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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대담한오리248이직자의 평판조회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안녕하세요,최근 들어 이직 시 평판조회가 잦아지고 있습니다.저도 평판조회에 조력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만약 제가 '갑' 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너희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나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 누구야?"라고 물어봐서'A'씨는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 'B'씨는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으로 추천/비추천 받았다고 가정해봅니다.그리고 이러한 평판을 여러 사람들에게 수소문하여 제가 어느정도 다수의 평판에 대해 축적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장점과 약점에 대한 해당 평판 제공자 간략한 주관적 의견과 전반적인 평가 지표를 모읍니다. 예를 들어,Q1: A씨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 본인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하고 부하직원의 발전에 신경을 많이 씀Q2: A씨가 개선하면 좋을 점은 무엇인가요? --> 디테일을 추구하여 가끔 타임라인을 맞추기 위해 오버워크하게 될 때가 있음Q3: A씨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요? (1점: 전혀 아니다, 10점: 아주 그렇다) --> 9점Q4: A씨는 잠재력이 뛰어난 사람인가요? (1점: 전혀 아니다, 10점: 아주 그렇다)) --> 8점).어느날 어떻게 소문이 낫는지 '을' 회사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당신이 '갑' 회사분들의 평판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회사에 '갑'회사의 'A'씨가 지원했고, 평판조회에 동의해서 저희가 김아무개씨의 소문을 듣고 전화했습니다. 혹시 'A'는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이었나요?"라고 묻습니다. 이에 저는"아, 제가 한 6개월 전쯤 동료들에게 물어봤던 결과로는 'A'씨는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근거는 이러이러한 동료의 의견입니다."라고 하며, 위의 평판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A'씨는 성공적으로 '을' 회사에 이직을 합니다.저는 '을' 회사로부터 평판정보 제공의 사례비를 받고, 예전에 저에게 'A'씨의 평판을 제공해 줬던 친구에게 소정의 답례를 했습니다.여기서 제가 평판조회 과정에서 개인정보법을 위한한 요소가 있는지요?우선 'A'씨가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와 본인의 평판조회에 대해 동의했다는 점에서는 적법한 것 같은데,일반적으로는 'A'씨의 평판조회 동의를 얻고 나서 직장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A'씨에 대한 평판 의견을 수집하는 것 같습니다.여기서 직장 동료들이 'A'씨가 이직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구요. 현재 평판조회의 한계이기도 하죠 (객관성 의문과 이직의사 주변 노출).제가 문의드리는 구조는 'A'씨의 평판조회 동의를 얻기 전에, 직장 지인들에게 미리 'A'씨에 대한 평판 의견을 위의 예시와 같이 수집한 뒤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추후에 'A'가 '을' 회사에게 자신의 평판정보 조회를 동의하면, 그 때에 미리 모아둔 'A'씨에 대한 평판정보 '을'회사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즉, 의견 수렴의 시점이 동의 전후인지가 다르고, 의견 제공의 시점은 같은 건데요. 결국 미리 'A'씨에 대한 평판 정보를 주변인으로부터 위의 형식과 같이 사전 수집하는 것에 대해 'A'씨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A'씨의 동의 전까지는 해당 평판정보를 어디에도 누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요.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겨운고라니192새로운 정치정당을 창립하기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새로운 철학과 국가 비젼을 설계하는정치정당경우 다양한 분야와 생각들을 담아내야 할텐대 어떠한 절차와방법, 어떤 법적 테두리내에서 구현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인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터프한캥거루176회사간 거래 일방적인 계약파기 가능한가요?회사대 회사로 거래른하고있습니다 즉 제가 계약서 관계에선 을의 입장입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저희계약건을 다른회사로 동의도 없이 넘기고 마치 우리회사랑은 거래를 안했던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큰제비200주식으로 유사수신이가능ㅈ한가요?비상장주식이 향후5 년내에 500 원짜리가 1 억간다고 주식을 회원들에게 5천원,7 천원에팔고 그회원들이 다른회원에게 판권등록을 목적으로 5 만원,50만원,100 만원에 앱개발비 명목으로 팔게하고 수수료를 회사가 가져갔다면 유사수신인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렬한가젤119법인의 과도한 부채로 회생을 고려하는데, 절차가 어떤가요?안녕하십니까.현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차입을 하였고, 과도한 이자비용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회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희 비즈니스의 특성 상 초기 3년동안 IT 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투자가 불가피했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듯 무모하게 개발한 것이 아니라, MVP로 고객 반응을 봐가며 돈을 벌어가며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발 외주가 아닌 내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명 이상의 개발팀(백엔드, 프론트엔드 이렇게 최소 2명)이 필요했으며,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금액이 워낙 막대하다보니(개발자 인건비 및 4대보험, 복리후생, 장비값, 사무실) 투자유치는 물론이고 총 4억 5천의 자금을 신보를 통해 은행에서 차입하였습니다. 1차로 2017년 4월에 1억 원, 2차로 1.5억, 3차로 2억 원으로 나누어 보증 받고 차입하였으며, 금융위의 정책으로 모두 대표자의 연대보증 없이 100% 신보 보증을 받아 차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1차로 받은 1억원의 대출 3년 만기가 도래하여 연장을 하였고, 신보에서는 보증비율이 100%가 아닌 95%가 나왔습니다. 은행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자율 5% 초반대를 주었으며,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매월 130만원 가량의 이자가 발생하고 이는 2차, 3차 이자는 제외한 금액입니다.위 신보 차입금 및 투자금 덕분에 초기 3년 간 저희 사업 밑천이 되는 IT 시스템을 안정화시켰고, 매월 매출액이나 기타 KPI 성장도 기대가 되는 이 시점에 경영이 너무나 악화되었습니다. 조달금액 소진 예상 몇개월 전부터 점차 직원들을 내보내고 기타 고정비를 모두 최소화 한 뒤 대표인 저의 개인 자금 등으로 매우고 있지만 고정 이자 비용만 매월 250만원 가량으로 미래의 현금흐름이 심히 부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런 상태에서 벤처투자 유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기필코 이 고비만 넘기고 머지않아 BEP 달성, 영업이익을 누적해갈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도전한 산업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리란 확신이 있고 이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고객 및 유저들을 통해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따라서 1. 법인회생에 대해 문의드리며, 2. 추가로 최근 연장한 신보 대출 건의 95% 보증율로, 나머지 5%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대표인 제가 은행에 사실상 연대보증을 지게 된 것은 아닌지(명시적으로 연대보증 서명을 한 적은 없습니다)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소탈한독수리21임금체불 신고해서 회사에서 쫓겨났는데, 개인정보 있는 회사컴퓨터에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하나요?제목과 같습니다회사에서 쫓겨났는데 개인정보가 있는 회사 컴퓨터를 회사자산이라며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접근을 못하게 했습니다. 개인메신저, 공인인증서 등이 있었습니다.회사 메일 계정도 동의 없이 관리자 계정 통해서 제 비밀번호를 바꿔서 못들어가게 막혔구요 시간은 조금 지났는데 생각해보니 이거 너무했다 싶어서요. 메일이 막혀서 임금체불 증거 모으기도 어려웠거든요. 이거 불법적인 일로 엮어서 고소할 수 있나요?회사 자산이라고 해도 개인정보 열람동의가 필요하지 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박식한게201회사 재직중 개인사업자등록시 재직중인회사에서 알수 있는가요?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의견을 구합니다.재직중 사업자등록을 하면 현재 회사에서 그 사실를 알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알게 된다면 어떠한 형태로 알수가 있는걸까요?취업규칙에 겸업등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고 싶은데, 그럴경우 종특세 및 연말정산시 처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포근한뱀눈새7810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한 장소에서 10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내년 4월이면 상가임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요. 재계약시 건물주가 주변시세에 맞게 임대료를 현재 25평에 월세 1,375천원에서 주변시세라고 하면서 2,300천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사항 몇가지 문의합니다.1. 10년전 g사 가맹점을 운영하다 5년가맹계약이 만료되어 가맹계약해지하고 동일 장소에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하면서 상호만 변경하여 c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운영중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도 5년단위로 하였습니다.이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2. 건물주가 2년전에 바뀌었는데 건물주가 임대차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저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진득한호박벌188아웃소싱통한 회사입사시 임금문제아웃소싱 통해 회사 입사했습니다. 하루 일하고 못하겠어서 그만뒀습니다. 근데 아웃소싱에선 적어도 3일에서 4일은 출근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몇번이나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착실한악어286위탁업체가 갑자기 변경되어서 이전부터 일하던 직원을 채용시에는 고용승계등이 될까요?지금 지인분이 일하시는 회사가 얼마전에 다른업체가 도급인과 계약을 하고 하던 업무를 이어 받아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업무를 이어받는 과정에서 이전 다른업체에서 도급인 관련 업무를 하던 기존 근로자들을 그대로 고용 하면서 기존에 도급인 관련 업무경력, 동일한 임금 체계 및 회사복리후생 관련을 그대로 다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고용승계라고 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