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투명한에뮤286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한건지인터넷 사이트에 휴대폰과 관련된 질문을 올렸는데요,삼성 갤럭시 폰의 셀카가 맘에 안든다, 다른 핸드폰의 셀카는 어떤가 하고 물어봤습니다.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 글에 "못생기면 무슨 셀카를 찍든 마찬가지" 이런식으로 답 댓글을 달았는데요,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그리고 분명히 저를 모욕한게 맞는데, 상대방이 저를 모욕한게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면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생쥐145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까요?5인이상 단톡방에 제가 조장이라 역할분담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나해라 하시면서 제 성적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말을 하셨는데요...이런일이 처음이라 충격입니다두통까지 오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단단한수국대학교 에타에서 당한 일 신고 가능할까요?새벽에 학교 후문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고 들어가는 길에 옆에 있던 모르는 사람들의 음주와 소음으로 인하여 경찰이 왔습니다. 저희는 음주를 비롯한 옆 원룸에서 들릴만한 소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질문 앱인 에타에서 저희들의 초상권이 담긴 사진과 함께 조용히하라며 글이 올라왔고, 그 게시물의 댓글에는 저희의 인신공격을 하는 말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 몇 개는 “살 좀 빼라”, “ㅂ신들 죽어라”, “중딩 애ㅅ끼 마냥 생겼다” 등등 입니다. 초상권 침해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생쥐145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될가요??5명이상 단톡방에 제 이름거론하고 제 학교 성적이 자기가 더 잘 나왔다고 증거 없이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이거 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활기찬올리브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게임중 화가나서....상대가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발언을 먼저 하여서제가 상대 부모님을 문제가될만한 발언을 엮어서 하였습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고 그저 분노해서 분노 표출로 상대가 한만을 받아치기 위하여 사용했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열정넘치는샌드위치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명예훼손, 불안감 조성에 해당할까요?"어떤 남성분과 중고 거래를 하다가 그 사람이 저를 정지시켰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명함과 민증 사진을 보여주었고 명함에는 전번이 있었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총 2번 걸었고 (이틀동안) 시발련이라는 욕을 딱 한번 했습니다... 그사람은 자꾸 제 번호로 토토사이트를 가입한다는 사진과 협박을 했고 저는 1:1 문자로 대화를 하면서 게이게이야 라는 사이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욕은 한번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분이 자꾸 본인 아버지 얘기를 하길래 이번에도 아버지한테 찌르냐고 물어봤고 패드립으로 고소한다고합니다. 위와같은 경우에 고소를 먹을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범한애벌래285아하토큰 반려가많은 신고는 원상복귀가 안되나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자음도배식이라든지 일베의 행태가보여서 신고를 했는데 신고반려가많아 신고기능제한됬어요언제 풀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결한파리매261소송기록 열람복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피해자인데요, 상대와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뭐라 했는지 궁금해서 재판 끝나고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할 생각입니다.근데 소송기록 열람복사에는 무엇무엇을 볼 수 있나요? 상대방 신원이나 상대방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 같은 것도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검사의 공소장 내용 정도만 볼 수 있나요? 판결문도 볼 수 있나요? 피해자로서 어떤 범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합의를 해줬는데 그럼 별 내용은 없을까요? 예컨대 판결문 같은거에 그냥 상대와 합의를 함 이렇게 쓰여지고 끝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잘먹는오이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절실히 부탁드립니다친하게 지내던 가게 사장두명이 있습니다표현하기 쉽게 A(여사장) B(남사장) 이라고 칭하겠습니다저는 최근 A와 B를 알게되어 함께 술도 마시고 일도 같이하며 지내왔는데 A와 B는 결혼한지 오래되어서 자녀까지 있는 부부사이라고 하였습니다함께 일하며 지내다 술을 마시고 부부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잘지내왔습니다그런데 우연히 A사장과 손님과의 트러블이 생기면서 이 손님께서 sns에 가게를 저격하는 글을 남기게 되며 일어난 일입니다손님과 저는 앞면이있는 사이이고손님은 A와 트러블로 인해 통화를 하며 다투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통화중 A와의 언성이 높아지며 다투다 A의 남편이 받아서 그 남편과도 다투었다고 하며, 옆집 가게였던 B사장과도 통화를 하였다고 합니다저는 이야기를 듣던중 A사장과 B사장이 부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해당 손님께서는 그사실을 듣고 SNS에 그부부 가게 유명하다며 저격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그러고 시간이 흐른뒤 손님의 근황을 듣게되었는데 SNS에 올린 “부부“라는 저격글에 고소를 당한상황이고저또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경찰관은 A와 B가 부부가 아니라며 그 둘이 부부라는 사실을 이야기 한적이 있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저는 있는 그대로 알고있는 그대로 부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람들의 집도 가고 본인들 스스로도 부부라고 인정하며 서로를 신랑과 와이프로 소개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현재 상황은 A와 B는 부부가 아니며, 손님은 “부부”라는 글에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상태입니다이렇게되었을때 저에게도 피해가 생길까요..?저 A와 B가 저를 허위사실유포나 이런걸로 고소를 할수있나요?지금현재도 그 A와 B 주변의 사람들은 둘이 부부라고 알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거짓진술죄 가해자가 사건 형사에게 거짓진술 하였습니다.(녹음 확보)가해자가 형사한테는 본인이 고의가 안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저랑 녹음해서 대화했을때는 본인이 고의로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가해자 거짓진술은 어떻게 처분해야 되나요?이 사건은 이미 종결나고 이의신청기간도 지났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