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완벽그자체인도토리게임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게임을 하는 도중 상대팀중 한명이 같은팀원들한테 욕먹고있길래 저도 떙땡게이야 뭐하니 이런식으로 여러번 채팅을 쳤습니다. 근데 게임이 끝난 후 저분이 저한테 와서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면서 신고한다길래 죄송합니다 유튜브에봐서 따라해본겁니다 라고 제가 보내니까 더 자세한 경위를 쓰라하길래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하니까 저를 고소한다고하네요 저는 게이란 말을 게시판이용자의 줄임말로 사용한거고 많은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거라 딱히 문제삼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런경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수상한백숙롤관련 질문입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롤 인게임이 아닌 픽창에서 말한거고 보잡채뜻암? 보고싶고 먹고싶은 잡채밥 째지도록 먹고싶다라고했습니다. 누군지 지목해서 안했고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에서 욕설 및 패드립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게임에서 아군이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훈수를 두었습니다 그 일에 상당히 화가 나서 그 아군과 그의 친구로 보이는 두명에게 요원명을 말하며 욕설과 패드립을 하였고 그 두명도 저에게 욕설과 패드립을 하였지만 상대는 저에 대한 증거물이 있고 저는 훈수를 둔 증거물 하나와 간단한 욕 증거 하나뿐입니다. 큰 처벌을 받을까요? 게임이 끝난 후에 1대1 채팅으로 두명 중 한명에게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잘 마무리 되었나 싶지만 제가 사과한 한명이 아니라다른 한명이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처벌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인터넷 채팅으로 상처를 받은 경우 고소가 되는걸까요?익명으로 대화하는 사이트에서 저에게 욕을 하는걸 보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그래서 이건 못참겠어서 스샷을 찍고 고소하려고 하는데, 스샷만 가지고 될가요? (토크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개그넘치는꼼장어게임상에서의 패드립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합성 등에 대해서 법의 적용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현재 모 게임 디렉터가 유툽같은데서 굉장히 합성요소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외 몇몇 게임 등에서도 개발자들? 혹은 디렉터? 등 실제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이런 경우 게임사가 아니라 그 디렉터 개인이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소가능한 영역이 되는건지 된다면 또 어떤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대표적인 사례를 몇가지 첨부하고자 합니다.[사례 1]얼굴과 실명이 공개된 디렉터가 욕설이 포함된 AI 창작물 등에 쓰임[사례 2]얼굴과 실명이 공개된 디렉터의 이름과 욕이 포함된 글 제목과 내용[제목에도 디렉터 이름이 명시된 상태이며 욕설 포함][사례 3]인게임에서 외치기 기능을 이용한 개발진? 디렉터?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개발진을 향한 수위높은 비난이 세 사례들 하나하나가 이후 컨텐츠의 이미지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특정성이 성립되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사정을 빼놓고 단순히 법적으로만 본다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례들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협력적인박쥐카카오 단톡방에서 허위사실 유포한사람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할까요?단톡방에서 여자를 꼬시고 다닌다는 내용으로 글올리더니 꼽당하고 강퇴당했는데요, 가해자 이름과 연락처는 알고있는데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확신있는방어사이버모욕죄 특정성에 부합하는가?안녕하십니까. 3대3 팀게임을 하는 도중게임의 승패가 짙어진 상황에 상대방 2명은 나가고우리팀3vs상대1 인 상황이었습니다이제부터 혼자남은 상대방 1명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우리팀 2명은 저와A랑은 친분이 없는 그 게임상에서 처음 만난 불특정다수인 제3자였습니다*게임판이 좁아 A의 닉네임을 확인했을 때 이 사람의 실명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닉네임은 실명과 무관했습니다.)패색이 짙은 상황에 게임을 끝낼 생각이 없는 A에게저는 "안나가고 뭐하냐 XX아" 라고 성을 제외한 실명을 언급했습니다.그러자 A는 "ㅇㅇ? 누구냐?" 라고 되물었고저는 다시 "느X마다 XX아" 라고 다시 실명을 언급했습니다.상대방은 당시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캡쳐하여 게임에서 나가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넣은 상태입니다.질문 1. (성을 뺀)실명 언급을 해서 특정성이 성립이 되어 고소가 가능한가?질문 2. 고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 등이 성립이 가능해보여 해당 사건보다 며칠이 지난 후 A에게 사과를 했는데, 특정성이 인정이 안된다 했을 때 제가 A에게 사과를 한 사실이 특정성에 영향을 끼치는가?질문 3. 욕심부려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사건을 모욕죄로 보기에 어려운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롱이개인의 사적인 카톡을 유포하는 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최근 어*어의 민 대표의 카톡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내용을 떠나서 본인의 동의 없이, 심지어 원본도 아니고 짜깁기로 유포되는 건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실제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비장한저빌2211대1 문자대화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상대방이 먼저 너무 모욕적인 말을 하길래 전 상대방의 부모님을 부르는 “ 니 애미요 ~ , ( 상대방한테 ) 분조장 장애인 “ 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상대방은 아래 담지도 못 할 말을 하였고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귀한지어새229아파트 홈페이지에서 실명거론 및 인신공격과 욕설을 포함한 댓글도 모욕죄에 해당하나요?저는 아파트 입대위 임원으로서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년간 임기를 수행하였고, 현재는 아무런 직책도 없는 일반 주민입니다. 임기 말 차기 입대위 선출을 앞두고 저와 입대위 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임기종료 불과 2달을 남겨두고 특정 입주민에 의해 제기되었고, 수 차례 해명과 공식입장을 게시했으나 상대방은 입주자 단톡방 등을 활용하여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입대위를 상대로 가처분, 본안 등 총 3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고, 패소한 이후로도 아무런 사과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본인은 그간의 허위사실 유포도 입대위 임원을 수행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참고 견뎌왔지만, 임기가 끝난지 2년이 지난 현재에도 파렴치한 상대방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서 '소송을 패소했으면 인간적으로 사과를 하고 사람의 도리를 지키라'는 내용을 달았습니다.그러자 전혀 일면식도 없는 제3자가 제 댓글에 욕설과 직업을 거론하면서 인신공격을 하였고, 급기야는 아파트 관리에 비리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세우고 도둑놈이라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패소한 당사자는 제 실명을 정확히 거론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여전히 아파트 입대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댓글을 작성하면서 욕설을 한 사람을 거드는 댓글을 달았습니다.이러한 행태가 다른 게시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제 댓글마다 나타나서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진 상대방은 제 실명을 계속 언급하고 있으며 과거 아파트 입대위 활동을 했을 당시 큰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전에 욕설을 했던 사람도 지속적으로 저에 대한 욕설과 인격모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악용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혹은 더 강경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