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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슬기로운나비225안녕하세요 노동법관련된 법 질문 있습니다,,,,현재 제가 평일 알바 하루에 10시간 주50시간을 구해서 하는중인데요 법률상 주15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줘야되잖아요 그것때문인지 월급명세서를 보면 제가 이지점에서도 일하고 저지점에서도 일하고(실제랑 다르게) 근무일수도 쭉 늘려서적혀서 오더라고요 이게 실제로는 거짓말인데 나중에 제가 임근 못받은 거 신고할때 거짓말이 먹히나여?? 그 월급명세서가 거짓이라는 것을 어떻게 준비해놔야 할까여?? 정황을 나타내는 녹음과 제가 항상 일하는 곳 cctv에 찍혀있는 사진, 왔다갔다 같은 시간의 대중교툥내용이면 될까여?? 굳이 왜 본인이 운영하는 여러 지점에서 일한다고 가짓말을 쳐서 월급명세서를 뽑는지 궁금합니다 법 전문가분들 어떤 것 때문에 그랄까요?? 주휴수당 안주려고 그러는게 맞을까요??(근로계약서에는 10시간 근무 주5일이라 적혀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득한큰고래52알바를 구하는데 최저시급도 안주는 곳은 신고해야 하나요?알바를 구하다가 편의점 알바를 찾아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오는 답장이 "저희는 최저시급까진 드릴 수 없고 영업 상황상 시급을 8000원 밖에 드리지 못합니다"라고 왔는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신고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중한날다람쥐151직장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다하더라도 회사업무에 피해를 주지않으면 해고는?직장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다하더라도 회사업무에 피해를 주지않으면 해고는 당하지 않는 건지요?항상 찜찜한 마음이 있는데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비상장 주식 투자권유를 받아 입금했으나 이후 업체와 연락 두절 어찌하나요조만간 상장될 예정으로, 무조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비상장 주식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전화를 받고 업체에 입금을 했는데, 그 뒤로 업체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렬한베짱이79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2년은 의무적으로 근무한다 라는 조항은 문제없는건가요?올해 7월 근로계약서 작성시 2년동안은 의무적으로 근무한다 라는 조항을 사측에서 추가하였고 거기에 사인을 했는데 근무 기간이 2년이 안 되어도 사직서를 내는데 문제 없는걸까요사인을 했으면 계약서대로 2년동은은 의무적으로 회사를 다녀야 하는것인지,저 의무조항이라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조항인지,그만두게 된다면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도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회사 대표의 가스라이팅에 미칠거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흰검은꼬리63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증을 가져야 사업을 할 수있기도 합니다. 이런 자격증가진 사람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한 회사에서 자격증 가진 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머쓱한바위새27cctv 보면서 사장님이 지시하는거 불법인가요?어떤 알바생의 고민글을 봤는데 편의점 알바하는데 손님 없어서 잠시 앉아있으면 사장님이 cctv로 보다가 연락해서 일하라고 하던데 이거 불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넉넉한벌잡이206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사업목적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최소 자본금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백만원짜리 회사도 있고, 몇억짜리 회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 및 차이등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Kingkong회사에서 내가 발명한것을 특허등록했을때 누구 명의인가요?회사에서 근무할 때 제가 발명한 것을 회사에서 특허 등록을 했는데개발자는 저로하고 등록은 회사 이름으로 되었는데 이럴경우 특허권은 누가 가지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경제적자유를꿈꾸는법인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문의?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B라는 주주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A회사를 비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A회사는 경영이 방만하고 직원들의 정신상태가 해이하다. 일은 안 하고 봉급만 많이 받는 직원이 많은데 해고시키기는 어렵다. 이러니 신입직원 채용하는 것도 안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없이 A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듣고 있던 A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위의 발언내용은 구체적인 근거없이, 비방만을 일삼는 B주주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