜택을 받지 못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품이 미흡해서 팔리지 않는 거라고, 눈물을 머금고 시간과 정성과 돈을 들여 만든 100만원 상당의 제품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강의라고 올려 놓은 동영상들은 제가 작업하는데 있어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너무나도 기본적인 강의였습니다. 강의 보고 배운 것도 없고, 현재 여기서 받은 거라고는 꼴랑 자격증과 수여증 밖에 없습니다.상담사와 통화해보니 약관에 따라 환불은 어렵다고 하는데 전 약관 자체를 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어떻게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연한뿔영양179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중학교에 재학중일 때부터 알고 지내던 A씨가 19년도 봄부터 사업자등록증만 낸 사업체에 대표자로 저를 등록해도 되냐는 질문을 여러번 했었습니다. 저는 당시 거절의사를 밝혀왔지만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점과 저에게 피해가 되는 점도 없고 제가 사업체 대표자로써 하는 일도 없으며 그냥 이름만 등록하는 것이라고 하며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하며 설득했었고 이때 다른 사람(A씨와 오래 알고 지낸 지인)과 같이 공동대표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후 B가 공동대표자의 대표직이 해제되어 제가 단독으로 사업체를 갖게 되었고 개인사업자가 된 이후 A씨가 사업체를 통해 비누나 입욕제같은 뷰티 사업아이템을 개발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평소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와 진로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전에 사업체에 대표자로 등록할 시 이로 인한 피해는 저에게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신신당부를 했기에 그저 도와주기 위한 제안인 줄로만 알고 뷰티 사업아이템을 개발에 동의하였습니다. 뷰티 사업아이템을 개발하면서 사업체 대표자가 저라는 이유와 입욕제가 화장품으로 구분되어 식약처에서 적합성검사를 받아야하는데, 본인은 이미 사업체를 만들면서 돈을 빌릴 수 없고 지속적으로 사업체를 키워가기에는 비용이 감당하기 힘들다며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도와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저의 경제적 사정을 알고 있기에 저에게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기에, 제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20년 5월 29일에 300만원, 600만원의 2번의 대출과 20년 6월 9일 햇살론으로 1,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A씨에게 입금하였고, 이후 20년 10월 26일 한 차례 더 1금융권인 기업은행에서 약 500만원 더 대출을 받아 A씨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20년 12월 14일에 3,450만원을 3개월 안에 떼먹지 않고 이자를 더해서 바로 돌려준다고 해서 빌려주었으며, 이 돈에서 20년 5월29일에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았던 600만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습니다. 빌린돈 3,450만원 대해선 20년 12월 20일에 100만원,20년 12월 25일에 50만원, 20년 12월 29일에 100만원, 21년 1월 4일에 50만원 받았습니다.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자 지인 B씨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일단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하여 1,458,690원을 사용했었습니다. ( 사용할 때마다 기록 ) 이후 B씨의 카드 한도로 인해 사용이 불가해지자 가끔 카카오톡으로 1만원 ~ 15만원 사이의 돈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엔 A씨가 매달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 저에게 송금을 해줘 대출금을 상환해왔으며, 조금 늦더라도 매달 돈을 송금해줘서 상환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매달 대출금을 송금해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매달 상환해야하는 돈이 약 80만원인데 아직 대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이라 대출상환이 어려운 뿐만아니라, 앞으로 남은 원금과 이자인 9,784,337원을 상환하기 버거운 상황입니다. 이외의 상황[ 국가지원금, 창업지원금 등 ]에 대해서도 사기라고 판단되어 소송을 진행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앞서 이런 상황의 경우 대출상환기간을 정지하거나 미룰 수 있는지 혹은 A씨에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하며 A씨를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송파구 유투버외국인도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나요?외국인과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실제 운영을 하고한국인과 외국인 둘 다 한국에서 실제 거주하지는 않고가끔 출장으로 올 예정입니다질문--------------------------------1)외국인이 대표자가 되어서 공정거래 위원회에 정식적으로 프랜차이즈 등록을 할 수 있나요?2) 실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프렌차이즈 설립이 가능한가요?3) 함께하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가 프렌차이즈 사업하는것에 영향을 미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신한친칠라215회사 사장이 산재처리를 안해주나요??아버지가 몇일전 화재로 인해 사망을 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하더군요이유가 그 회사 사장이랑 아버지가 사실혼관계이고사장이 아버지통장으로 자기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달라고 하면서 그 대출금을 자기한테 도로 돌려다주면 그때 해준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엄마랑 아버지랑은 이혼하셨고 아버지께서 양육권도 포기상태입니다그리고 그 사장이 아버지 화재났을당시 같이있던 유일한 사람이고그 사장말로는 일하는 시간에 화재가 난게 아니므로 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인테리어하십니다보통 저녁6시에 일을 마치는데 불은 밤12시쯤에 났구요불도 아버지가 고의로 낸것이아니고 난로가 쓰러지면서 불이 났다고 경찰들이 말했습니다그리고 사실혼관계라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때까지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고 돌아가신날 찾아와 임종만 하고 돌아갔습니다병원비 장례비 뭐하나 해준것도 없는 사람인데 적어도 산재는 들어줘야되는거 아닙니까??저희가 이 사장한테 받을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는가요??그리고 화재피해로 주변 원룸이나 상가사람들도 저한테 찾아와 아버지 사망보험금으로 수리한다고 돈 달라고하다데이것도 제가 줘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어떻게 해야되는지 도와주십시요상세히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철저한나방73사업자등록 및 무상임대차계약서 관련 문의*부모님 명의 소유 가게에 자녀가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목적: 일반음식점임대인: 부임차인: 자임대료: 무상기간: 최장1.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무상임대차계약서 필수인가요?2. 상기 이미지와 같은 양식 가능한가요?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당사자 주민번호, 전화번호 생략 가능한가요?3. (인) 에는 인감이 필요한가요? 지장도 괜찮나요?4. 계약기간으로 최장을 희망할 경우 몇년으로 해야하나요?5. 본 계약성립을 이유로 임대인의 국가복지(이를 테면 노령연금 등) 혜택이 축소되거나 세금이 부과되는 등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6. 기타 보충할 코멘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웃는쏙독새224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처리현황 질문드립니다오늘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간이대 지급금 접수를 하였는데 회사가 중간에 법인으로 바꾼걸로 아는데 제가 퇴직한 날에는 전환하고 6개월이 되지않은 상태였습니다(가게 상호명,위치,사업주 다 같고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변경)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로도 부지급 통지를 받지않았다면 처리완료상태이면 이후 부결날가능성은 없고 기달리기만 하면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굉장한호돌이84비상장 주식을 동의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져갔는데 사문서 위조로 고발을 할수있나요?회사에대한 지분을 가지고있었는데요어느날 보니 제 지분이 대표에게 다 가있더라구요알고보니 제 동의없이 인감도장을 가져가서 임의로 주식증여계약서를 꾸미고 세금신고까지 해서 가지고 갔더라구요이 부분에 있어서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고발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굉장한호돌이84비상장 주식 증여 계약서는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비상장 주식을 증여해주기 위해서 증여계약서를 만들어서 작성하긴했는데요어디에 제출을해서 확인을 받아야하나요??아니면 비상장 주식을 증여해주었다는 증명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