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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최고로풍부한멧돼지예전에 법인경영하면서 4대보험을 체납한게 있는데 다른 법인을 설립할수 있나요?몇년전에 사업을 하다가 잘안되어 세무서에서 강제폐업되었습니다그 법인에서 4대보험을 체납해 아직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최근에 좋은 기회가 생겨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제가 대표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그러면 예전에 체납한 4대보험료가 새로 설립할 법인에 추심이 들어오거나 그럴까요?법인세나 지방세 체납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정한산양75한국은 기업가가 정부부처에서 일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미국을 보면 일론머스크가 DOGE라는 정부효율부서에서 근무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공식 부서는 아니지만 정부정책에 큰 영향을 주는 부서인듯 한데요. 한국에서도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올곧은게논74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가능한가요?저희는 벤처기업이고, 저희가 인수한 기업의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3(주식매수선택권) 2항을 보면,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저희가 해당기업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를 인수했는데, 해당기업 즉 저희가 인수한 기업도 벤처기업이어야 한다는 뜻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려한비둘기30주식회사 파산신청시 회사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주식회사가 경영난으로 파산 신청하고 구조조정 들어 간다는데 그회사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장 폐지 되는건가요 아님 주식은 유지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복무 중인 군인(병사, 부사관, 장교 등)이 회사 면접을 보는 건 가능한가요?현재 복무 중인 군인(병사, 부사관, 장교 등)이 본인의 휴가(연가, 성과제 등)를 써서 회사의 면접을 보는 건 가능한가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1항에 따라 현재 복무 중인 병사가 국방부장관 허가 없이 겸직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면접 자체도 위 기본법 제30조 1항이나 2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나요?아주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끔 면접 지원자가 전역을 1~2달 남겨둔 군인이어서 그러한 지원자들을 면접을 봐도 추후 회사와 지원자 모두에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현재 복무 중인 군인이 회사의 면접을 보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인지 네 아니오로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시어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눈부신텐렉98아래 사유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현재 여러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고 있습니다.매번 주문내역이 바뀌고, 다양하고 유사한 품목에 대한 주문내역을 공유(발주)해야하는데, 각 거래처에 한번에 메일로 공유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을까요?예시) 주문번호 3340681가 업체) a,b,j,h품목 수량 ooo개나 업체) c,d,e품목 수량 oo개다 업체) g,i,k,l품목 수량 oooo개...위의 내역들을 가,나,다 등등의 납품해야하는 업체에 전체 공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단가는 미표기)우려사항) 납품업체 간 상대 업체의 규모를 알게되거나, 경쟁을 부추기는 오해의 소지 등해당 사항들이 공정거래에 위반 소지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도덕적인코요테42지식산업센터 입주사인데 옆 호실 추가 임차시 어떤 등록 절차가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법인으로 지식산업센터 한 개 호실을 임차해서 사용중입니다. 이번에 같은 층 다른 호실을 하나 더 임차하게 되었는데요, 지점으로 등록해야하는지, 등기를 해야하는지 등등.. 정확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종종똑똑한잡채해외브랜드 제품 온라인 판매 상표권 문제해외브랜드이고 국내 공식대리점은 8군데 정도 있습니다. 독점판매는 아니고 각 대리점이 경쟁하면서 파는 것 같습니다. 해당 대리점 중 한 곳에서 B2B로 구매를 해서 이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데요. 온라인 상에 제품 정보(제품 이름, 제품 번호, 제품 상세 설명(텍스트)를 업로드해서 판매해도 될지 궁급합니다. (로고와 제품 사진은 저희가 직접 만드려고 합니다)해외브랜드를 키프리스와 유니패스에 검색시 상표권이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브랜드 한국 지사에 연락해보니 추가로 대리점을 늘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셔서.. 국내 대리점들을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해야할 것 같습니다(대리점과 B2B 거래는 가능) B2B거래가 허용되고 브랜드의 사진과 로고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온라인에 제품 정보를 올리고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추위타는펭귄32비밀 유지 계약서의 효력 보장을 위한 조건기업간의 기술적인 제휴나 비밀과 관련된 계약서인 비밀 유지 계약서 NDA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회사 지원시 이력 누락시켜서 지원한 경우제가 1년전 어떤 프렌차이즈 a지점에서 일반 주방직원으로 1년 3개월 일하고 안좋게 퇴사했는데요.지금 같은 프렌차이즈 B지점에 A지점 경력을 누락 시키고 지원해서 합격 후 일하게되다면 나중에 사장님께서 아실 수 있나요? 그리고 이걸로 나중에 법적으로 고소를 하실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