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여전히철저한순록저는 회사가 어려워 입금했는데 사해행위로 법원 출석 예정입니다.저는 작년에 회사가 어려워서 2억 150만원(1억 대출+어머니 1억)을 입금하고, 2억에대한 금액 120%를 대표이사 집을 근저당으로 설정하였습니다.실제 송금은 7월 31일부터 8월 중순까지 여러차례 입금하고 근저당은 10월정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회생절차를 진행하였고, 투자사였던 회사에서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법무법인에서 저에게 사해행위라고 해서 법원에 진행 예정입니다. 과거에도 몇번씩 저는 회사가 어려우면 입금하였고 150은 퇴사한 직원이 자금이 어렵다고 해서 제 사비를 추가 입금하여 송금하였습니다 저는 4대보험 및 채권자들에게 고통에 휩싸이가 2억을 입금한 거 밖에 없는데 당황스럽고 고통스럽네요. 추가적으로 투자사였던 회사는 별도의 채권(임대비 및 관리비)이 있었는데 그 채권의 상당액을 코인으로 개인 임원에게 지급했는데 회사 채권 신청시 채권 금액을 전부 청구했더라구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황일세청모두코인중앙회가 최근에 특허출원함께 새로이 오픈했다모두함께의 새이름 모두코인 중앙회가 최근에 특허와함께 오픈했다고 하는데 상점들의 에로사항을 대폭개선하여 수수료도 대폭하향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잘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곰살맞은딩고107프랜차이즈 임직원 퇴사시 로열티 면제 혜택 중단 통보요식업 프랜차이즈 회사에 약10년간 근무하였고 9년차 근무중 해당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창업하였습니다. 회사 복지중에 장기근속 임직원 창업시 로열티 면제 항목이 있어 면제혜택을 받았고 현재는 퇴사하여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점주로서 계속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본사측에서 퇴사자는 더이상 임직원이 아니기에 로열티 면제 혜택을 중단하고 로열티를 청구하겠다고 하는데요. 아직 계약기간이 1년남았고 계약서상 특약으로 임직원 로열티 면제 항목이 있긴합니다. 퇴사시에는 대표가 구두로 혜택은 지속적용될것이라 하였는데 약 4개월뒤인 현재 말을 바꾸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본사의 요구대로 로열티를 납부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여전히화려한아몬드금이모자란 사주라는데 금이 보완된 회사이름추천사주에 금이 모자란데 금이 보완된회사이름추천부탁드려요토지를 분양하는회사입니다60세 정미생입니다재물을 부르는이름이면 더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미래도도와주는돌고래공공기관 강사비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기관에 재직중이고 강사비 지출을 위해 관련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서울에서 오신 강사분이 부산에서 대전으로 귀가를 하셨고 열차 영수증도 부산->대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출발은 수서->부산이구요, 이런경우 연말 회계정산에 문제가 안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다소지조있는말펫토큰 아시는분 ? 궁금 하여 올려봅니다펫토큰 어플 보니 유명연예인 작고 하신분들장례식으로 고인들의 AI로 생전에 육성목소리 나 사진 , 지나온 발자취 등, 반려견의 장례식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큰조각을 모아 큰돈이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펫토큰 에대하여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어쩌면인기있는꼬부기회사에서 자꾸 센터장이 압존법을 강요합니다회사에서 앞존법을 강요합니다 ..앞존법 ㅅ사용하는 회사가 있으신가요 ??? 앞존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필수적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29세대 집합건물 5인 미만 정직원 근로자해고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현재 집합건물 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입니다.상황을 설명드리면,1기 A대표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저와 정직원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후 2기 B대표가 출범하면서 A대표는 그만두었고, B대표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업자등록은 여전히 A대표 명의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도 A대표와 체결된 상태입니다.그런데 B대표가 개인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않고 A대표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저에게 “그만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적으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A대표인데, B대표가 해고를 요구할 경우 제가 반드시 그만두어야 하는지요?아니면 사업자등록 명의가 A대표이고 근로계약도 A대표와 맺었으므로, B대표의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요?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thomas326사업장 내 cctv 설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1. 사업장 내 cctv 설치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나요?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만 받는것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2. cctv가 근로자들이 모두 퇴근한 후 경비 등을 위하여퇴근 이후부터 영상이 녹화되는 경우에는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까요??변호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역대급두근거리는냉동삼겹살매장 근무를 하며 발생한 금전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우선 아는 사람과 함께 가계를 14개월째 운영 중입니다. 원래는 동업을 하려 했으나 상대방의 개업이 되고 제가 도와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사업 초기 부터 모든 금전적 업무를 제가 담당해왔었고( 매장통장에 들어오는 돈을제통장으로 옮긴후 필요에 따라 자금사용-이부분은 처음 사업시작할때 동의되었음).. 그러던중 거래처 대금 미지급 월세 미납 등의 이슈가 발생 했습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12900만원의 매출이 있었고 그중 수익금 형태로 지금된 돈은 사업자 신랑분 계좌로 350만원정도 제와이프 계좌로 850만원 정도가 지금 되었고 6000만원 정도가 거래처 대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원래라면 5700만원의 돈으로 미납금등이 납부되어야했으나 월급이 13개월에 비해 현저히 적다보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매장은 카드대금 남은거래처 미지급금 월세등으로 4800만원 정도 미납이 됨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어제 사업주와 만나 법적 분쟁대신 사업주의 주장 피해액 6800만원을 변제 하기로 구두 협의후 공증전 협의서 작성에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제1조 (채무 발생 및 인정)채무자 000은 000 매장의 동업 운영 과정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된 매출금이 본인 및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며, 해당 금원이 사업 목적 외 개인적 사용이 포함된 금원임을 인정한다.제2조 (채무 금액)본 금액은 채무자가 인정하는 금전채무의 확정 금액으로, 추가적인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다.총 채무액: 금 00만원제3조 (변제 조건)채무자는 아래와 같이 변제하기로 한다.선지급 금액: 금 00원잔여 채무액: 금 00원잔여 채무 금 금 00원을 매월 1일 금 00원원씩 분할 변제하며, 완제 시까지 지급한다.제4조 (지연손해금)채무자가 변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제5조 (강제집행 인낙)채무자가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 전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하더라도 인낙한다.제6조 (합의의 성격)본 채무는 동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사업자금 임의 사용에 따른 금전채무이며, 동업 정산과는 별개의 채무임을 확인한다.제7조 (기타 합의사항)본 채무가 전액 변제 완료된 경우, 채권자는 본 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미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본 공정증서는 당사자 간 합의된 채무 내용 및 변제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 및 집행권원으로 사용된다.본 채무가 전액 변제 완료된 경우, 당사자 간 본 건과 관련된 금전채권.채무 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초안 작성한거야이렇게 초안을 받았고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와이프 명의 통장으로 들어간 돈이 급여 목적이였다는걸 인지 하고 말했음에도 공동 횡령 같은 느낌으로 작성 되었기에 정정을 요구 했고제가 제시한 공증 받을 합의안은합의서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본 계약은 당사자 간 기존 사업 운영 및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채권·채무 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체결한다.제1조 (목적)본 계약은 당사자 간 발생한 금전 분쟁을 종결하고, 채무자의 채무를 확정하며, 그 이행 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채무의 인정 및 금액)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00원의 금전채무가 있음을 인정한다.② 본 금액은 분쟁 해결을 위한 최종 합의금으로서,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다.제3조 (지급 방법)① 채무자는 계약 체결일에 금 00원을 즉시 지급한다.② 잔여 금액 금 금 00원은 2026년 6월 10일부터 매월 10일에 금 00원씩 분할 지급한다.③ 채무자는 언제든지 잔여 채무를 조기 상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제4조 (지연손해금)채무자가 각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제5조 (기한의 이익 상실)① 채무자가 2회 이상 분할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서면(문자 포함)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②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채무자는 잔여 채무 전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제6조 (공정증서 및 강제집행)① 당사자는 본 계약을 기초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한다.② 채무자는 미지급 잔액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③ 이미 지급 완료된 금액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제7조 (형사 및 민사상 분쟁 종결)① 채권자는 채무자가 본 계약에 따른 지급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② 채권자는 이미 제기된 형사상 절차가 있을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8조 (제3자 책임의 배제)본 채무는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며, 배우자 및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제9조 (비밀유지)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건과 관련된 사항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 또는 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10조 (정산의 종결)채무자가 본 계약에 따른 금액을 전액 지급 완료한 경우, 당사자 간 기존의 모든 채권·채무 관계는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본다.제11조 (기타)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민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② 본 계약은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이렇게 됩니다.. 상대방측은 처음 의견에서 굽힘이 없고..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합의및 처음 제시 금액 변제 의사 밝혔고 지금도 여전히 변제 하려고 합니다.하지만 처음 제시안 그대로라면 똑같이 겁박받는 느낌이라 부담이됩니다..1 법적다툼으로 가는것과 그래도 합의후 변제 하는것 중 어느것이 좋을까요? 상대는 횡령 의 혐의로 입건을 원해 보입니다. (제 배우자 통장에도 입금이 있다보니 이부분도 문제가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반환의사 있음)2 합의 안을 어느정도까지 양보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