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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사기죄 성립 가능 한지 궁금해요프리랜서로 근무를 했는데 채용 공고에서는 분명히 “근로계약서 작성 약속”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막상 일을 해보니 그 어떤 종류의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가 없이 일을 하다보니,이 업무, 저 업무, 사전 공고와 다르게 업무가 늘어났는데요. 거의 속은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계약서를 쓴다고 했는데 작성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여러 이득을 취한 경우라면,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민한반달곰221법인 대표 변경할때 빚이 있는경우 없는경우 상황 문의1인법인입니다.법인 대표 변경시 부동산과 창업을 하여 매출이 발생하는경우, 대출이 없다면 변경할때 문제가 없을까요?그리고 만약 가수금이나 빚이 있다면, 대표 변경 전 모든 빚을 청산하고 대표자를 바꿔야하는지 궁금합니다.법인인데, 부모 자식간의 대표 변경은 법인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 같은게 발생하진 않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숙연한여새62본사 협력 업체에서 법인을 몰래 더 내고 일하면 법적 문제 되나요?사장 아들이 사장 몰래 법인을 내고 외주 들어온 일을 가로채서 영업 직원 한명과 나누기로 했는데,1. 직원 말고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이 저 외주 일을 일부 받아서 처리 했다면 나중에 법적으로 같이 책임을 물 수 있나요?2. 사장 말고 말단 직원끼리 항의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나요?3. 본사 협력 업체라서 본사 일도 하고 외주에서 일도 받는 형태인데 본사에 고발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기술유출? 손실? 이런 걸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머쓱한태양새249중국제품으로 알고 수입해서 자사브랜드로 판매했는데 국내●●회사에서 본인 회사제품이라고 법적조치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ㅇㅇㅇ 칫솔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회사에서 자기들 제품이랑 똑같은 걸 판매한다고 법적 조치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이고 중국공장에 알아본 결과 같은 제품이 맞다고 하네요. 이게 상대방이 법적조치하면 저희가 문제가 되는지요?저희는 중국회사 제품으로 인지했으며 수입해서 저희회사 브랜드로 판매를 했습니다.●●●회사의 특허와 상표권이 있네요어떻게 조치를 해야 법적문제가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범한여새20비영리법인의 비등기 임원 선임 관련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이 모두 있는 비영리 법인입니다.본 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선임은 최고의결기구인 사원총회에서 승인을 해야 임원을 선임할 수 있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등기임원의 경우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해당 임원의 임기나 임명의 절차는 자율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민법상 정관에 쓰인 문구(임원의 선임절차, 임기 등)가 등기임원에 한한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한가요?혹은 주무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요?미리 답변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혜로운바위새181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사업체입니다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입니다.그런데, 그 골프장이 회생절차에 들어가서 법원에서 통지서가 와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요채권, 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이 세가지 중에서 체크하고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어있는데이 회원권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이 질문이 세무관련인지 법률관련인지 헷갈려서 두군데 다 문의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롯소스트라다법인 사업자 별도 분리운영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온/오프라인 별도 운영으로 사업자를 나눠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되어있던 사업자 (A라 지칭)에 B사업자(신규-온라인)를 지점설립(등기부등본 기재)하여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요B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등 별도로 등록 할예정이고요.만약, 행정처분(과태료 등)이 B사업자에 행해졌을때에 본점소재지(A사업자)에도 행정처분의 영향이 있을까요?아니면 행정처분은 사업자마다 별도로 받게 되는건가요?또한 법인 전체로 받게되는 행정처분등이 있을까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짙푸른등에54법인 자본금 설정 관련 시작금 및 계좌 개설후 입금 기간 관련공동명의(지분50:50)로 법인의 자본금을 2억 정도로 셋팅했는데 otp 관련해서 4400원 결제때문에 5천원을 넣어서 결제해버려서 600원이 현재 남은상황이고 앞으로 2억을 입금해서 2억 600원으로 자본금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시작해도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600원을 제외하고 정확히 2억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법인통장에 2억넣기전에 5천원을 먼저넣고 4400원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결제해버렸습니다.현재 잔고 600원 남은 상태..1. 이미 5천원을 넣고 4400원결제를 해서 600원이 남았지만 2억을 딱 맞게 셋팅해야하는지? 아니면 상관없이 2억 600원의 잔고로 자본금을 시작해도 상관없는지?2. 2월에 계좌발급을 받았는데 총 자본금을 언제까지 입금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려한딱새133수의계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물류도급계약 (용역계약) 을 하는데 현재 4년차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계속해 왔습니다수의 계약 이유는 물류 업무의 전문성과 안정된 운영 등의 이유로 올해도 수의 계약을 진행할까합니다이런 계약방식이 법적으로 어긋나는것일까요?매년 최저시급인상폭 이상 도급비인상을 해주고 있으며, 당사와 도급사의 이해관계가 전혀없고 지금까지 운영을 잘해온 업체로써 관계를 유지 하고자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법적으로 (공정위, 하도급)에 위배가 되는것인지 조언을 듣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법인 불법행위 연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질문합니다. a 법인회사에서 b 광고회사에 외주를 맡겨서 광고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b 광고회사에서 또 다시 외주를 맡았고, 그 업무를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b 광고회사에서 업무 추가를 계속적으로 시켰는데 시간 초과 업무 부분에 대한 금원은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민사상 책임을 물으려하는데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법인회사에도 위의 조항을 근거로 연대하여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