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사내 게시판에 특정 상사를 언급하면서 폭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사내 직원들이 누구나 열람 가능한 사내 게시판에 특정 상사인 A를 언급하면서 과거에 했던 만행들을 적으면서 '폭군'이었다 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리운할미새194메모장에 차량 번호를 적어서 아파트 1층에 경고글을적어둔다면?주차시비로 인해 차량번호와 시비걸지 말라는 경고글을 메모로 작성하여 누구든 지나다닐 수 있는 아파트 1층에 게시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안경곰135길거리흡연충들의 모습을 인터넷에 올리는것의 위법성조각길거리 흡연을 통해 공공에 발암물질 투여라는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의 흡연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촬영하여 길거리 흡연 문화 퇴치를 위한 인식 개선의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면 이건 사실로서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거라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될텐데 왜 처벌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김기표감금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본 내용입니다 일단 감금은 성립이 되는것 같은데 고의성 여부가 성립될지 궁금해서요재판 가는것도 아니니 정확하진 않겠지만 저런 상황에서 범죄가 성립할거 같은지 어떤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솥뚜껑한라봉가짜로 경찰 조사관련 메시지를 공유하면 불법인가요?인터넷 게시글에 제 욕을 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 사람한테 겁을 주고 싶어서, 가짜로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온 것처럼 꾸며 그사람한테 보내고 싶은데,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활달한거북이383자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문의합니다.아는 지인 이야기인데요~!!그 지인이 A에 대해 알게 된 개인적인 비밀을B에게 이야기를 했고,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A가 B에게 그 비밀을 듣게 되어(아는 지인이 이야기했다는 사실)A가 아는 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이게 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학교 익명 온라인 커뮤에서 저격 후 탈퇴 처벌 가능한가요?학교 익명 온라인 커뮤에서 약 3개월 전 가족 문제로 조언을 구한 글에 '부모나 자식이나 제정신이 없네' 이런 글을 보고 혼자 삭혀 왔고 진심으로 조언해준 댓글에 '오지랖 개쩐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그래서 사진으로 보여줄건 아니고 말로 저런 댓글들 언급하면서 '익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시는 일마다 다 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적고 탈퇴할건데 이런 글이 적혀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또 욕설은 초성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익명이고 정확한 댓글도 아니어서 특정인을 추측할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사전에 조심스러워서 여쭈어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상사조20인터넷에 명예훼손글 공소시효가 궁금해요a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b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고 계속 지우지 않으면 공소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 되고 공소시효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발생후에 안지워도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하는건가요? 처벌 받고나면 게시물을 안지워도 그걸로는 처벌 받지않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인의 증언상고이유서에 피고직원의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만 했는데상고이유보충서에 증인의 증언만 전적으로 신뢰하는것은 채증법칙위반이라고주장해도 인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초상권/명예훼손/모욕 관련 문의 드립니다.예전에 글을 한 번 올렸는데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다시 올립니다.제가 에타에 아이돌과 일반인의 얼굴이 가려져 있지 않고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일반인의 신체 비율을 옆에 있는 연예인과 비교하는 글을 쓰긴 했는데 대놓고 비방하는 건 아니고 돌려서 짧게 말하긴 했지만, 사진에 있는 일반인이 그 글을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을 만한 글이긴 했습니다(사진에 다른 일반인들도 몇 명 있었어서 특정인을 지목하진 않았습니다). 댓글에는 '자기가 사진에 나와 있는 (일반인의)지인인데, 이미 pdf를 땄고 삭제해도 소용없으니 고소할 것이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빨리 삭제했고, 그 사진은 sns와 포털사이트에서도 일반인들의 얼굴이 가려지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사진인데 그래도 저는 초상권은 둘째 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명훼나 모욕죄는 성립요건이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하던데 저는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으니 처벌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어도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특정할 여지가 있으니 처벌 가능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정인(일반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적지 않았으니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