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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의 상의없는 연차변경으로 인한 손해퇴직의사를 밝힌 이후로 사장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2022년 8월에는 12월25일까지 일을 하겠다며 구두계약을 하였으나 2022년 10월6일 좋은 회사에 면접을 보았고 합격을 하여 2022년 10월17일에 2022년 11월25일까지 일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 이후로 사장과 관계가 틀어졌습니다.1.자기가 원한 날짜에 퇴사하지 않으면 퇴직처리를 안해주어 이직을 막겠다고 협박을 합니다.이런경우 신고가능할까요?2.2022년 11월24~25에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2022년 11월25일이 마지막 근무라 가능하면 퇴직 당일은 근무를 하는게 좋겠죠하지만 11월24일에 집 계약이 끝나서(전라도) 타 지역(충청도)으로 이삿짐을 잡아놨고 이미 이사할 집도 계약을 끝낸 상황입니다.사장 아들인 팀장과 며느리인 사무장에게 승인을 받아 11.24~11.25는 연차처리된 상태구요그런데 사장이 갑자기 연차를 취소하랍니다.저는 이미 이삿짐에 돈도 지불한 상태인데 말이죠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머쓱한박새33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휴식시간은 얼마나 되나요?회사에서 현장작업자 주간 휴식 시간을 점심시간 포함하여 1시간 10분정도로 운영하려하는데 법상으로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느긋한물개175IT 개발자인데 퇴사 후 고객사로 이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IT 개발자인데 참여한 프로젝트 고객사로부터 좋은 조건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고민 끝에 고객사로 이직하려고 했는데요, 주변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제가 원하는 회사에 이직하는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굼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독특한에뮤2직원 이름으로 대출을 진행했을경우?회사가 어려워서 직원이름으로 대출을 진행을 했을경우에 회사가 망한후 사업주한테 넘기는 해결 방법은 없나요?(회사가 어려워서 사장님 권유로 대출을 직원이 했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아한게논135조달입찰공사에서 규격을 어긴 공사 시행시 처벌방법과 공소시효가 있나요?조달입찰 공사에 규격미달 제품을 쓰고 준공처리를 하였을때 증거가 명백할때 처벌방법과그것에 대한 공소시효가 존재하는지 알고 십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침착한슴새172작성했던 근로계약서가 알바 그만둔 후에 부당 계약서였다는 걸 알아버렸는데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2월에 아르바이트 시작해서 4월에 관뒀는데 인수인계 없이 퇴직했습니다 왜 조금밖에 안 들어왔냐고 물어봤더니 근로계약서 조항에 인수인계 없이 퇴직 시에 10만원 내야 된다는 게 적혀 있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게 부당 계약서였다는 걸 6개월이 지난 지금 알아버렸는데 그 당시 적었던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ㅠㅠ1. 신고 불가능한가요?? ㅠㅠㅠ2. 사장님은 제 계약서를 아직 보관하고 있을 의무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생긴잉어241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개인 사업자 만들때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나요?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개인 사업자를 낼려고 하는데요??혹시나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있을까요??지금 현재 중국에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손한두더지150빌라 대표이름으로 관리비 통장개설 이용중 오해?대표는 계좌이용이 편하다는 생각으로 빌라이름이 아니라 대표개인 이름으로 발급받아서 관리비로 공과금등 인터넷으로 처리해왔습니다. 그러던중 빌라 하자보수와 누수관련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대표를 신임하지못하고 새대표를 선출했으나 빌라계좌발급을 해왔음에도 전대표가 인계해주지않고있어요.정관이있어서 대표를 해임할수 없는건가요?오히려 총무가 떡값. 상품권등을 받아왔는데 그부분은 영수증을 가짜로해왔습니다. 이런부분은 어떻게 알리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웃는갈기쥐197탄력근무제 문의드립니다 주말에 일하는거에 대해서?저희 회사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52시간은 상관없는거 같더군요매일12.5시간을 일하고 식사포함 특근8시간합니다 그럼 일요일 하루 쉬구요 법에는 안걸린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솔직한갈기쥐113계약기간 종료 이전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나요?우선 저는 지금 의류매장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처음에 입사하고 4대보험 관련으로 사장님과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4대보험 포함 내년 2월까지 계약서 작성하였으나, 오늘 갑자기 사장님이 매장을 12월가량에 정리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개인 사정상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꼭 근로를 하여야만 하는 상황이라, 우선 알겠다고 답변드리고 다음 일자리를 미리 찾아보니 저에게 적합한 곳이 있어 면접이 잡힌 상태입니다.근로하고 있는 매장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사장님, 주5일 출근하는 저, 그리고 주2일 주말에 출근하는 알바생 총 셋으로 이루어져있는데요일주일중 월요일은 제가 혼자 풀타임으로 근로합니다.찾아보니 퇴사통보 후에 무단결근을 하게 된다면 사업자에게 근로자 인해 발생한 영업상 손실을 청구할 권리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새로운 직장을 가지게 되어 수일 내로 (이번주 지나고 월요일에 바로 이직 할 것 같습니다) 사직 사실을 말씀드리고 결근하게 된다면, 제가 출근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실 등을 청구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노무 관련 카테고리에도 올렸다가, 법률자문도 구하고 싶어 다시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