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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어쩌면인기있는꼬부기회사에서 자꾸 센터장이 압존법을 강요합니다회사에서 앞존법을 강요합니다 ..앞존법 ㅅ사용하는 회사가 있으신가요 ??? 앞존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필수적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29세대 집합건물 5인 미만 정직원 근로자해고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현재 집합건물 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입니다.상황을 설명드리면,1기 A대표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저와 정직원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후 2기 B대표가 출범하면서 A대표는 그만두었고, B대표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업자등록은 여전히 A대표 명의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도 A대표와 체결된 상태입니다.그런데 B대표가 개인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않고 A대표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저에게 “그만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적으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A대표인데, B대표가 해고를 요구할 경우 제가 반드시 그만두어야 하는지요?아니면 사업자등록 명의가 A대표이고 근로계약도 A대표와 맺었으므로, B대표의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요?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thomas326사업장 내 cctv 설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1. 사업장 내 cctv 설치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나요?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만 받는것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2. cctv가 근로자들이 모두 퇴근한 후 경비 등을 위하여퇴근 이후부터 영상이 녹화되는 경우에는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까요??변호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역대급두근거리는냉동삼겹살매장 근무를 하며 발생한 금전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우선 아는 사람과 함께 가계를 14개월째 운영 중입니다. 원래는 동업을 하려 했으나 상대방의 개업이 되고 제가 도와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사업 초기 부터 모든 금전적 업무를 제가 담당해왔었고( 매장통장에 들어오는 돈을제통장으로 옮긴후 필요에 따라 자금사용-이부분은 처음 사업시작할때 동의되었음).. 그러던중 거래처 대금 미지급 월세 미납 등의 이슈가 발생 했습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12900만원의 매출이 있었고 그중 수익금 형태로 지금된 돈은 사업자 신랑분 계좌로 350만원정도 제와이프 계좌로 850만원 정도가 지금 되었고 6000만원 정도가 거래처 대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원래라면 5700만원의 돈으로 미납금등이 납부되어야했으나 월급이 13개월에 비해 현저히 적다보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매장은 카드대금 남은거래처 미지급금 월세등으로 4800만원 정도 미납이 됨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어제 사업주와 만나 법적 분쟁대신 사업주의 주장 피해액 6800만원을 변제 하기로 구두 협의후 공증전 협의서 작성에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제1조 (채무 발생 및 인정)채무자 000은 000 매장의 동업 운영 과정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된 매출금이 본인 및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며, 해당 금원이 사업 목적 외 개인적 사용이 포함된 금원임을 인정한다.제2조 (채무 금액)본 금액은 채무자가 인정하는 금전채무의 확정 금액으로, 추가적인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다.총 채무액: 금 00만원제3조 (변제 조건)채무자는 아래와 같이 변제하기로 한다.선지급 금액: 금 00원잔여 채무액: 금 00원잔여 채무 금 금 00원을 매월 1일 금 00원원씩 분할 변제하며, 완제 시까지 지급한다.제4조 (지연손해금)채무자가 변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제5조 (강제집행 인낙)채무자가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 전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하더라도 인낙한다.제6조 (합의의 성격)본 채무는 동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사업자금 임의 사용에 따른 금전채무이며, 동업 정산과는 별개의 채무임을 확인한다.제7조 (기타 합의사항)본 채무가 전액 변제 완료된 경우, 채권자는 본 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미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본 공정증서는 당사자 간 합의된 채무 내용 및 변제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 및 집행권원으로 사용된다.본 채무가 전액 변제 완료된 경우, 당사자 간 본 건과 관련된 금전채권.채무 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초안 작성한거야이렇게 초안을 받았고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와이프 명의 통장으로 들어간 돈이 급여 목적이였다는걸 인지 하고 말했음에도 공동 횡령 같은 느낌으로 작성 되었기에 정정을 요구 했고제가 제시한 공증 받을 합의안은합의서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본 계약은 당사자 간 기존 사업 운영 및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채권·채무 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체결한다.제1조 (목적)본 계약은 당사자 간 발생한 금전 분쟁을 종결하고, 채무자의 채무를 확정하며, 그 이행 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채무의 인정 및 금액)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00원의 금전채무가 있음을 인정한다.② 본 금액은 분쟁 해결을 위한 최종 합의금으로서,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다.제3조 (지급 방법)① 채무자는 계약 체결일에 금 00원을 즉시 지급한다.② 잔여 금액 금 금 00원은 2026년 6월 10일부터 매월 10일에 금 00원씩 분할 지급한다.③ 채무자는 언제든지 잔여 채무를 조기 상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제4조 (지연손해금)채무자가 각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제5조 (기한의 이익 상실)① 채무자가 2회 이상 분할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서면(문자 포함)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②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채무자는 잔여 채무 전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제6조 (공정증서 및 강제집행)① 당사자는 본 계약을 기초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한다.② 채무자는 미지급 잔액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③ 이미 지급 완료된 금액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제7조 (형사 및 민사상 분쟁 종결)① 채권자는 채무자가 본 계약에 따른 지급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② 채권자는 이미 제기된 형사상 절차가 있을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8조 (제3자 책임의 배제)본 채무는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며, 배우자 및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제9조 (비밀유지)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건과 관련된 사항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 또는 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10조 (정산의 종결)채무자가 본 계약에 따른 금액을 전액 지급 완료한 경우, 당사자 간 기존의 모든 채권·채무 관계는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본다.제11조 (기타)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민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② 본 계약은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이렇게 됩니다.. 상대방측은 처음 의견에서 굽힘이 없고..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합의및 처음 제시 금액 변제 의사 밝혔고 지금도 여전히 변제 하려고 합니다.하지만 처음 제시안 그대로라면 똑같이 겁박받는 느낌이라 부담이됩니다..1 법적다툼으로 가는것과 그래도 합의후 변제 하는것 중 어느것이 좋을까요? 상대는 횡령 의 혐의로 입건을 원해 보입니다. (제 배우자 통장에도 입금이 있다보니 이부분도 문제가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반환의사 있음)2 합의 안을 어느정도까지 양보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런대로유순한누룽지변호사 노무사님들께 문의드립니다!직군이 환경쪽 수질TMS 유지관리 일을 2018년도까지 하다 2019년8월에 소개로인해 모 회사에 대표와 만남을가지고 직장과 거리가 있다보니 어렵겠다고 말을하였고 그쪽 회사는 대체인력이 없다보니 구두상 일단 그렇게라도 해줬음한다하여 회사에서 입찰을한 구역에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매년 입찰 계약 구조라 입찰이 안될시 하던일만 할수밖에 없었고 공기관에서 하는일이라 현장 공기관 담당자들고 소통및 현장 문제 발생시 출동하여 수리및 관리를 해왔습니다수질TMS란 환경부에서 법률로 지정하여 하수처리장 정수장 배출시설에 장비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 시스템이라 측정기기 유지보수를 하는일입니다 측정기기 알람발생 측정기기 장비멈춤이나 정해진 시간에 수리및 조치가 완료되지않은면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심지어 그이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일입니다본인은 회사에서 입찰받은곳에 기술인력 등록하여. 수료로하였고(기술인력등록 이란 자격을 갖추어있는 사람 수질기사 자격증 5년이상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회사와 공기관이 입찰 계약시 월2회 점검 및 긴급 몇회 이렇게 계약을 맺고 그현장에 본인이 투입하여 일을하는 구조입니다( 항시 대기구조 문제발생시 그지역 환경공단 담당자들이 배정이되어서 TMS유지보수 담당자인 본인이나 공기관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조치명령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본론으로 19년도 8월 입사 4대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인지 확실하진 않지만있더군요입사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24년도4월 대표의 호출에 사무실방문 19년~24년12월까지 단시간 근로자 월60시간 미만 퇴직금없음 한번에 작성을 요구를했습니다 그때당시도 불공정하여 따져드니 너는 입사시 외주였다 용역이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도 하지않는다 외주용역 그런 계약서 작성도없었고 구두상 그렇게 이야기했다고만 하니 저는 들은적이 전혀없었고 먹고는 살아야하니 일단 그렇게 싸인을 하고말았습니다그이후25년12월23일쯤 한 사이트가 계약이 끝나버려서 일이 줄다보니 또다시 사무실 호출회사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해바란다고 해고아닌 해고를 그날 통보를 받고 위로금이라고 봉투하나 툭던지고 나가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길에 확인하니 백만원이 있더군요 6년4개월을 일을하고 너무 형편성이 없어서 노동청 진정서 신청후 출석요구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표는 일관성있게 외주다 용역이다 단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겉보기식이지 외주다 노동청 조사관이 진정인 말고 대체인력이 없었나? 없었다 간단히 말해서 이사람이. 경력기술로 회사에서 기술인력등록하여 환경청에 접수하여 등록형태입니다 등록이되야 입찰조건 및 일을할수 있는 구조. 이것만봐도 근로자인데 노동청에서는 겉보기에는 근로자인데 지시하에 일을했냐 수리할때 쓰이는 공구 회사에 받았냐 개인공구는 본인이 구매하고 사용한다 회사에서 간헐적 지시는 있지만 현장일을 혼자 투입하여 일을 처리했다 이러니 근로자로 안보인다고!!!어렵겠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대구지방 환경청에 질의를 해보라하니 우리는 노동법만본다고 알아볼 생각도 하지않았습니다 조사끝내고 이거는 안되겠다 싶어서 조사 취하하고너무 괴심하여 민사로 갈려고 준비중임니다이리저리 사례부터 찾아보니 이런 사례가 많아서 승소 답변을 듣고자 질문남김니다제가 준비할건 회사와 공기관 계약이 근본이 위탁입니다 허나 환경부 업무편람에는 위탁을받은 업체는 제 위탁이 안된다고 지침위탁을 받을려면 회사에서 그에 따르는 직원을 기술인력 등제를 시켜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경력자 수질기사. 자격증 저는 경력으로 등제를 시키고 현장으로 투입되는 시스템(직원의로서)주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 발생안된다고 우김맞는말이긴 하나 회사에서 근로 충족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일이 많다면 충분히 근로시간을 채웠을거고 또하나는 위에서 말한듯이 24시간 감시체제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합니다 행정처분 과태료 본인이 현장투입없이 이걸 무시했다? 회사에나 공기관에서. 타격을입는 구조입니다 본인은 사업자도 아니고 회사에서 지정한곳에서만 본인 업무를 해왔습니다 측정기기에 필요한 부품등 회사에요청후 기관고 회사에서 견적서 및 발주 처리하였습니다 두서없는 글이라 읽기불편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소송으로 갔을시 승소확률이 클지 이글을 읽으시고 도움을 주실분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진행을 준비중이라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일반적으로유용한소금직장상사가 거래처에 뇌물을 받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보험금 청구를 해달라고 해서 저에게 핸드폰을 줬는데 입금내역 알림이 뜨고 저도 아는 거래처 사람의 톡이 와서 이번달에는 명절이라 두둑히 넣었습니다..이런 내용의 톡이었습니다.그래서 제가 몰래 핸드폰을 뒤져 증거들을 찾았지만 이런 증거들로 고소를 하면 어차피 증거효력이 없을텐데 경찰에서 인지수사는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늘흥미로운홍학상속인 동의 없는 출판사 명의 변경이 경우출판사 명의가 아버지 사망 이후 다른 친척명의로 상속인 동의 없이 바뀌었습니다. 구청 출판사 등록명의와 세무소의 사업자 명의 모두 바뀐 상태입니다. 이 명의를 다시 상속인인 제 명의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제일커다란카피바라기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너무 궁금해요.기업의 빈곤 지원이 그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때로는 문제를 일으킬수도 있지 않나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수 있는지 궁금해요. 구체적이고 예상 못할만한 답변을 듣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체리핑크1인법인 설립 대충 기본정관으로 아무 세무사랑 한다구요??1. 여대표2. 비과밀지역 본사 3. 1인법인 4. 용역수출 5. 해외플랫폼(중국)으로 수출2025년 4월 안으로 설립요망본사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예정1. 업종코드 최적화2. 1인법인 대표 무보수로 설정, 배당설정.3. 해외플랫폼 영세율4. 2인 감사보고서 이후 사임등기이거 필요해요..세무사 잘 정해야하는거ㅠ 아니에요???기본 정관 넣고 1인 수출법인 설립해도 무관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기한퓨마62공사면 정부의 산하기관인데, 정부에서 이런 부도덕한 구조를 개선할 수 없는 건가요?안녕하세요.최근 뉴스에 시사점이 많은 뉴스를 봤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의 비싼 물가에는 근본적 원인이 있는데, 비정상적인 임대료와 수수료이다. 휴게소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우선 고속도로휴게소를 관할하는 도로공사의 높은 임대료가 가장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고 하며, 또 도로공사로부터 장기간 운영권을 위탁받은 휴게소 운영사가 ‘갑’이 돼 입점 업체 점주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거나 인앤아웃처럼 납품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 구조를 만드는 점도 휴게소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공사면 정부의 산하기관인데, 정부에서 이런 부도덕한 구조를 개선할 수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