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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럭셔리한재규어87회사에서 징계처리 이게 맞나요??회사내 업무지침으로 3인이상 모여서 식사금지 지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3인이상이모여 식사를 하였고 회사에서 이사실을 알고 방역 수칙위반으로 회사내 징계를열기로 했습니다.관리자 주도하 에 모여서 사유서와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중간에 관리자가 사실관계 확인서를 유도하는 듯한 말을하여 쓰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원들이 재작성하는 상황도있었습니다. 작성을 마치고 나서 다시 관리자가 오더니 운전까지 한 인원에게 운전한 내용이 빠졌다며 불러주는 내용 받아적으라고 하며 작성을 완성시켰습니다.그러고 얼마뒤 징계결과 (감급)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저는 회사에서 무엇인데 사실조사도 하지않은 음주운전을 판결하여 회사내에서 징계를 주고 감급이라는 수위를 주는거냐며 재심을 신청한 상태 입니다. 회사내 에서 음주운전을 단순히 사람들의 말만 듣고 유도하여쓰게한 확인서로만 또 사실조사 나 명확한 증거없이 판결하여 이러한 위내용에 관하여 징계가 맞는건가요??재심은 의미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푸른코뿔소154법적으로 퇴사 통보 후 퇴사 가능일과 손해배상 청구 관련현재 42일째 단 하루도 쉬지않고 일을 하는 상황입니다. 퇴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15일 전리만 통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당일 퇴사도 가능하지만 인수인계가 안됐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하루 빨리 퇴사하고 싶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아한제비235협상에의한계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행사가 취소될 시 법률적인 문제가 있나요1. 저희 기관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행사대행사 모집공고 (협상에 의한계약)을 냈습니다.2. A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3.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협상 중 또는 계약 후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4. 이번에 코로나19가 위중하여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Q1.이 상황에서 A업체가 법률적으로 저희 기관에 소송할 수 있는지?Q2. A업체 주장은 이번 협상이 취소 될 시 차년도 모집 시 A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권환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맞는지?유사한 사례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쿨한삵23취업후 연차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궁금해요취업을 하고 입사한지 현재 딱 한달이 된 시점입니다.정규직이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걸치구요 근로계약서에 유급휴가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습니다.제가 알기론 입사한지 1년이 되지않은 근로자에 대해서 예전 월차 개념처럼 1년 미만 연차라는것을 한달 만근을 했을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근데 어제 회사에 말을 하니 수습기간에는 그런게 적용이 안된다고 말하던데 수습기간엔 정말 적용이 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일까요?만약 적용이 된다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럭셔리한몽구스153퇴사후14이내 임금지급 거부해도 되나요?퇴사후 14일이 지난오늘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지금은 지급못한다고 애기를 했다고 하네요 퇴사후14일이내 임금지급거부 가능한가요?계속거부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용한가오리114법인회사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2020년도 부터 현재까지 주 5일 / 09:00 ~ 18:00 (점심1시간)재직 중 인데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네요 주당 15시간 이상다음 주 근무 예정명시된 근로 시간, 근로 일수를 개근그 조건은 다 충족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2020년도 주휴수당이랑 다 받을 수 있을까요?퇴사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BR917퇴직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입사 5년차인데 퇴직금을 확인하고 싶어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공단이나 딱히 정해놓은 은행에 넣는 건 아니고 그냥 따로 만든 통장에 넣고 있다는 말씀만 하시더라구요. 원하면 공단에 올려 준다고 하셔서 분위기상(?)통장까지 보여 달라는 말은 못했는데.. 지금처럼 사장님 임의적으로 넣고있는 거 괜찮은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람한아나콘다199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우선 저의 성이 송씨이고 직책이 파트장입니다 . 회사에서는 전부 저를 "송파" 라고 부릅니다지금 저희 사무실 근무인원이 저희부서만 30명이고 타 부서까지는 60명정 되는 회사입니다.며칠 전 직원 한명이 퇴사 하였는데요저 때문에 퇴사한다고 말을 하고 다녀서 부장님 차장님 팀장님 외나머지 직원들도 거의 그렇게 인지 하고있는 상황입니다.퇴사 뒤 카톡 상태메세지에 싸가지 드럽게 없는 새끼 ㅅㅍㅅㄲ 이렇게 써놓았는데요카톡 상태메세지를 봤을때 저희 회사 사람이라면 저를 지칭해서 쓴 것이라고 알 수 있을거같은데요.이러한 경우 명예훼손 이나 모욕죄 가 성립이 되는지와 고소 여부가 궁금합니다.그리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아닌 또 다른 이유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특출난사슴벌레80직장인이 하루8시간 9일 투잡을하면 문제가되나요?직장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구요쉬는날 투잡을 하려고하는데 8시간정도 8~9일 정도될것같습니다4대보험 가입직장에 이야기를 하고 일을해야되는건지쿠팡물류센터에서 일하려고하는데 두가지일을 다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중한호랑이293산재처리시 재해자의 과실이 문제가 되나요?이번에 회사에서 관리자 감독하에 근무하시던 분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발생 하였 습니다.사망사고로 인해서 회사에서 산업재해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는데 제가 잘못들은것인지.교육자 의 말에의하면 산업재해 발생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서 재해자의 과실여부를 따져서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하는데 그러면 재해자가 사고에대한 과실이있다면 그에 따르는 산재처리 하는것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