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Youangel거짓뉴스가 입증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안녕하세요? 요즘 거짓뉴스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은데요, 이 거짓뉴스라고 입증되면 어떻게 처벌할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견고한공작새롤 하다가 상대방이랑 싸웠는데 상대방이 방송중이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저는 귓말로 상대방에게 애ㅁㅣ없네, 고ㅇㅏ처럼 게임하지마라 이런식으로 욕설을했고 상대방은 너는 엄마한테 합의금 달라 해야겠네~, 머리에 든게없구나, 병있냐? 이런식으로 받아쳤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만약 방송중이었다면 특정성 등이 성립되어서 모욕죄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새로움이넘치는곶감유튜브 실명 언급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제 유튜브 닉네임이 실명인데 유튜브 댓글 중 상대가 제가 올린 게시물 보고 학교, 학번, 종교 를 파악해서 댓글에 공개적으로 올려서 수치감이 드는데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평화로운고양이타인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란 무엇인가요?공개되지 아니한이 어떠한 의미인지 궁금해요다른사람들 들으라고 확성기로 크게 외치는 것은 공개된 대화고 두세명이 얘기하는건 아닌건가요?공개되지 않은 대화가 무엇인지 예시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잠이많은구관조롤 고의트롤 방송인 욕설 고소되나요?게임중에 계속 던져서 게임 끝나고 대화창에서 피들 ㅈ같이 못하면 접어라라고 했는데 친추 오더니 자기 방송중인데 욕설했냐고 고소한다던데 되나요? 1대1 대화창에선 욕 안했다고 발뺌했는데 모르겠어요 상대가 실제로 방송중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패드립은 안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거창한담비35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의 법적인 처벌 가능 여부공무원이 민원인과 개인번호로 평일 야간 주말 가리지 않고 계속 연락하여 '자신이 징계받을 수 있으니 제발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계속 종용하여 스트레스가 심한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형사법률위반이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기사를 봤는데 공무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자라서 처벌이 어렵다는 글을 봐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너무 짧은 부분녹취록 모욕죄 증거로 쓸 수 있나요?제가 학원에서 ‘adhd같다’, ‘자칫 조울증 있는거처럼 보일 수 있다‘ 라는 말들을 들어 너무 기분이 나빠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목격자, 즉 제3자(가족,친구x)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들에게 그 발언을 물었을 때 ‘기억이 난다’라고 말한 카톡과 당시 사건에 대해 얘기하는 전화통화 내용, 그리고 당시 녹취록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인건 녹취록이 길어 제가 녹취록을 편집하다가 ‘네가 배를 연출하잖아(?), 그럼 70%만 내보내봐. 아~~~ 해서 아~~ 이게, (내 말투를 따라하며) 자칫 조울증 있는거 처럼 보일 수 있어 진짜로.’ 라고 말한 부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5초정도…) 아이폰이 원본 저장이 안되는걸 몰라서…. 나머지 대화가 날아갔는데 ㅠㅠ 짜집기는 안하고 그냥 다듬기만 한 상태입니다… 저 ‘조울증 있어보인다’라는 부분만 있어도 증거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증거를 날려버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정확한카레다음의 경우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궁금합니다.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모욕행위로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 성립된다고 하는데 타인의 글 영상을 타인 의사에 반하여 모욕 비난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 그로 인해 타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는경우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이외 해당되는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칼퇴하는사슴벌레익명 커뮤니티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익명 커뮤니티에서 상대방이 너무 터무니 없는 말을 해서 제가 화를 참지 않고 욕설을 했습니다.그래서 상대방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해당 게시물에 욕을 했던 익명 댓글 작성자를 고소하여 '금융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게시글을 또 작성하였고, 해당 게시글의 경우 제가 스크린샷을 따 놓았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특정성과 공연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모두가 보는 익명 커뮤니티이니 당연히 공연성은 충족된 것이고, 특정성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인원의 현실세계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제가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기 전 시점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일, 해당 피해호소인이 모욕죄의 특정성 성립을 목적으로 제가 악성댓글을 작성한 후에 본인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흘리게 되면,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나요?상대방은 일단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고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굳이 응해야할까요?또한, 만일 본인이 일부러 사전에 본인의 신상이 드러나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 하였고, 그 후에 제가 악성 댓글을 해당 인원의 신상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달았다고 하면 특정성이 형성 될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진지한두꺼비인스타 스토리 이름의 성 혹은 초성 언급시 고소가 가능한가요?인스타 스토리에 예를들어 민사 확정 판결문의 주요 정보 등을 모자이크 처리 한 사진과 함께 김xx 병신새끼 꼴좋다 라고 하는것 혹은 초성인 ㄱㅎㅅ 병신새끼 꼴좋다 등을 했을때 상대방이 이를 알고 민사고소 및 승소할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