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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다소유능한설탕교육비 반환소송,부당이득 반환으로 여쭤봅니다.중도퇴사 시 교육비를 내야 한다는 계약 때문에퇴사 후 8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교육비 납부 내역은 있고,외부 교육이나 별도 교육기관은 없었습니다.실무 중심 교육이었습니다.민사소송을 할 경우 부당한 금액을 다시 반환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놀라운천인조124가족경영 회사 횡령 문제 질문드립니다.가족경영으로 회사를 운영중인데 직원의 횡령정황을 발견했으나이런일을 처음 겪어 어떤식으로 대응을 할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운영특성상 현금유동이 많은편인데 거래처들에 들어가는 돈을 허위기제 후 돈을 가져간걸로 보입니다. 최근 발견하여 이 일에대해 물어보니그간 얼마인진 몰라도 이천만원정도로 끝내자는 식으로 먼저 말하는걸로 보아 피해 액수는 훨씬 큰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0일치 장부와 현금을 대조해 보아도 천만원정도 비는것 같습니다. 기간도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진 않으나 최소 3년이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너무 막막하여 질문드립니다. 변호사 선임도 해본적도없고 하여 어디부터 시작해야할지 정말 막막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최고로생각하는셰퍼드타회사가 저희제품을 카피했습니다.저희는 12월 초, 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근데 타브랜드 A회사가 저희와 비슷한 제품을 올해 1월중순에 출시했습니다.변리사에게 이 상품이 유사한가를 따졌을때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사도의 판단기준이 업계에따라서 너무 모호한것 같습니다.일단 저희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시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동종업계 사람들끼리는 어디서 무엇을 판다는건 이미 다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랜드를 알고, 또한 광고로 유입한 고객분들에게 A회사 브랜드 제품과 저희제품이 유사하다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심지어 도매처에서 판매하고있는 저희 제품보고 다른 고객이 "A회사 제품 카피했네"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는 설립한지 3개월밖에 되지않아 인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에 어느정도 점유율이 있는 A회사 브랜드 제품이 원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의견이 생겼습니다.A회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연락을 취했으니 당연히 유사하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또한 A회사는 "우리제품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다른 기능을 추가했다"라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 상세페이지에 나와있는 주장하는 권리를 보면 그 기능추가에 대한 권리는 없고 그 추가한 기능또한 추가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그리고 A회사는 이미 저희회사의 존재를 12월달부터 알고있습니다. 그 증거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지모방의 가능성도 농후합니다.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작성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다소놀라운뽕나무법인등기부등본 열람시 대표이사 집주소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반 아닌가요??얼마전 4년전에 퇴사한 직원의 금품요구를 받고 근무당시 ’따돌림을당했다‘ ,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등의 고용노동부 진정서를 받아오다가 이제는 집과 회사로 같은 내용증명서를 보내와서 좀 당황스럽네요내용증명이 문제가 아니라 대표자의 집주소를 열람할수 있는점이 놀라워서요.. 미성년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 이점이 무척 난감한 상황입니다퇴사직원뿐 아니라 악의적인 마음이든 아니든 거래처나 주변 업체등이 열람하여 같은일이 있다면 너무 힘들거 같네요.. ㅠ 이열람이 정당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벽히도와주는냉면베이비 에이전시-키즈플래닛(아이 모델) 환불아이모델 등록후 프로필사진찍어준다고 해놓고시일을 미루다가 안찍어주고 모델 시켜준다고 해놓고 1년 3개월동안 카톡 4번 온게 전부입니다계약서상에는 부모 회사 상호간 최선을 다하기로했는데 이건 회사에서 아이를 아얘 관리를 안해주는 수준인데 카드로 할부해서 약 200만원을 아직 할부로 내고있습니다 전원 환불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런대로요염한도미법인회사 3인 등기였다가 1인 등기로 변경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은 법인회사 사내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대표님 70% 저 25% 다른 사내이사 한명 5% 이렇게 지분 구조가 되어 있는데 올해 와이프랑 자녀 계획을 준비하던 중 사내이사 더라도 미등기 임원 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 하고 이에따른 육아휴직 수당도 받을 수 있다더라구요.이번에 5%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내이사가 일을 그만두게 되어 대표님이 법원? 에 가서 이를 수정한다고 하던데 이 기회에 저 또한 등기 임원에서 빼달라고 요청하려 합니다(지분은 그대로 유지한채로)1)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등기된 사람이 대표님 1인이 될텐데 상관 없을까요?2) 현재 중진공 대출을 1년전에 1억정도 받은 상태인데 이것도 영향이 없을까요?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눈에띄게호기심있는미루나무회사에서 제 명의로 대출받았는데 갚지 못할땐 어떻게 해야할까요?지금 근무 중인 회사에서 부탁을 받아 22년도에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회사 소유 분 상가를 2개 했습니다. (신탁에서 관리하는걸로 알고있음.) 그 상가에 대한 모든 건 회사에서 관리 (대출이자 및 관리등등) 중입니다.근데 25년 대출만기에 상환이 어려워 1년 연장한 상태고 (26년 10월 만기) 이제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대출이자도 버겁게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대출이자및상환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 제가 따로 사업을 생각 중인데 개인사업자를 내서 상가를 받은거라 법인사업자를 따로 낼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직도출세한개미카카오톡 내용을 사실확인을 위해 캡쳐하여 공유했습니다저는 3년동안 매장을 운영해온 오토매장의 매니저이고 이번에 일을 그만두게 되어 신규매니저를 채용하였습니다그 분과의 인수인계 기간은 대략 2주정도였고 그 중에 발생된 일로그 분이 저에게 운영방식이나 출퇴근을 소홀히 한다.. 근무중 화장실을 간다.. 근무시간중 1~2시간 동안 매장을 비운다..등등 저희 매장에서 허용되는 룰이거나 혹은 있던 적이 없는 내용으로 저에게 긴 장문의 카톡을 하였고, 이러한 면들 때문에 같이 일하시는 알바생 분들도 힘들다고 하셨다 라는 긴 장문의 카톡이였습니다.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신규매니저의 실명과 프로필을 미포함 된 상태로 글귀만을 캡쳐하여 직원들에게 공유 및 사실이 맞는 지 여쭈었습니다.신규매니저가 저에게 "직원들에게 카톡내용을 캡쳐하여 돌렸냐" 라고 말하였지만 저는 이에 " 소수에게만 해당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해 말했다" 라고 하였습니다.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한두꺼비31소속사 있는 연예인이 다른 법인을 통해 정산금을 받는 경우소속사 있는 연예인이 개인 본인이 아니라 다른 법인을 통해 정산금을 받는 경우, 한국 현행법상 불법의 여지가 있을까요? 법인이 실제로 연예인 관련한 업무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만약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주요쟁점들은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미래도정열적인홍차직장내 카톡 내부고발자에 대해 질문입니다.회사와 직원들간의 마찰이 있어 불편을 느낀 직원들이 모여 회사직원 전체를 카톡방에 초대해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소, 노조설립등의 행위를 진행했으나올해 초 회사측의 승리로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7월경 퇴사자를 포함한 직원(11명)의 톡방이 만들어졌고이 방에서 고소 대상이된 회사와 직장 상급자에 대한 험담괴 모욕, 노조위원장 투표등의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저는 회사에 더 다녀야하는 입장이라, 고소및 노조 설립 참가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회사의 공지등에 두려움을 느껴 단톡방 내부고발자가 되어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대화내용 전체를 회사에 캡쳐해 제공했습니다. (회사에서 대화내용 캡쳐본을 요구함)이후 직원단톡방에서도 내부고발자가 있다고 파악하고 이하의 내용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오랫만입니다.퇴사자 이기때문에 가능한 일에 관여를 안하고 있었는데 오늘 회사측이 본 카톡방에 대해 열람을 요구 및 직원들 개개인에게 내용들을 묻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라도 이 톡방 내용을 오픈한 직원이 있다면 조용히 개인톡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말고 나중에 유출 이 확인된다면 유줄한자와 사주한자 둘다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른직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카톡 내용을 제3자에게 보여줄시 나머지 개개인 직원들이 따로따로 밥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만 미리 고백을 하는 직원은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직원측, 회사측 어느쪽의 발언도 위협적으로 느껴져 결과적으로 저는 법적으로 승리한 회사편을 들기로 했습니다.현재 회사는 제가 내부고발자인걸 알고있고, 직원카톡방에서는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까지는 특정을 하지못한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저에게 어떠한 종류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 직원 단톡방측에서 내부고발자 특정및 고소가 가능한지, 회사에서 직원 보호를 해줘야하는것인지 등 이 사건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