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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옹골진불곰218M사 감자튀김을 먹다가 입천장이 찢어져서 피가 철철나고 119까지와서 거즈만 12번 갈고 지혈했는데 점장과 합의 가능 한가요? M사 감자튀김을 먹다가 이렇게 됐어요 감자튀김은 돌처럼 딱딱하고 날카로웠고요. 합의한다고 했을때 개인합의 가능한지, 만약 본사로 컴플레인 걸으라고하면 어떻게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식사하다 이렇게된 매장의 잘못인데 애초에 탓을 본사로 넘길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웃는두더지7계급정년에 대한 궁금한게 있습니다.계급정년은 법으로 정해져있는거 아니었나요?어느 특정 회사만 계급정년을 낮추거나 높이는게 가능한 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일용직 근로자인데요? 인력에서 수수료를 얼마만큼 떼는게 일반적인 금액인가요?일용직 근로자인데요? 인력에서 수수료를 얼마만큼 떼는게 일반적인 금액인가요?아시는분 계실까요? 답변해 주시면 궁금증이 풀릴거두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훈위의일상폐업하려고 하는데 본사에서 3개월 걸린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편의점을 운영중인데 인건비를 내고도 하루14시간 주7일 일을하는데 도저히 못버티겠어서 본사 직원한테 얘기를하니 위약금내고 나가려고해도 원래 맘대로 이럴수없다고 일단 본사로 내용증명 보내고 본사가 받아들이면 3개월뒤에 나갈수있다고 하네요...양도양수도 알아보니 양도양수를 해도 위약금을내야한다고 하는데 일단 빨리 한시라도 빼고싶은데 3개월을 기다려야하나요? 위약금을 내더라도 당장이라도 빼고싶은데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심심한다슬기266쿠팡에서문건구매후 황당한답변을 들었이요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고 선물을 하기위해 쿠팡에서 저렴하기도하고 물건도 괜찮은거 같고 리뷰도좃아 구애를 하었는데 제가구매한것과는 다르게 12박스가 와야 하는것이 1박스만왔더라고요 그래서 쿠팡고객센터에 문의를드렸고 배송하는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거같다 오후까지 다시보내드리겠다 하더군요 차피 오후에 친구를 만나줄꺼여서 알겠다고 하고천화를 끊었고 오후에배송된걸 확인하니 또 똑같이 12박스가 아닌1박스만배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또ㅈ고객센터와통화를 했는데 상담사들은 짜여진메뉴얼대로 죄송하다는말만 반복하고 그래서 윗사람하고통화시켜달라하여 팀장이라는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팀장또한 죄송하다 물건확인하니 배송팀에서짝각을 한거같다 본인이 확일하게 전달해서 정확하게 받아볼수 있게 하겠다 하시고는 고객님의 불편을 끼쳐드려 쿠팡캐쉬5000원을 지급해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럼 팀당님께서 확실하게 전달하여 구입한거와 맞게 보내달라 하고 또한요번에도 잘못오게되면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까지 하옇고 그 팀장또한 알겠다 자기가 잘 전달요청해서 맞게 보내드리겠다고 하고전화를 끊고 저또한 친구하테 사정이야기를 하고 오는대로 주겠다 하였지만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실없는놈된거같고 무튼 그날 하루 친구랑 같이 있으면서 맘이 불편하엿습니다 그리고새벽 한시경에 배송이 되었는데 또 똑같이1박스만 배송이 되었더라고요 정말 장난하는거같은 느낌도들고 고객우롱하는거 같기도하고 다시 고객센터쪽에 던화를해서 이야기하는데 상담원이라는분은 계속 동문서답하고 다시 팀장통화후 고객지원 관련 초고윗분하고 조금던 통화 하였는데 한다는 소리가 쿠팡촉에서 금액을 잘못 올린거라고 죄송하다고 5천캐쉬드리겠다고 하는거에요 결론은 12박스는 120000 원이되는거라고 하는거에요 20일부터 이 문건하나로 지금까지 선물주기로 하고 주지도 못한거와 친구한테 미안함과 4일을기다린 시간과 어찌 책임을 무조건적으로 본인이 할수 있는건 쿠팡캐쉬5000원으로 바꾸려 하는걸까요 이너한 사레로 소배소가 가능한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튼실한쌍봉낙타236법인카드 사용범위 알고싶습니다사장 사모가 이사로등록이되어있는데 이럴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할수있나요? 급여안받는 이사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사용내역에대해 영수증첨부는 필요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궁금한게많은봇계약서 없는 용역 대금, 폐업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A라는 회사의 직원이 제 친구라서 어쩌다보니 A 회사 사장과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개인, 그쪽은 주식회사입니다)업무 형태는 프로그래밍이고 맨 처음 작은 프로젝트 진행할때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이후 6~7개의 프로젝트를 추가로 진행할때는 계약서 없이 구두적으로 진행했습니다.작업 진행하기 전에 금액 산정이라던지, 잔금 내역 등등은 카카오톡이나 유선상으로 주고받았습니다.하지만 이 업체가 작년 초에 폐업을 했습니다.저한테 폐업하고 나서도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서 기다렸는데1년 반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해결된게 없습니다.총 금액이 대략 2800만원 정도 되는데, 받아낼 수 있는 현명한 방법 없을까요?마음같아선 단돈 500이라도 받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반가운크낙새222직원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세탁기 배송업무로 설치완료후 새아파트에 중문해체후 다시 조립하는과정에서 중문을 받치고있던 직원 부주의 로 인해 중문이 넘어지며 TV및 벽지 중문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하여 TV,벽지,중문 교체를 회사에서 변상후 직원에게 100% 로 청구를하였습니다 혹시 손해배상 비율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민한바다매54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현재 프렌차이즈로 운영되는 매장이고계약은 정규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첫번째 질문은 저 이외의 다른 직원분들이 프리랜서계약을 맺었을 시에 근로자로 포함되지않는지(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프리랜서계약이라도 부가적인 제약사항들이 많아 업무의 종속성은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가 궁금합니다.두번째로 만약 근로자로서 인정되어 상시근로자로 포함된다고 한다면, 최근 3개월간만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했을시에 상시 근로자수는 5.8명이 나오는데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제외 사항(연차의 사용여부, 휴가 등)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 또는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세번째로는 현재 직영점을 제외한 각 분점을 운영 중인데 하나의 사업체로 보는게 아닌 장소를 기준으로 사업장을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Ex) a매장 4인, b매장 4인 >> 1개의 사업자등록일 경우 8인으로 들어가는지네번째로는 근로계약서 상 비밀유지 조항"계약의 내용은 절대 기밀 유지, 위반 시 불이익 감수" 라는 조항이 들어가있는데 보통 근로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를 따로 교부하여 작성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 내부에 비밀유지조항이 들어가있는 경우라면 조항의 효력이 있는지, 효력에 따른 손해배상의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도도한수달126택배 오배송 후 처리를 어떻게해야 하나요?회사 사무실로 잘못된 택배가 배송되었어요. 회사 내 보안 때문에 택배오면 다 열어봐야 하는데 열고보니 우리 회사 직원 물건이 아니었어요. 주소는 우리회사 주소인데 해당되는 직원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