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포근한개158모욕죄 해당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운전중에 상대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갓길에 차를 대고 따지던중에 상대방에게 한 10분정도 욕설을 들었습니다. 녹음은 되있는데 문제는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차도 거의 없는 마을 길입니다. 모욕죄에 해당이 되나요? 추가로 욕과 더불어 죽이겠다 , 죽여버린다,등 심장이 떨릴정도로 협박도 당했는데 협박죄에 해당되나요?상대가 때릴듯 위협하고 그런 자세를 취하진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자연스러운사과잼프로게이머 모욕죄로 고소 되나요??롤 게임 중 같은 팀원이 게이머 스킨을 입고있었습니다. 게임 도중 제가 그 플레이어 아이디나 챔피언을 언급하거나 핑을 찍지는 않았고 ㅇㅇㅇ선수 팬 수준, ㅇㅇ 팀 팬 수준 ㅋㅋ 이런식으로 한 번씩 채팅을 쳤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에게 간접적으로 못한다, 꺼져라 정도의 욕을 했습니다. 팀이나 선수에게 직접적인 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고소 가능한 수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련한랍스타22부동산에서 제정보를 공개해도 되나요?제목과 같이, 제가 일하느라 임대인 연락을 못받았어요. 어찌저찌 두달치 월세가 밀려서 집을 나가라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제 친동생의 번호를 알아서 거기에 전화해서 제가 그집에서 금전적인걸로 미납이되었고, 돈이없어보이는데 이사나가라고 또 이런저런 말을 했더라구요?부동산에서 동생 전화번호를 알려준것같은데제동생은 저랑 법적가족이지 아무 상관도없이 살아가는데 말이죠 잘지내는거로 알고있었을 동생인데 연락받고 놀래서 자꾸 전화와서 난리치는데 이런건 법에안걸리나요?너무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들어서 진짜..그리구 이사나가려면 제보증금2천만원이 걸려있는데 집주인은 없어보이고 새임차인이 들어와야 돈을 받을수있을거같구요..보증금안받고 미리 먼저 이사나가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신중한소시지볶음이런경우 제가 대화 당사자인게 성립될까요??사무실에 저 혼자 있었고피고가 제 근처로 와서 타인과 통화하는데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이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일련의 사건들로 저라는건 알수 있었어요. 멧돼지같은 두 년이 어쩌구 하길래 듣다듣다 옆으로 가서는 지금 제 얘기 하시는거냐고 계속 따졌습니다.근데 문제는 제 물음에 일체 답변을 안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제 얘길 합니다. 이런경우의 녹취록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대화 당사자는 아니지만 제 목소리는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문제가 없다면 제 목소리가 들어간 시점부터 써야하나요, 아님 그사람 통화내용부터 써도 되나요? 당연히 전 통화내용부터 쓰고 싶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숙련된듀공66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나라가 개판입니다.'죽어라 윤석열' 이라는 댓글을 다는 것범죄가 될 수 있나요?개인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아무 것에도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신중한소시지볶음이런경우의 녹취록 증거삼으면 문제소지가 있나요?사무실에 저만 있었고. 그사람이 들어와서 다른사람이랑 통화를 하는데 제 욕을 합니다. 이름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긴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다참다 옆으로 가서 계속 제 얘기 하시는거냐고 그사람이 통화중에 계속 제가 말을 걸었는데 상사가 절 상대하지 말랫다며 타인과 통화하며 이야길 햇어요. 그래서 제 말엔 말 한마디 대꾸하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녹음을 했다면 증거로 썻을경우 불법일까요? 아니면 어쨓든 제 목소리가 들어갔으니 불법이 아닌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전 아예 녹음길 계속 켜놓고 소지하고 다니는데 제 목소리가 들어간 시점부터를 잘라서 써야하나요 아님 그사람이 통화를 한 시점부터 써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촉망받는보아뱀사이버상에서의 개인정보 공개시 법적사이버상, 유튜브에서 한 스트리머가 시청자의 신상, 개인정보 (이름 나이 등) 공개했을 경우 어떤 법적 위반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 및 고발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유치원에서 아이끼리 다툼이있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상처가나서 상대방 부모에게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부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보상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다녔는데요. 저에 대한걸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녔다는게 수치스럽고 기분 나빠서요. 상대방 부모를 고소 할수있나요? 고소 한다면 증거는 어떤방식으로 수집해야하나요? 그얘기를 들은 다른 학부모가 경찰서가서 진술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작은영양280저 없는 오픈채팅방에서 제 욕을 봤는데 고소 가능한가요?현실에서 아는사이아닙니다저를 제외한 4명이 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방에서 제 얼굴사진 올려놓고 마음대로 별명 붙여서 성형을했다 어쨌다 욕을했습니다.통매음욕은 아니었고그냥 머리가 나쁘다,촌스럽다,제 계정을 폭파시키고싶다,패고싶다 고도 했습니다.4명중 한명이 자기들끼리 싸웠다면서 저 내용을 제게 제보했습니다.방장이 채팅방을 폭파해버려서 정작 저 채팅방에 들어갈수가 없습니다저 4명을 고소와 처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재규어918게임 중 채팅으로 모욕죄 성립되나요?게임 중 공개채팅에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공연성 특정성은 인정됩니다.당시 피해자인 저의 실제 지인 한명이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으며, 공개된 채팅이기 때문에 공연성 또한 있습니다.문제는 모욕성입니다.제가 상대방을 지칭하며 “얘 이거 노답이네”라고 했는데 그 상대방이 “응 니 애미가 노답이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가 “조심해라” 라고 하자, 이번에는 “응 니애미나 조심해라” 라고 했습니다.일단 공연성 특정성은 충족했으나, 모욕성이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