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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향기로운고라니265같은 업종, 같은 이름으로 장사하는 앞 가게.. 속터집니다.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살던 동네에서 식당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최근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제가 여기서 10년 가까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코 앞에 식당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과 똑같은 업종으로, 같은 이름으로 간판을 달았더라고요. 간판을 바꿔달라고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별 반응도 없고, 건너건너 아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변호사비용 들여 소송해봤자 그 사람은 벌금 같은 것도 안 내고 그냥 간판만 떼면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에 신고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너무 억울한데 이런 경우 정말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어린양203사내 cctv 열람, 가해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본부는 서울에 있으며 저는 지방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사내 cctv를 열람하려고 합니다. 열람 이유는 가해자(매장 책임자)가 저에 동의 없이 제 PC안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usb에 저장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입니다. 물론 저장을 안했다면 저에 책임이 되겠죠..매장에는 총 4명이 근무중이며, 가해자를 제외한 3명이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서 카톡 내용을 취득했고 그 취득한 장면을 열람하려고 하는데.. 가해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열람이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가해자가 절대 동의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직원3명의 동의만으로는 열람이 불가능한지 문의 드리며, 가해자의 동의 없이 열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드잡에 대한 궁금증....전공이 디자인이라 회사 업무외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간단한 외주요청이 들어오는데요,,본격적으로 사이드잡으로 업무를 시작해볼까합니다.법적으로 회사 다니는 업무 외에 외주를 하면안되는건지.. 만약 가능하다면 사업자를 등록하고시작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위대한메뚜기153알바 무단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알바를 1개월 조금 넘게 하다가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람을 구할때까지 일주일 더 있어달라고해서 아직 다니고있습니다. 근데 너무 처우도 안좋고 더이상 못버티겠어서 오늘 무단퇴사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미뤄져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1. 무단 퇴사해도 되나요? 퇴사할 시 회사에서 한달치에 대한 월급을 안주면 신고가능한지, 그리고 근무시 타각이나 지문을 찍은게 없는데 씨씨티비로만으로 증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질문2. 일하다가 점심에 중간에 나가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하루 일은 다 마무리하고 나오는게 저한테 안 불리할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선량한파랑새54회사에 관한 소송(소액) 이행권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현재 회사에 관한 소액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행권고 결정이 난다는 가정이라면, 그 이후에 이에 대하여 집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피고의 은행계좌 압류 등을 위해 은행 방문 등 관련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느을하누대표이사가 사의표명 없이 출근을 하지않고 있어 정상적인 회사업무가 되지않고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는가요?2인 공동대표중 1인이 사의 표명없이 최대주주와의 마찰로인해 회사에 출근을 하지않고 있으며, 임의로 법인 인감을 변경하여 회사의 업무 진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요?그리고 사임계 없이 대표이사의 변경이 가능한지?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업자등록증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르면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질문입니다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와 사업장실제주소가일치하는 상태에서사업장을 이사해서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와실제사업장의 주소가 달라지게 된 건데이상태가 오래지속된다면어떻게되나요?뭐 벌금이나 기타등등불이익이나 제제를 받는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완강한고슴도치171노동위원회 부당채용취소 구제 및 부당채용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문의경력직으로 이직하여 입사한 첫날(2020년 8월 4일)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해당 기업은 법인이며,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채용취소 구제 및 소액 민사소송(6개월치 급여 +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을 나홀로소송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1. 노동위원회: 피신청인측 답변서(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내용) 부본 송달 후 의견서 제출2. 손배소: 1. 소장 및 각종 서증 제출완료 ※ 서증목록 1) 기업담당자 문자메세지 내역 2) 해당 부서장과의 통화 녹취록 (부당채용취소 인정내용, 공인속기사본) 3) 기업의 채용공고 및 채용공고 지원현황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전직장 퇴사정산급여명세서 (임금 및 퇴사확인용) 5) 노동위원회 피신청인 답변서부본 (부당해고를 인정함) 2. 소장부본 및 안내문 피고측으로 송달중.3. 고용노동부: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진행중(상시근로자수 파악요청함)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진정 진행중(하는짓이 괘씸해서 진정함)다들 아시다시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로 피신청인측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하여 보니 부당해고는 인정하고 있으나,상시근로자수를 4인으로 기재하였더군요. (면접일에 제가 목격한 퇴근인원만 10명이상 이었으며,사무직원수만 4명입니다.)관련하여 노동위원회 및 담당재판부로 상기내용을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이하 문의 드립니다.1. 소송진행시 소송에 유리한 증거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건지요? 상시근로자수 파악을 위하여 알아보려하니 개인이 알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2. 피고측이 재판부로 답변서를 제출 후 그 내용이 저의 주장과 배치된다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하나요? (상시근로자수 관련)3. 제가 상시근로자수를 입증해야 한다면, 해당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과 세무서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할지 말지 망설이고 있습니다)4. 재판부에 근로복지공단 및 세무서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상시근로자수 파악을 위하여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하나요? 1) 근로복지공단: 2020.7.3 ~ 2020.8.3까지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명부(일용직포함) 2) 세무서: 일용소득지급신청내용?기업의 채용약속을 믿고 전직장에서 업무인수인계 완료 후 퇴사까지 하였습니다.한 가정의 가장을 한순간에 실업자로 만든 회사측의 행동에 울분을 참을 수 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굉장한반딧불47회사운영자금을 제 개인담보물권을 가지고 빌려 준 대출금을 회수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회원으로서 회사운영자금을 제 개인담보물권을가지고 대출받아 빌려 주었는데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지금은 회사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저는 청각장애인으로 잘 몰라서 온ㆍ오프라인 쇼핑몰 운영대표와 담당실무진에 속아서대출해 다시 빌려주면 회사수익이 생기면 상환해 주겠다고 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화려한치타168빌려준돈 사기 형사나 민사 신고하는법친구에게 3차례 걸쳐 총액 1400만원 가량 빌려줬습니다 친구는 공기업에 재직중이고 개인회생 상태입니다친구가 5.3일경 성과급을 타고 자기 회사에 회생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주 배당금이 있다고 하여 자기 성과급을 다 넣고 일정금액이 더 있어야 5.6일날 인출된다고 하여 193만원 가량 빌려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회사 자금부 차장 정보와 회사에서 보낸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5.6일날 자기내 차장이 6시까지 금액을 더 넣으면 뻥튀기 된다면서 여유가 있으면 더 빌려달라고 당일날 인출되어 상환한다고 해서 500정도 더 빌려줬습니다 당일날 시간이 밀려 인출이 안된다고 하고 다음날 준다고 하고 다음날엔 자기 회사 감사가 들어와서 다음주 월요일에 인출되서 상환한다면서 미뤘습니다 월요일 되기전 사주배당금이 a등급이 되어야 인출 된다면서 금액을 더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주를 산것을 보여달라고 하니 메일이랑 어떤 문서로 돈에 대한 내용을 보여줬습니다(지금생각하니 사주 산것이 아니라 위조로 속이려는 저를 안심 시키기위한 내용 문서인것같습니다) 저는 친구랑 친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월요일날 상환 받기로 한 말을 믿고 700을 더 빌려줬습니다 빌려주니 며칠후 또 에이등급 되려면 400정도 더 필요하다는 말에 사기인것을 인지하고 친구에게 그냥 차용증을 받고 월급날마다 조금씩 상환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두달정도 2차례에 걸쳐 85만원을 상환받고 1300만원 가량 남았는데 친구가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법적처벌하고 싶은데 형사고소나 민사고소 돈이없어서 최소한 비용으로 스스로 진행하는법좀 알려주새요 ㅜㅜ 또 두달동안 돈을 받는과정에서도 돈을 더 빌려줘야 상환할수 있다는식으로 반협박한 정황도 있습니다.저에겐 차용증,이체내역,카톡자료가 있습니다꼭처벌하고싶습니다 도와주십쇼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