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참견하는연어통매음 및 협박죄가능 여부 궁금합니다.상대의 지속적인 폭언으로인해 참다가마지막엔 상대가보낸걸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보냈습니다.이경우도 저도 문제가될수있을까요?아니면 상황에따라 참작이될수있을까요?고소를 생각하고있는데 중간에 참다가 욕한게있었는데 (언젠간 고소하기위해서 참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이해가안가서 그러는데요 국민신문고에 병원에 대한 불친절 민원을 넣으면 병원측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해가지고정보공개청구를 해가지고 민원 내용이 뭔지 확인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게.가능한거에요? 그러면 익명성 보장이 아닌데요?ㅋㅋ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협조하는잣나무모욕죄 및 명예훼손 처벌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인스타 dm이 아니라 공개된 댓글로 대화를 나누었고 받침만 남아있는 부분은 제 실명입니다.스크린샷에서 보다시피 상대방은 제 프로필을 타고와서 제 실명 및 팔로잉 목록을 확인하였고 프로필 사진도 확인을 하였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간첩, 짱깨, 남의 나라와서 기생하지마라 취두부 썩은내나니까 좀 꺼져 같은 표현을 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국민신문고 불친절 민원 정보공개청구국민신문고 불친절한 민원에 대하여 병원에 대한 불친절 민원을 넣었을 경우 정보공개청구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만한 내용이 있다면 국민신문고도 정보공개 청구해서 내용 알아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참견하는연어협박, 모욕 ,통매음관련 자문및 고소생각중입니다.협박, 모욕 ,통매음관련 자문및 고소생각중입니다.(물론 죄목이해당되는지부터 상담해봐야할것같습니다.)이경우 법무사통해서 상담받고 고소진행하거나법률사무소방문해서 진행하는경우평균 총 비용이 어느정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사안도 특정성 성립이 된다고보시나요?학교 커뮤니티에서 애인에 대해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1:1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이아기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애인은 저는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의 연인에게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는 두 사람을 모르는데,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이 자신과 자신의 애인의 이름과 나이는 말해주었고 두 사람이 같은 과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정확히 어느 과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과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성립하나요?학교 커뮤니티에서 알게된 a라는 사람과 1:1 채팅을 하게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랑 같은 학교를 다니는지는 모르겠고 이후로는 그 사람을 만나거나 채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그 사람과 채팅을 주고 받다가 a의 지인인 b에 대해서 안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험담을 할 때는 채팅을 하던 사람인 a의 나이와 이름(성 제외 이름만) b의 나이와 이름(성 제외 이름만)을 알고있었고 a와 b가 같은 학교에 같은 과라는 점 까지는 알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어떤 과였는지는 몰랐고 알려준 이름과 나이가 진짜인지도 알수 없으며, 당시 a와 b의 얼굴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1대1 대화가 공연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요약: 대학교 이름 나이를 알고 그 외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험담하면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그리고 1대1 대화가 공연성이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 명예훼손의 요건이 궁금합니다 요건 중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다면 성립하지않나요?제목이 조금 이상했는데,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할 때 모욕, 명예훼손을 당하는 당사자를 모른다면, 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a라는 불상의 타인과 1대1 대화 중 a의 지인인 b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킨다면 고의성 혹은 특정성 성립이 되지 않는건가요?(단, 본인은 a와 b를 모두 모르며 a,b에 대해 아는 정보는 나이와 이름 밖에 없는 경우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협조하는잣나무모욕죄, 명예훼손 고소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내란,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사람과 인스타 댓글로 얘기하던 중 인스타에 공개되어 있는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짱깨라고 4번을 언급하였습니다.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성립되어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사안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다시 글을 작성합니다.카카오톡 1:1 오픈채팅으로 어떤 여성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성 분은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오픈채팅에서 남자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했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남자친구가 맘에 안든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마음에 안드냐고 물어보니 옷 입는 것이나 스타일 등이 마음에 안든다고 하더군요.그래서 “남자친구분이 라이언님보다 부족한가보네요.” (상대방오픈채팅이름이 라이언이었습니다.) “옷입은거나 전체적으로 라이언님한테 부족한가보네요.“ 이 두 마디를 했는데 혹시 이 대화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저는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는 전혀없었고 여성분에 대해서도 여성 분게서 보내주신 얼굴 사진, 나이, 직업의 유무 정도만 알았습니다. 행위 당시는 여성 분의 나이만 알고있었습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 여성 분께 남자친구가 있는거 맞냐고 남자친구와 마지막으로 나눈 카톡내용을 보내줄 수 있냐고 물었었습니다. 여성분은 남자친구가 있다고 남자친구 분과의 일상대화를 저에게 캡쳐해서 보내줬습니다. 대화 내용은 서로에게 뭐했냐 정도의 일상적인 내용이었고, 남자친구분의 프로필사진이나 본명은 사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성 분께서 채팅방 제목으로 설정하신 것인지 상대방 이름을 설정한 것인지 채팅방 상단에 하트로 표시가 되기는 했습니다. 혹시 대화 내용을 저에게 보내준 것이 제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해당 대화의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여성 분께 남자친구분과의 대화내역을 요청한 것이 형사, 민사적으로 처벌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