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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긍정적인마인드5월1일 근로자의날 법적 유급인지 무급인지?현재 건설현장에 다니는 근로자입니다.5월1일 유급준다고 하고 당일날 쉬었는데어제 얘기를 번복해서 무급이라고 하네요.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법적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정확히 알고 싶어요.그래야 회사에 의의를 제기 할 수 있을것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려한꽃게126회사경영자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협동조합택시회사에서 입사담당자인 전무가 저를 기망하여 입사시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택시등록비용 93만원을 저에게 부담시켜 편취하였습니다 회사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추천 좋아요 감사합니다!!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근로계약서 작성할 당시에는 주휴수당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휴수당을 안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알바 초보라 잘 아는 것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게노르법인 건설사가 관리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대리인으로 인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무언가 관리비 사용이 모호해서 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하니. 그건 자기네들이 보여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뭔가 수상한데 만약에 사용 내역서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건물주의 횡포가 심할경우 법적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삼촌이 가게를 임차해서 오픈한지 5개월차에 접어들었습니다.개업식 당일 손님테이블 뒤쪽에서 벽타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건물주가 공사한 사람을 보내긴했지만 장사를 해야하기에 제가 직접 실리콘으로 응급처치를 해야했습니다. 저희 가게가 오픈하기전 벌써 타일이 무너져서 보수를 한 흔적들이 식당입구자동문위에도 있기에 위험하게 왜 저렇게 놔두냐고했더니 타일업자가 절대 안무너진다고 자기를 믿어달라기에 할 수없이 믿고장사를 계속해야했습니다.한달쯤 지나서 이번엔 주방 찜솥위에 닥트위에 폭 6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타일이 10여장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때 주방직원과 제가 그 옆에 있었으나다행히도 타일에 맞지는 않았지만 주방타일을 점검해본결과 전부 다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직접 응급조치를 하긴했지만 직원들이 다칠까봐 주방타일만 수시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이번엔 타일업자가 자기가 직접안오고 일꾼을 보내서절대 안떨어지게 수리를 해주겠다고 공언을 합니다.하지만 일꾼이 수리를 하러와서 10분만에 곧 무너지겠다고 위험하다고 일을 하다말고 돌아갑니다. 그러니 죄송하다고 일정잡아서 수리해주겠다고 하던 약속한날도 어기기에 가게영업을 하루 닫아주면 완벽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하지만 일 시작한지 세시간만에 다했다고 돌아가면서 제가 타일은 보수해도또 떨어질거라고 얘기했지만 자기를 믿어달랍니다.그래서 떨어지는 타일에 직원이든 손님이든 맞아 다치면 건물주나 사업주나 크게처벌을 받을거라고 얘기해도 안떨어진다고 믿어달랍니다.헤라로 잡아뜯어도 안떨어진다고.하지만 일주일전 손님테이블위로 60센티미터 타일이 또 떨어졌습니다.다행히 점심시간이 지난시간이어서 손님이 없었습니다.저는 앞으로 절대로 타일공사는 해서도 안되기에 건물주에게 나무루바로 막아달라고 업자를 불러 견적을 내어서 알려줬더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견적서를 가져가더니 이틀뒤 타일업자랑 와서 또 하는 얘기가 다시는 안떨어지게 해주겠다고 타일보수를 한답니다.절대 안된다 했더니 건물주가 하는말이 할거면 가게전체타일을 다 떼어내고 공사를 하겠답니다. 그러면 그 많은공사기간동안 영업손해는 어쩌냐고. 그냥 야간에 작업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줬던 견적으로 해달라했더니 자기는 가진게 돈밖에 없다면서 월세 안받고 하루 영업손실비를 10만원씩 주겠답니다.죽자고 싸워도 들은척도 안해서 법으로 하겠다고 하니 맘대로 하랍니다.손님이 다치면 자기가 보상하겠다고, 법으로도 자신있다고.자기만 처벌받음되는데 사업주도 사람다치면 형사처벌받게 되는걸악용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나름대로 가게문닫고 건물주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신고하려합니다.신고하게되면 영업장폐쇄조치는 불보듯 뻔한데민사로 이걸 싸우자니 기간이 길어질거고 가게영업을 계속하자니사람이 다칠게 뻔한상황에서 어떡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여운팬더곰238개인이 취득한 특허권을 사측이 사용하는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별도로 취득하게 된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사측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측에서는 이를 근로규칙에 의해서 회사로 귀속된다고 하는데 근로규칙에 대한 내용이 정당한지와 정당하지 않다면 무효소송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다리 건너 동종계열 건물이 들어와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순댓국 집이 있는데 진짜 걸어서 10발자국? 정도에 또 순댓국집이 들어오더군요주인 입장에서는 메이저 브랜드의 순댓국이 들어오니 분명 타격을 입을텐데 이런 건 법적으로 보호하는 그런게 없나요?대기업 들어와서 개인이 하는 자영업자 분들 다 죽을 거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본사의 적자운영으로 인한 폐업신고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한게 있어서요.6년전에 작은 가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운영중입니다.체인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는 지인이 본사 대표입니다. 체인비나 지원 없이 본사물류에서 소스재료만 쓰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운영중입니다. 올해 초부터 다른 업체들이 문을 닫아현재 3군데 정도 운영중인걸로 압니다.이로인해 물류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라 폐업까지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오픈전 아무 계약없이 진행하여 지금까지 왔는데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본사 대표와의 연락은 4년 전부터 사사로운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요.그냥 피해보상없이 문을 닫아야할까요?계속하고 싶은데 다른 점들이 문을 닫아 소스 생산이 어려움이 있다고만 전달 받은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회사 영업차를 과속해서 벌금이 나왔다면 직원이 내야하나요?기본적으로 남자는 운전 하는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 저사람 운전을 다 합니다.그리고 운전을 시킵니다. 영원사원도 어디 배달 갈 일 있으면 갔다 오고 온라인 직원도 갔다 오고 회사 측에서는 사고 나는 건 보험처리를 해놨으니 자기들이 감수하지만 너가 과속을 해서 벌금이 나온 건 너가 내야 한다고 하는데이 말이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젊은풍뎅이125이런 상황에선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저는 주문제작 받은 제품을 제작하는 사장입니다.한 업체의 잘못된 주문 제작 의뢰로 2차 제작을 했으나, 앞서 잘못 의뢰한 1차 제작 제품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타업체 측에서 본인들은 실수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 이야기했다고 주장 중입니다.주문 제작 제품 특성상 1차 제작 제품을 팔 수도 없고, 제 핸드폰은 아이폰이라 녹취 파일도 없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또 내용증명 작성 과정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