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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혹시 퇴사를 위한 업무 인수인계의 법적인 의무사항이 적시되어 있는게 있나요??예를 들어 2019년 12월 15일 경 사용자에게 2020년 1월 31일자로 사직을 하겠다고 구두로 얘기를 하였으나,사용자가 1년에서 2년 정도 더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인수인계는 정확히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인수인계를 빨리 하고 싶다고까지 재차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여전히 사용자의 생각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아울러, 후임자를 뽑을 생각도, 채용공고도 올리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상기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사직서 등과 여러차례 사직의사를 표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직서 제출을 갈음함과 동시에 1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 시 법적인 문제는 발행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근로자대표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나요??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조합원들로 구성이 되고, 사내/사외이사 및 근로자대표로 구성된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A라는 사회적기업의 총회나 이사회를 함에 있어서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지 않음으로 인해(근로자대표를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없거나 선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총회나 이사회 공고가 어렵고, 지속될 경우 정관상에 규정한 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때,사용자(대표이사)는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안건 처리를 해 버릴 수 있는건가요??(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상호간의 노력을 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아울러,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총회나 이사회를 미개최 했거나, 또는 근로자대표가 늦게 선출되어 정관상의 총회개최일을 넘겨서 진행되었을 경우 관련 법의 위반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환한염소193자격사를 고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영리 법인에서 자격사(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를 고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취지는 무엇인가요?자격사의 고유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경우, 이는 자격사법에 위반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따뜻한치와와251법인회사 기물파손에대해서...주식회사법인대표가 화가나서 회사 건물과 기물을 파손을 많이 하였을때 주주로써 법적대응 하는 방법은있을까요? 만약에 민사로 안된다면 주주총회로 법적책임을 물릴수있는가요?우선 증거물로 씨씨티비영상과 파손된 유리창및 문등의 사진있습니다.밖에서 흉기를가지온것이기에 형사철벌이안될까해서 물어봄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신박한스컹크33한국인이 베트남 에서 법인설립조건?한국이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법인설립시 한국 사람 지분율은 최고 얼마까지 되고 베트남사람은 꼭 포함되어야하는지?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요?정부로부터 얻어야할 인허가는 어떻게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엉뚱한꿩47사내 징계위원회 하기 전 소명자료가 법적효력이 있나요?A4용지에 자필 싸인한 종이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처음 진술과 다음 진술이 다르고 다시 처음 진술처럼 이야기하는데 전부 A4용지에 자필싸인이 있고 법정까지 간다면 법적효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직업훈련교사부업으로 수익을 창출 [텐핑]이라는 1인마케터 합법적인 것인가요?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보니 변변치 않은 수입으로 주식이나 부업등을 고민하던 차에 친구에게 텐핑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보라고 하더군요..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수익얻을 수 있고 인출을 할 수 있다는 소리에 혹하였습니다.헌데 저는 직장인입니다. 4대 보험도 가입되어있고요.1인마케터라며 아래와 같이 링크에서 광고글을 다른 쪽에 게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직접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서 돈을 날릴 일은 없어보입니다만 이중취업이 되거나 또는 저런것 자체가 불법은 아닐지 궁금합니다.“국민 모두가 1인 마케터”, 텐핑 고준성 대표자세히 보기 : http://iryan.kr/t5z1mpo6ns아무나 쉽게 광고를 소문내고 그 효과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인 기업이 있습니다. 제일기획 사내 TF로 시작해 지난해 7월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텐핑은, 모든 사람들이 1인 마케터가 돼 쉽게 광고를 홍보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공정히 나눠 갖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스타트업입니다.지금껏 성역처럼 여겨졌던 광고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텐핑 고준성 대표를 만났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근로자 파견사업 명의대여의 법률적 문제는 없는건가요??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위탁업무도 연중으로 보면 다수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A법인과 관련하여 문의 올리고자 합니다.관내의 이 A 법인은 명의상 대표이사(B)를 내세워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았고, 활발히 근로자 파견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하지만, 상기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 경영은 직원인 C가 하는 것 같으며,아울러, 명의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B의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의 직원(근로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명의상 대표이사는 다른 사업장의 직원이고, 실제 사업 경영은 직원이 하고 있다면 상기 법인에 대한 법률적 문제나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쌈박한쌍봉낙타175실업급여 수급 중 외주업체 계약 할 경우 질문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외주업체와 컨택이 되었는데요.당장 일을 받는게 아니고 해당 외주업체에서 올해동안 다른 기업에 제 포폴을 배포하여 일이 있다면 저에게 소개해 주는 형식의 계약입니다.그래서 비밀유지계약서만 작성 하고 아직 일을 제안받거나 일을 하지 않았는데요.이런 경우에 프리랜서 창업? 쪽으로 들어가게 되나요?수급중에 창업이나 프리랜서 등의 일을 시작할 경우에 1달전에 고용센터에서 상담 후 계획서 작성 등등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위처럼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하고 당장 노동을 제공할게 없는 계약도 문제가 될까요?만약 문제가 된다면 지금 해당 업체와 계약을 끊는다면(아직 아무 제안도 없었고 근로사실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섹시한거위185의류 브랜드 창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헬스 의류와 용품을 만들고자 브랜드 명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제가 사용 하고자 하는 브랜드명이 전혀 없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sns로 우연치 않게 검색을 해보니 캐나다에 제가 생각 하는 컨셉의 디자인과 똑같이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그 브랜드 명을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