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개운한양274인터넷상 모욕, 명예훼손죄 특정 가능한가요?중고거래를 하다가 네이버 안전결제를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사기꾼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귀찮더라도 게시글을 다시 올려서 연락드렸습니다.결제를 하셨고, 승인을 하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한 날 저녁에 사정이 생겨서 보내지 못해내일 보내드려도 괜찮냐고 채팅을 친 후 잠에 들었습니다.다음날 환불해달라고 채팅을 1시 30분 경 하셔서안전결제 시스템상에서 환불승인 버튼을 누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약 2시간 후,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링크를 저에게 보내셨더군요.제 카카오톡 프로필상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이후 전화번호 몇 자리는 가렸던데, 이미 모두 노출한 상황의 게시글을 캡쳐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임시 접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상대방은 피해금액 전혀 없고 피해도 없습니다.애초에 안전결제를 하는데 사기를 치는 것도 말도 안 되죠.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붙여주지 않아 사기꾼이라고 몰고 갑니다;요약 :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거짓 정보 게시--------------------현재는 신고하여 수사관까지 배정된 상태입니다.궁금한 것이 있는데,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이름, 닉네임, 카톡프로필 정도만 있는데,이런 경우에 수사관이 네이버나 다른 기업에 협조요청을 해서 수사를 하는 것인가요?거래 내역도 있습니다.특정 못 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매혹적인교수님이게 통매음으로 고소 되는지 봐주세요리그오브레전드라는 5대5 팀게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하던 도중 우리팀의 "그웬"이라는 여자캐릭터를 하는 플레이어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답답한 마음에 "그웬 들박 마렵네"라는 채팅을 쳐버렸습니다. 후에 그웬 플레이어께서 채팅을 보고 난후 자신은 여자며 게임아이디,채팅 캡처해놨으니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사과를 했지만 고소하시겠답니다. 이게 불송치로 끝나는 지 아닌지 답변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웃긴치즈라면면전에서 직접 협박발언과 사이버상(핸드폰 문자 등)에서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반복협박 위협 공갈 시 경찰 담당부서가 다른데 고소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혐의를 분리하여 고소해야 하나요?아파트 선관위원장인데요 속칭부녀회장이라는 자가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안만나면 핸드폰 문자로 6개월이상 반복하여 협박.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등을 하고 있습니다.이경우 이죄를 모두 1번에 묶어서 고소해야 되는지 아니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으로 구분하여 고소를 2개로 해야 하는지요?협박 내용과 기간.장소 등을 동일하고방법만 2가지로 하고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자신감많은안심여러 명이 개인에게 명예훼손을 한 경우여러 명이 개인에게 명예훼손을 한 경우저 포함 7명 정도가 한 명의 개인(A)을 상대로 누군지 특정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모 커뮤니티에 게시하였습니다. 3명이 글을 함께 작성하였고, 제가 그 글을 B라는 친구에게 전달하여 B가 커뮤니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그 글을 본 A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신고되면 여러 명에게 모두 전과가 남게 되는건지, 한 명에게만 전과 기록이 남는다면 누구에게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여러 명에게 책임이 가게 된다면, 글을 작성하자고 처음에 말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개운한양274공개된 웹사이트(카페)에 얼굴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모욕적인 언행 처벌 되죠?중고거래를 하다가 네이버 안전결제를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사기꾼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귀찮더라도 게시글을 다시 올려서 연락드렸습니다.결제를 하셨고, 승인을 하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한 날 저녁에 사정이 생겨서 보내지 못해내일 보내드려도 괜찮냐고 채팅을 친 후 잠에 들었습니다.다음날 환불해달라고 채팅을 1시 30분 경 하셔서안전결제 시스템상에서 환불승인 버튼을 누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약 2시간 후,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링크를 저에게 보내셨더군요.제 카카오톡 프로필상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이후 전화번호 몇 자리는 가렸던데, 이미 모두 노출한 상황의 게시글을 캡쳐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임시 접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상대방은 피해금액 전혀 없고 피해도 없습니다.애초에 안전결제를 하는데 사기를 치는 것도 말도 안 되죠.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붙여주지 않아 사기꾼이라고 몰고 갑니다;요약 :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거짓 정보 게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임시접수 해놓은 상황.처리 기간과 처벌 가능성,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될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인기있는하마고소 당한 후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저는 원치않게 전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졌고 유산까지 하였는데 전남자친구는 저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산한건 니 탓이다, 임신한것도 니 탓이다' 라는 말들을 들었고, 더 많은 심한 말도 있었습니다 중절수술을 하라고 강요도 하였구요 결국 저는 자연유산을 했지만요이 사실을 그의 주변인들에게 폭로 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대학생이라 에브리타임 같은 앱에서익명으로 글을 써서 폭로를 하려고 했는데 ,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도 있다고 하여서요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조건만약 전남자친구가 폭로 글을 쓴 사람을 저로 유추해서 고소를 하였을때, 저 폭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만 있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산부인과 진료기록 이나요그리고 제가 너무 견딜 수가 없는데, 만약 고소를 당한 후에 제가 스스로 자살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거를 수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것 같아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캡처 화면을 저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게시물의 URP이나 작성자의 IP 정보를 따로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했을 경우, 삭제된 글의 내용을 복구하거나 증명할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증거를 법적 효력이 있게 수집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개운한양274개인정보를 공개된 공간에 게시하는 것은 신고가 되나요?중고거래를 하다가 네이버 안전결제를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사기꾼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귀찮더라도 게시글을 다시 올려서 연락드렸습니다.결제를 하셨고, 승인을 하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한 날 저녁에 사정이 생겨서 보내지 못해내일 보내드려도 괜찮냐고 채팅을 친 후 잠에 들었습니다.다음날 환불해달라고 채팅을 1시 30분 경 하셔서안전결제 시스템상에서 환불승인 버튼을 누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약 2시간 후,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링크를 저에게 보내셨더군요.제 카카오톡 프로필상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갑자기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저는 해달라는대로 안전결제를 해줬는데, 자기 돈이 저한테 들어간 줄 알았다면서 자기도 몰랐다고 얘기하면서도 저를 계속 사기꾼이라고 몰고 가시더라구요.상대방은 피해금액 전혀 없고 피해도 없습니다.안전결제를 하는데 사기를 치는 것도 말도 안 되고.현재 제 신상정보를 공개된 곳에 올려 사기꾼이라며 선동을 하고 있는데법적인 대처를 원합니다.어떤 절차로 대응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웃긴치즈라면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6명이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경우 명예훼손이 되는지요아파트선관위원장입니다.입주자대표자(동대표6명으로 구성)등이 정당한 규약에 의거 1차 직선으로 선거를 진행하자 불법 부정선거라고 주장후 보이코트하고 후보등록후 바로 사퇴하여 직선제가 무산되자 유리한 2차 간선으로 다시 등록후 당선되었습니다.이후 규약대로 입대의 운영중 1차 직선제 부정선거 유포자 3명을 고소한바 경찰에가서 서로 입을 마추어 허위진술후 불송치 되었습니다.(이의신청미정)경찰소환을 받자 출두전 선관위 위원장을 모모씨로 표시후 부정선거했다고 각게시판에 게시함이때 게시문은 입대의 회장명의(6명 개인별이름은 없고 입대의회장 명으로만 됨)로게시조사후 불송치라며 무혐의 판결(허위임.결정이 맞음)받았다고 게시하고 선관위가 부정선거햇으니 해임해야한다고 해임진행 동의를 받고자 게시판과 유인물에 위원장 실명을 직시하여 내용 게시(이것도 6명 개개인 이름없고 회장명의로 게시 함)이경우 허위사실유포로 위원장이 고소시 6명에 대해 개인별로 고소해야하는지 아니면 회장1명에게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둘다 모두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웃긴치즈라면허위사실유포로인한 명예훼손죄요건단체회원전체가 모여서 타인의 정당한 업무수행인 직선제 선거에 대해 공모하여 부정선거라고 의견을 모아 아파트 각 게시판에 익명으로 성명을 가리고 부정선거했다도 게시한 경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