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기업·회사법률홀쭉한뿔영양91노조관련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이마트차를 운전하는 지입차주입니다.지금까지 차주들의 협의화에 상조회를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상조회장이 노조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조회원들 중 찬성하는 사람들이 90%정도이고 나머지는 미가입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회장이 노조가입도 이번주까지만 받는다고하고 노조를 반대하는 상조원을 무시한채 상조회를 노조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상조회 회비는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동일사업장에 두명의 사업자 신고가 가능한가요?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있는 사업장인데즉석판매제조업으로 사업자를 내고싶습니다휴게음식 사업자는 친구고 제가 전대차로 들어갑니다현재 가벽으로 홀과 주방이 분리되어있으며제가 주방을 전대차로 사용하고공용으로 카운터를 사용할 계획인데위생법상 문제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정한양92명예훼손 및 부당해고 구제 문의입니다저의직장은 제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한 재계약을 하는 직장입니다.재계약 시즌이 왔는데, 인사권자가 저에게 근무태만으로 인한 B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으니 재계약을 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인사권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않고 그 사람 말만 믿고 교체요청으로 저에게 재계약을 해줄 수 없으니 퇴사서를 쓰라 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억울하지만 강압적인 분위기에 퇴사서에 서명을 하고 말았습니다.알고보니 직장동료 A가 거짓으로 있지도 않은 말을 꾸며(민원없었음) 인사권자에게 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민원을 넣었다는 B에게 확인해보니 결코 그런적이 없었고 이를 제앞에서 인사권자와 통화로 확인해주었습니다.인사권자는 A와 제가 원만한 화해를 하면 둘다 계속 고용할 수 있다고 둘이 대화를 해보라 하더군요. A와 대화해보니 자기가 일을 꾸몄으니 감옥을 보내던 말던 자기만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며 , 자살하고싶다는 둥 협박성 발언만하며 대화가 불가능 했습니다.이를 인사권자도 알고있지만 A는 계약직이 아니라 해고가 어렵고 저는 계약이 만료이니 그냥 이번에 그만두고 좀 쉬다가 자리가 나면 다시 고용시켜주겠다고 하더군요.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잘못이 없는데 A의 거짓말로 인해 저는 직장에서 잘려야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제가 다 뒤집어 쓰게생겼습니다.심지어 저를 대신 할 사람을 A가 이미 물색을 해놓고 인사권자에게는 B의 추천을 받은사람이라고 하며 이미 이력서를 넣어 고용예정이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A가 거짓말을 한겁니다. B는 이런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추천 또한 한적이 없었습니다.직장동료A가 거짓으로 꾸민말에 제가 재계약이 되지 않았고 이 사실을 관계자B 인사권자 모두가 인지하게 되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또한 저는 제 직장에 다시 재계약하여 다니고 싶습니다. 이는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제가 구제 받을 길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냉정한솔개197무고죄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우연한 기회에 요식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업체가 사실은 요식업으로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살사댄스를 가르치며 강의료를 받으며 별도의 공간에서 술을 판매하는 바의 형태로 영업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조금 더 알아보니 요식업과 생활체육시설로 사업자를 두개 등록하여 영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 경우 유흥업소로 신고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려 합니다. 하지만 혹시 정상적인 영업이라고 판단되면 신고한 제가 무고죄로 처벌 받을 위험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착실한해파리143쇼핑몰 카테고리에 회사 이름 사용하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상품을 카테고리로 나누는 과정에서 회사이름을 사용하면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한다고 했을때 아래 아하 카테고리 처럼 삼성전자, 애플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삼성전자 클릭하면 갤럭시 폰 케이스 종류별로 있고 애플 클릭하면 아이폰 케이스 종류별로 있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회사 이름을 써도 괜찮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얌전한바구미161거래처의 사업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근저당권설정권리도 변경해야하는지 여부?거래처의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을 하였고, 개인사업자 대표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근저당권설정자는 제3자임)이후, 거래가 계속되어 현재 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추가로 진행함이경우, 기존에 개인사업자 대표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해 변경등기를 해야만 담보로서 효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한결같은메추라기292협박죄와 횡령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이게 현재 오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이라, 전부 설명드리기엔 말이 길어서 간단한 상황설명을 하려고 합니다.저는 직원이며, 고소인은 사장인 관계입니다.저는 사장에게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사장이 제 4대보험 금액을 입금하지않아, 저는 사장을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그것은 현재진행 중입니다.또한 창고에 14만원이 분실되어, 그것이 제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급여에서 마음대로 공제해가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통해 돌려받았습니다.임금체불에 관련하여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 해, 진정서를 같이 넣었었습니다. 그 후 부당해고를 당하였기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재판을 하였고, 사장은 저에게 합의금 100만원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처리를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서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 후, 4대보험 횡령죄 건 담당 형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형사 말로는 사장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이전 임금체불에 관련하여 노동청에 넣은 민원 건과 같이 합의를 봤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저는 합의를 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나중에 알고 보니, 부당해고구제신청 합의 건을 말하는 거였고, 거기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했으면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야된다고 하였기에, 담당 형사에게 다시 전화하여, 사장이 화해조서 대로 내용을 이행한다면 4대보험 횡령죄 고소 건은 취하한다고 하였습니다.또한 사장에게 "권고사직처리를 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하지만 사장은 권고사직처리를 하지 않았고, 저는 화해조서를 증거자료로 강제집행을 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그러던 오늘, 사장에게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내용은 제가 14만원을 훔쳐가서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과 같이, 권고사직으로 변경해달라는 강요와 그러면 경찰 고소 건을 취하하겠다는 협박메세지를 보냈다고 하여,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즉, 위와 같은 사유로 횡령 및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서였습니다.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저는 14만원을 훔쳐간 적도 없으며, 제가 진짜 훔쳐갔다면, 해당 내용증명서와 같이 횡령했다는 증거자료도 같이 와야하는데, 횡령을 했다는 증거자료는 전혀 보내지 않았습니다.아마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저를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인데, 이게 성립이 가능할까요?만약 고소가 되고, 나중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될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할까요?그리고 이전에 사장이 저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훔쳐간 14만원을 다시 돌려주면 화해조서(100만원 입금, 권고사직) 내용대로 이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하지만 저는 전혀 훔쳐간 적이 없기에, 줘야하는 이유를 문자로 물어봤었고, 사장은 거기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그러다 이번에 제가 14만원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면서, 협박을 하며 14만원을 주라는 강요를 하고 있는데, 강요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강요죄란, 법률적으로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행위에 대해 협박을 하며 강요를 할 경우, 성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위 내용대로 14만원을 훔쳐간 적이 없고, 증거자료 조차 당연히 없기 때문에 주지 않았었는데, 사장은 명백한 증거자료 없이 저보고 돌려주라고 말하며, 돌려줘야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도 답장해주지 않으며, 이제는 14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으니 횡령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며 강요하였습니다.그로 인해, 현재 사장이 이 내용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낸 행위에 대하여, 강요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도움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화해조서 내용이 합의금 100만원 입금과 상실신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사장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황설명과 같이 "권고사직처리를 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사장에게 보냈는데, 이 내용이 협박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화해조서는 현재 가지고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메일도 받았습니다.)글이 길어 죄송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중대산업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최저 시급과 통상시급의 차이?회사에서 주는 시급이 올해 최저 시급보다 통상시급이 적으면 최저 임금법 위반 아닌가요? 회사에 따로나오는 수당은 38만원 정도이고 통상시급이 8800원이네요 회사에서는 더 적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거창한숲새31도급 계약자의 법률상 휴업보상이 가능할까요?저는 목욕탕(헬스장포함)에서 3년간의 도급 계약을 하고 목욕탕 건물내의 세탁장에서 세탁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도급인인 목욕탕(헬스장포함) 사장님 과의 관계는 수급인(사내하도급을 받은 사업주)이면서,동시에 사내하도급 근로자 입니다.(그냥 프리렌서인지...정확한 표현이 아닐수도 있습니다)도급 계약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도급 계약 도중에 목욕탕은 매출감소로인해서 장기간 휴업을 한 상태이고목욕탕 사장님께서는 영업을 다시 시작 하면 불러서 일을 시킬테니 집에서 대기하라고 하시고는 1년째 계속 휴업중입니다.휴업의 성격을 살펴보면 코로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영업중에 직원들이나 목욕탕, 헬스장 이용객들 중에 코로나 감염자가 나온적이 없었습니다.즉 사장님의 귀책사유(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휴업 입니다.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휴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목욕탕 사장님이 목욕탕 건물의 건물주입니다.목욕탕이 휴업을 하고나서는 저도 1원 한푼 벌지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세탁대행계약서(도급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을의 대행료는 월 1,500,000 원 이고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 까지를 정산기간으로 하여 당월 16일에 지급한다''휴일일은 본인이 필요시 본인이 선택하며 회사에 통보한다. 단 휴일일 대행료는 회사에 요구하지 않는다.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지금상태로는 위 조항 처럼 본인이 필요한 휴일도 휴업도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휴업입니다.일을 하지 못하여서 휴업으로 손해와 손실이 막심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여서 휴업수당 조차 요구할수없습니다.법적으로 혹은 민법상 소송으로 라도 휴업손실을 보상 받고 싶은데 막막하기만 합니다.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소송을 해야 할지 잘모르겠습니다.방향의 물고라도 틀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