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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파라오질문 노동법 관련 정보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해고수당)안녕하세요인사담당자가 아닌 차장급 되는분이 5월9일 퇴사하라는 권고사직(해고)을 요청받았습니다인사담당자가 얘기 하면 마음이 안좋다는 둥 이래서 그분이 말씀을 하신상태입니다 참고로 그 차장분은 인사쪽에 관련한건 아무것도 모릅니다제안 내용은 이렇습니다해고수당 200만원을 주겠다 또한 "너가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되고 이번주까지 나와도 상관없으니 너 알아서 해라"5월9일 퇴사하라는 권고사직을 해고 요청받았고저는 처음에 이렇게 갑자기 해고 하면 어떡하냐 나는 일자리도 못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러더니 차장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그건 니 사정이지 너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도 노동청에 말해서 이렇게 협의 봤으니까 너를 해고 할거다-)이런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또한 너가 연차가 남았으니 내일부터 연차로 해서 31일까지 근무하는것으로 퇴사하는걸로 하자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또한 증거물로 남겨 녹음을 해두었고 또한 사직서를 쓰게되어 사유에 권고사직라고 적어두고 복사본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근데 문제는 6.10 급여일에 5월에 해당되는 급여와 퇴직금 만 들어온상태입니다 해고수당에 대해 물어보니 인사담당자는 모른다고 하는 내용입니다여기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5/9일 해고 당하고 31일까지 근무하는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연차로 써준다고 했던거)근로기준법해고수당에 해당되는게 맞는지랑 또한 말을 바꿀까봐 저는 해고수당을 주신다는 내용까지 녹음을 해둔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녹취록을 다시 들어보니 해고수당금액을 받는거는 녹음을 했는데 금액200만원에 대해서는 녹음이 안되어있는대 만약 200만원 이하로 준다면 신고 가능한지 여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벽한치타110대기업 사칭 관련 질문입니다.현재 중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오늘 한 엔터테인먼트의 캐스팅과로 위장한 계정에서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욕설을 받았습니다. 프로필을 확인해보니 엔터테인먼트 공식 사이트의 링크가 걸려있었고, 아이디도 회사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뒤에 'casting'만 추가해 두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폐업한 회사의 저작권이 유지가 되나요?회사가 폐업하게 되어서 이직을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서 작업했던 작업물들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하는데요1) 근로계약서에는 작업물들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시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는 식의 항목이 있기는한데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도 그 사항이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2) 폐업하게 되는 회사에서 제작했던 작업물들로 대표자의 동의없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경우,추후에 문제가 되나요?? 3) 해당 회사에서 근무할 때 제작했지만 클라이언트에게 컨택 되지 않고 버려진 작업물들을 조금씩 수정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순박한들소77근무자의 근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측에서 cctv를 감시하는데 문제가 없나여?대형마트 보안을 했을때는 도난이나 폭행이거나 재산침해가 있을때만 경찰 동행해서만 볼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알고있는분이 미화팀을 하고 있는데 소장이 엘레베이터 cctv를 보여주면서 청소 잘안됬네라고 하면서 엘레베에터 cctv를 캡쳐하면서 근무자 외 일반인 2명포함되어있는 자료를 보여줬었는데사측에서는 근무자의 근무상태나 근무 상황을 하기위해서 cctv를 막돌려보거나 근무자한테 이것봐 일 못했네라고 하면서 cctv캡쳐본을 막 감시하거나 보여줄수 있는건가여??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대단한카구264이사회 결정사항인지, 주주총회 결정사항인지 궁금합니다.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출자사(A,B,C)와 투자약정을 맺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자사는 시행사의 모기업입니다.)그 과정에서 출자사들의 자본을 차입하여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려고 합니다.그렇다면 출자사들이 자본을 차입할 경우에, 출자사는 결의사항으로 이사회 결의를 해야하는지 VS 주주총회 결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출자사의 경우 (A: 10억미만 자본금에 등기이사 3인) B: 10억 이상 자본금에 등기이사 3인)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젊은돌고래276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하여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지인인 A는 B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열심히 일을 하였으나 업무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매일 바쁘게 노동을 하고 있으나 정규직으로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업무 중 실수가 상대적으로 잦은 편이다. B회사에서는 A가 회사생활에 잘 적응을 못한다며 다른 직장을 찾으면 좋겠다고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였다.A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야 B회사에서 만족을 할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지도 않으면서 회사를 그만두라는 B회사에게도 서운한 마음이 크다.그러던 중 최종적으로 B회사의 인사부장은 "당장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으니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A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이유를 물었으나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이때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하여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귀한물소18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채용전에 그사람선배랑 다른직원등 술을 마셨는데요노래방 도우미를불러 놀았습니다 인원제한 방역수칙을 어기고 놀았습니다 제가보기엔 채용청탁입니다취준생들이 고생하면서 준비하는데 아는선배빽으로들어가서 잘다니고있으니깐 준비하는사람은 허무합니다증거로 카드내역이잇을겁니다신고를 국민 신문고에 할까요 ?어디다가 하면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민한검은꼬리121년 근속근무시 연차부분에 대해제가 사회복지기관에 작년8월1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어제 계약연장이 안됨을 통보받았고(사유는 자질이없다,열정이없다 라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사유도 솔직히 어이없네요ㅎ)7월31일까지 근무하기로이야기했습니다제가 올해 연차를 15개 부여받았는데 7월31일까지 근무시 1년 꽉채워 근속하니 그안에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연차가 작년에 근속한것에 대해 내년에 부여되는거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제가 작년 8월입사라 작년에 반절밖에 일하지않아서 올해 15개 발생된 연차을 다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작년 9~12월까지 매월 월차를 1개씩 받아서 사용했고 올해들어 연차15개 생김)올1월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해야한다'라는 항목이 명시되어있었는데 원장이 근로계약서를 설명하며 '이렇게써있긴하나 우리는 수당을 지급해주기 힘든 상황이니 연차를 다 소진하셔라' 라는식으로 말했습니다제가 궁금한부분은1.제가 작년8월1일입사고 올해 7월31일까지 근무하기로했는데 올해 부여된 연차 15개를 다 사용할 수 있나요??(작년 9~12월까지 매월 월차1개를 받아 사용했는데 이부분이 올해연차사용에 걸리는지 궁금해요)(올해 7월까지 일하면 1년 만기긴 한데 중간에 퇴사하는거라 올해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는지요ㅠ)2.만약 올해 부여된 연차 15개를 다 사용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수당이 발생한다고 써있으니 구두상으로 우리는 줄수없다 설명했어도 제가 남은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풍족한카멜레온204알바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십니다카페 프렌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3일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게 된 이유는 많은 업무량, 알바 공지보다 30분 늦은 퇴근시간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 3일 째 근무를 하던 중 저에게 다이어트가 필요해보이는데 안하냐는 사장님의 발언이 큰 상처가 되어 그만두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려던 날 아침 사장님께서는 전화로 어제 제가 커피머신 부품 중 일부를 잃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분명 개수를 확인했다고 하는 저의 말에도 오픈 때는 부품을 잃어버릴 수 없으니 제가 잃어버린 것이 맞다고 하신 후 전화가 종료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한번 전화가 와 부품을 잃어버린 것은 실수일 수 있지만, 그 뒤 상황을 물어보거나 다시 죄송하다고 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며 꾸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화가 끊긴 후 알바를 그만두고 싶다고 문자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부품 분실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억울함이 있었지만 제 실수라고 생각하고 관련 비용은 책임지겠다고 보냈습니다.그리고 오늘 오전 새 부품 가격과 관련 퀵 비용, 부품이 없어 입은 가게 매출에 대한 손해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해당 부품 분실로 인해 아예 커피 판매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고, 에스프레소 샷 내리는 곳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일부 매상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3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아직 입금되지 않았고, 제가 문자로 실수 관련 비용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부품비용과 퀵 비 일부를 생각하고 보낸 것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속한바구미164용역 계약의 효력에 대한 문의.법인을 운영 중인데 고객과 장기계약을 맺었는데, 사정 상 중간에 사업자를 폐업했다가 6개월 후에 기존 사업자로 다시 운영중입니다.이럴 경우 고객과 맺은 계약은 법인이 주체이기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객은 사업자 폐업을 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