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금 중 일부 미이행에 대한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질문 (상품 판매)안녕하세요.가공식품을 판매하는 법인을 운영하다가 영업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법인 폐업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2020년 11월 A업체로부터 선입금 형태로 일정의 물품대금을 받고, 그 중 약 70% 금액에 해당하는 물량을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잔액에 대한 추가 발주 및 관련 커뮤니케이션이 없었고. 약 1년 후 해당 상품의 생산 및 판매 자체가 중단되었습니다.이 업체가 잔액에 대한 반환을 '25년 1월 13일 현재 요구할 경우, 본 법인은 반환 의무를 여전히 가지게 되는 것인가요? 소멸시효가 있을 것 같아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