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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힘센숲새174담배 판매점 개설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제목 그대로 담배 판매점을 개업하고 싶은데,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예전에 얼핏 들어선 아무나 그냥 막 차릴 수 있는게 아니라 허가? 를 받아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이게 현재까지도 유효한건지..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디테일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Arikei오늘 제가 휴무인데 왜 쉬냐고 회사에서 머라하고 출근하면 면담까지 하자고하네여팀장한테 휴무 계획서를 한달전에 미리 만들어서 보고도 하였고 제가 휴무인 날에 쉬었을뿐인데 왜 휴무 조율을 하지않았냐고 머라합니다...분명 조율해라는 말도 없었을뿐더러 제가 쉬지말아야 할 이유도 없는데 말이죠..그리고 내일 출근해서 관련해서 면담좀 하자고 합니다.곧 다가올 8/1 이 재계약일인데 매번 재계약 시기가 오면 재계약가지고 협박하는등의 행동도 보이고 있어서 솔직히 너무 불안하고 정신병 걸릴거같습니다..혹시 제가 잘못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탁월한다람쥐126특정 브랜드 이름 또는 상품을 싱품명으로 해서 팔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카페에서 특정 브랜드 상품을 가지고 케이크나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예를들어 '오레오 쉐이크'나 '로투스 케이크' 이런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푸른재규어247회사주변 시위소음이 심각한데 이를 신고하거나 처벌되는 경우도 있나요?안녕하세요?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하는 집회는 불법은 아니겠지만 소음이 심하다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처벌되는 경우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귀한원앙169이런 경우 배달대행 업체를 고소나 민사 소송 할수 있을까요?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택의 바로 옆 건물에 배달대행 업체가 있습니다.(사무실과 저희집은 약 5M거리)자택의 바로 앞은 왕복 3차로의 도로가 있구요.근데 이 배달업체는 새벽 4시까지 라이더들이 배달 업무를 합니다.업체 사무실은 라이더들의 대기장소이기도 하고, 버스 터미널처럼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짧게는 몇분,몇초 간격이고 길게는 30분 간격으로 입차,출차를 반복합니다.그냥 운행중인 오토바이의 소음도 시끄럽지만 입,출차를 반복하는 곳이라시동 거는 소음, 시동후 악셀을 당겨 rpm 올리는 소음, 주행 하는 소음, 라이더들끼리 대화하는 소리,PDA 알림음 소리... 등등.. 바로 옆건물에 거주하는 본인 입장에서는 이 소리들이 시끄러워 미칠것 같습니다.특히 밤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가장 심합니다.자다가 깨는 경우도 한두번이 아닙니다.구청, 경찰에 민원을 10번 정도는 넣은것 같습니다.근데 개선되지 않습니다. 구청,경찰에서도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몇개월간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고 기관에 신고해도 답이 나오지도 않고 해서 배달업체 점장이나 대표를 상대로 고소나 민사소송을 해볼까 합니다.이럴때 소음측정 데이터도 수집해야 할까요? 검색해보니 층간 소음은 측정해서 소음기준에 부합하는 db도 있던데저같은 경우는 찾을수가 없었습니다.어떻게 해야 저의 불편함을 해결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단한너구리96노동청신고 했는데 이상하네요 ??!?일반음식 술집 5인 사업장임금체불신고한상태 입니다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4시부터 새벽2시까지 일해서 280만원 받습니다거기있는 알바직원들 다 임금체불로 단체로 신고해논 상태이구요휴게시간은 잠깐 메뉴 안들어올때 담배피는게 전부이고신고해놨는데 노동청에서 업주가 주장하는게 틀리고 제가주장하는게 틀리다면서 증거가 없으면 업주가 무혐의가 될수도있고 돈을못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거기서 다녔던 근로시간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업주가 혐의가 없다고 할수도있다고 하는데 지금이게 맞는소리인가요 월급내역은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기존가게에 상호,집기,메뉴 그대로하면 법적으로 제재가 있는지요?공유주방에서 카페,분식을 했는데요. 기존직원이 그만두면서 저희가게가 이전계획 있는걸알고 그자리 그대로 상호,집기,메뉴 전부다 똑같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혹시 법적으로 이의제기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차이, 사업자 등록, 세금법무법인은 법인이고 법률사무소는 개인이 하는 것으로 차이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업체로 보았을떄일반과 간이로 차이를 두어도 되는 것인가요?그런데, 두명이상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즉 대표변호사가 두명이상인 법률사무소가 있다면,대표 변호사가 1명이 아닌 순간부터 그 곳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등기부에 왜 법률사무소들은 등기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법률사무소 들은 법인 등기같은 법 인격체를 증명할 수 있는 것 없이 일반 과세로만 분리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풍성한꽃게153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민증 주류판매하면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편의점에서 민증검사를 하지 못한 채 주류판매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영업정지인가요? 과징금, 벌금형인가요?나중에 재방문해서 민증검사를 할 때 미성년자라고 밝히며 "저번에 샀었는데 술을 안팔시 경찰에 자수하겠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뚱이랑주차장 입출기록 보려면 공기관의 개입이 필요한가요?질문 그대로 회사가 일부 이용중인 주차장 입출입 기록을 보려고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임금채불한 회사 출퇴근 기록 확인을 위해서 인데 관리실에서 노동청 공문서 작성해서 가져오라합니다이게 맞는건가요? 저의 개인 차량 개인 정보인데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