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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반듯한저빌141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절차 문의드립니당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데요!정관변경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청소년단체/비영리법인 입니다!절차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희망풍차시행사와 시공사의 차이를 알려주세요보통 공사를 할 때 시행사와 시공사가 각각 있던데, 둘의 차이는 뭔가요? 법적인 책임은 어디서 지는건가요? 하나의 회사가 시행과 시공사를 동시에 맡아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박한까마귀전문경영인에게 회사경영을 맡기고 적자가 났을시 전문경영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전문경영인에게 회사경영을 맡기고 적자가 났을시에 전문경영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법인 인수합병 시 대표자의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및 대처 방법안녕하세요,저는 A법인의 대표자로, 법인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으며, 매월 월급을 받고 근로자처럼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현재 A법인은 B법인에 인수합병될 예정이며, 저는 이 과정에서 대표자직을 사임하게 됩니다.각자대표 중 한 분(사실상 투자자)이 법인이 인수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를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탁월한복어122정부지원사업 "창업" 인정받기 위한 신규 법인 설립안녕하세요, 저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창업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이번에 사업자를 새로 내려 합니다.기존에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이었고 해당 개인사업자의 업종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품 디자인업도매 및 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테리어 디자인업이렇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이번에 공장을 자체적으로 설립하게 되어 제조업 법인으로 전환을 하려다가, 아예 다른 업종이니 이참에 신규 법인 설립으로 가서 '업력'을 초기화하고 싶어서요.지원사업에는 '신규 창업'으로 인정 시에 업종이 달라야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러면 문제가 신규 법인은 '제조업' 처럼 기존 개인사업자와는 전혀 다른 업종으로만 등록해야 하나요?그러면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등도 함께 등록해야 하는데 주업종만 안겹치면 되나요?아니면 제조업으로만 설립하여 운영하고 지원사업 이후에 업종을 추가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2022 기적의 월드컵운영비(전도금)을 특수경비 조원에게 시키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특수경비 자체가 운영비 같은 돈 관련 업무를 맡아서 하는게 법적으로 시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위 1번이 가능하다면 특수경비 업무시 특경대장, 행정반장, 조장, 조원으로 직책이 나누워져 있는 가운데 운영비란 공적인 회사 자본을 최말단인 조원에게 위임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역대급유일한진달래생활화학제품 / 공산품 제조국 표기 문의안녕하세요. 제품을 하나 출시하려는데요~방향제 제품에 들어가는 파츠가 2가지로 구성되고실리콘 파츠는 중국에서 생산했고발향제 파츠는 한국산입니다.그리고 최종 패키징은 한국에서 했을때제조국에 대한민국 표기 해도 무방할까요?파츠별 중국산 병행표기를 해야할까요?관련업계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릴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한수빈17민희진 뉴진스 계약해지소송 할까요?방금전 뉴진스 하니가 멤버 다섯명은 민대표와 함께 할 것이다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관련 내용이 사실이며 실제 계약 해지소송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각될 여지는 충분하지만 피프티처럼 위약금 물고 하이브 나가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참신한안경곰136전통주, 막걸리 양조업을 해보고 싶습니다.작은 공간을 구해서 양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나 지원정책 등이 있을까요? 또 적당한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은데 적정형태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HR백종원회사에 정식적으로 선임되거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등기 이사가 아닌데, 대표가 이제부터 이사라고 호칭하고 이 사람 말을 따르라고 하는데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 정식적으로 선임되거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등기 이사가 아닌데, 대표가 이제부터 이사라고 호칭하고 이 사람 말을 따르라고 하는데 해야되나요?그 이사라는 사람은 4대보험 가입도 안되어있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