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유망한등에61회사측에서 제 사내메일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불리한 내용을 삭제한거 같습니다 처벌할수있나요?현재 대표이사를 제가 공익제보로 신고한 상황입니다.공익제보건 신고건에 관련된 사내 지시메일이 있었는데 삭제되어있더군요물론 삭제전에 다 백업해놔서 저한테 있는 상태입니다.이런경우도 처벌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놀라운자라199용역회사에서 월급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괜찮은건가오?용역회사에서 소개시켜준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월급에서 용역회사가 매달 10만원 가량 가져가고 있더라구요 저는 그동안 몰랐어요 ㅠ 근로계약서도 안주고 이제서야 달라니까 준다고 하고 월급명세서도 매달 안받았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나요?? 저랑 용역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작성해서 월급을 측정했습니다 근데 회사 인사담당자한테 들어보니 용역회사와 쓴 계약서는 8시간근무, 관리비 등 기타 월급을 줬었다고 하더라구요 받은 월급이 172만원인데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법적으로 용역회사에 신고하는 방법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리따운원숭이2회사 일을 하던 중 제 3자에게 일어난 사고의 책임회사 공식행사 농구장에서 있었고, 행사 종료 후 각 물품들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관련행사이어서 물건을 가져온 도서관으로 이동하고자 하였습니다. 직원 들이 물품을 옮기기 시작하고, 엘리이터로 행사 물품들을 옮기고, 다시 지상 1층에 주차된 차량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2층에 내리신 부상자가 엘리베이터를 옮겨 타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이동형 스크린에 발이 걸려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가니, 손목 골절과 무릎 부상이 진찰되었습니다. 이 경우 부상자에게 대한 치료의 책임이 회사에 있는 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로 그 물건을 옮긴 직원 A에게 있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멋쩍은상괭이80아르바이트 재물손괴죄, 지적재산권 등 2개월동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사장님과 트러블이 생겨 저에게 소리치시면서 이야기하셔서 제가 홧김에 가게를 나가면서 가게 앞에 세워져 있는 약 70cm정도의 입간판을 발로 찼습니다. 재물손괴죄 또는 다른 죄에 해당되나요? 된다면 판결이 어느정도 나올까요?그리고 사장님이 개인 카페 인스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 음료들을 인스타에 업로드 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삭제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이야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장님은 엄연히 자신의 카페 것이라며 영업방해라고 하십니다. 이 행동 또한 재물손괴죄 또는 다른 법에 해당이 되나요?너무 억울하면서도 제가 한 일이기에 두가지 일이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저 또한 사장님이 소리치시는 음성파일을 갖고 있는데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제 핸드폰으로 찍고 업로드하고 올리고 삭제하고를 했었던 건데 제가 맘대로 삭제했다고해서 문제가 되는건가요? 제 업무는 원래 그게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아무도 하지않고 저혼자 그걸 했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랄한개미새86입사후 수습기간중 임금이 최저 몇프로일까요?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차입니다. 근데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입사할때 임금은 최저임금 시급으로 지급되고 수습기간을 3개월동안은 70프로만 지급된다고 듣고 입사하였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최저임금에 90프로는 지급되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그리고 단순노동업무는 100프로지급이라고 하는데 제가 포장 건조 등 단순노동업무거든요 그럼 수습기간중이라도 100프로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않았고 입사할때 그렇게알고 입사했으면 이제와서 나머지못받은걸 청구한다면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불같은오리239일당제 주휴수당과 퇴근후 이동시간이 근로시간 포함되나요 ?[월~금] [9시-17시] 근무이고 휴게시간 [12시-13시] 주 35시간 일당제 알바입니다.회사랑 집은 지역이 같습니다.사내 직원분이나 용달 기사님들이랑 납품을 다니는데요아침에 회사에서 물건 싣고 납품하다가 회사에서 1-2시간 떨어진곳에서 4시쯤 납품이 끝나는데 현장퇴근을 하라고 했습니다사내 직원분이랑 같이 납품을 갈 경우 다시 회사로 돌아오고 그 때를 퇴근시간으로 치는데용달기사분이랑 갈 때에는 현장퇴근을 하라고 합니다.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게 되는데 회사랑 집이 지역이 같아 아침에 출근한 같은 동네로 갑니다.이렇게 먼곳에서 현장퇴근을 할 경우에는 제가 돌아가는 시간이 업무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제 근무일수, 시간대로 한다면 일당제여도 주휴수당이 나오는건가요 ? 일당제이지만 일이 있을때까지 쭉 하기로 했고근로계약서에 시작날은 써있지만 일이 있을때까지 근무하기로 한거라서 빈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용감한발구지70회사의 회계의 잘못으로 인해 늦게 지급된 퇴직금?11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회사를 퇴사했고,퇴직연금DC형으로 직접은행에가서 IRP계좌계설 후 퇴직금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12월 2째주쯤 은행서 계좌계설을 했는데 12월 30일이되도 퇴지금이 들어오지 않아회사에 문의하니 은행에서 연락을 줄꺼라고 했습니다.해당은행에서 연락이 오니 퇴직금지급신청서에 사인을 해야한다고 다시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래서 1월 초 은행방문후 퇴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후 몇일이 지난후 확인했는데 아직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고,퇴사한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게 의아해서 다시 회사에 전화해 어떻게 된건지 물어보니퇴직금 관련일을 보는 회계가 은행쪽에서 중간에 잘못했다고 합니다.(당시 어떤식으로 퇴직금이 지금되는지에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그이유가 뭐냐고 하니 연동을 안했다는 이상한 말을 하길래은행에 직접 전화해서12월 2째주에 IRP계좌를 만들었는데 왜 한달정도 됬는데도퇴직금 지급이 안됐나고 하니퇴직금 지급신청서가 들어와야 퇴사 확인이 되고 그제서야 지급을 해주는거라고 했습니다.그렇다면 12월말에 회사에 전화하지 않았으면회사의 회계보는 사람은 퇴직금지급신청서를 계속 넣지 않았을것이고저는 이유도 모르체 1년이고 2년이고 지나갔을겁니다.회사 회계의 잘못으로 퇴직금지급신청서를 늦게 넣어퇴직금이 늦게 지급되었고,자신의 잘못을 회피해 은행탓을 하며,지급이 늦게 되는것에 대해 당사자에게 물었음에도제대로 말해주지 않은것과잘못을 회피하게 됨으로 뒤늦게 내가 직접 사실을 조사하게만든것에 대해 어떻게 죄를 물으면 될까요?사장님은 회사 회계한테 빨리 처리하고 말했다고 합니다.온전히 회사 회계의 행동으로 인한 사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밝은병아리290재산권침해 ,업무외지시에 해당할까요?사장님이 가게를 두개 가지고 있고 저는 A가게에 근무를 했었고 계약서 상의 업무는 고객응대/관리(자재,운영) 이라고 되어있고 "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을"의 의견을 들어 업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B가게의 로고작업, 패키지작업, 안내물 이런 디자인 작업 지시를 많이 시켰고 작업 할 때마다 전달을 했었는데 , 퇴사하면서 가게 컴퓨터에 따로 제가 모아놨던 파일들을 지우고 나왔는데, 이걸로 사실상 손해 본 부분은 없는데 이걸 니가 마음대로 지웠으니 재산권침해다 라며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파일을 그 뒤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업무 외 지시로 볼수 있는건가요? 재산권침해는 카테고리가 무엇인가요?( ex/ 형사소송, 민사소송)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순수한게논215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프리랜서 활동을 해도 되나요?저는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it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이며 아직 전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혹시 산업기능요원 복무중에 다른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던지, 해당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차분한딩고51업무시간아닐때 고객의부주의로타박상인데 일하지못한거에대한 돈과 병원비를 지불하라는데 전부 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저희는 오전11시에 오픈을 합니다.이날또한 마찬가지고 출근전이었고 , 바람이 많이불었습니다.그리고 저희 매장이 도로와 골목 코너자리에있는 매장인데 매장 앞쪽에 배너가 있었습니다.그리고 오전7시경 바람이 많이불어 배너가 골목과 도로사이에 넘어져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줌마는 핸드폰을 보면서 걷다가 바람에의해 넘어진 배너를 한번밟고 다시밟으면서 걸려 넘어졌습니다.그리고는 바로 사진을 찍으시더라구요. cctv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곤 오후에 저희가게에 오셔서 돈을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배너를 넣어두지낞았단건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뜨린게 아니고 바람에의해 넘어졌고 , 충분히 볼수있었을텐데 핸드폰을 뚫어지게 보시면서 밟아넘어지신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하지않겠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병원비가 나오게되니 15만원정도는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금액이 말도안된다며 자기는 돈받으려고하는게아니다. 사과부터해라 라는식으로 나오시는데 아무리봐도 돈때문에만 그런것같습니다.그리고 일단 병원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했고 , 1주일 진단서 타박상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15만원을 이야기했지만 이분은 자기가 아파서 일을 못했다. 일못한거에대한 돈을 달라 라고하며 더 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그럼 알겠다. 재직증명서혹은 근무를 하지못했다는 증서를 받아와라 라고 했는데 , 한장짜리언제부터 언제까지 통원치료로 인해 결근함. 이라고 회사도장과함께 간결하게 적혀있었습니다. 일단 서류를 받았고 , 그 회사이름이 적혀있어 전화해보니 결근이아닌 출근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확인이되었습니다. 또한 저희에게는 주말에도 일을 하는데 너희때문에 내가 넘어져서 주말에 일도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 회사측에 전화해 물어보니 주말음 원래 쉰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에게 거짓말을 한건데 서류도 결근한게 아니구요 그리고 통원치료를 하면서 결근한건 본인이 선택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이모든 상황을 통들어 지금은 정말 화가나서 100원도 주기싫은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줌마이시고 , 어른이시니 도의적으로라도 좀 드릴까 했는데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계속 돈달라고 하시고 정말 너무 화가나네요. 혹시 이 일에 대한 답답함을 해결해주실분이계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